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양도소득세 대납금과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광-0070 선고일 2016.04.22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지급받은 것은 계약의 위반에 따른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청구인들 및 매수법인이 조정 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한 점, 매매가액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일자만 수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 대금을 별도의 확인서 및 연기승낙서 등으로 약정한 것은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26. OOO 외 2필지 답 1,1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파트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3.28.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고 잔금일자는 2006년으로만 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12.10. 잔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 OOO을 받기로 하는 확인서와 2007.12.25. 잔금기일을 2008.1.18.까지 연장해 주고 매수법인이 잔금 지급시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양도세 대납금”이라 한다)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잔금지급기일 연기승낙 확인서를 작성하여 매수법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8.1.18.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2008.2.1 다시 한번 잔금기일을 2008.2.29.까지 연장하면서 매수법인이 잔금 지급시 양도세 대납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제2차 잔금지급기일 연기승낙 확인서를 작성한 후 OOO원을 수령하고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이하 위약금과 양도세 대납금의 합계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
  • 라. 처분청은 2015.5.13.부터 2015.5.26. 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위약금 OOO원과 양도세 대납금 OOO원에서 계약일(2006.3.26.)과 양도일(2008.3.5.) 사이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증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소득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7.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2006.3.26.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기일이 “2006년 월 일”로 기재된 것과 같이 매수법인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잔금을 차입하여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잔금지급 일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 (2) 다만, 최초계약일 이후부터 매수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날인 2008.2.29.까지 OOO지역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급등하고 있어 청구인의 마음이 흔들려 매매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아 청구인은 매수법인에게 기존에 약정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거나 다른 보상을 요구하였다. (3) 매수법인은 아파트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많은 논의와 협상을 한 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상향 조정요구를 받아들여 위약금 명목으로 양도대금을OOO원 증액하고 계약일부터 매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양해하였던 양도소득세 OOO원을 잔금지급기일에 추가로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4) 2008년 2월에 작성된 합의이행각서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제세공과금으로정의하고 있으며, 2007.12.25. 매수법인에게 제출한 잔금지급기일 연기승낙 확인서를 보면 양도소득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매수법인이 추가 부담한다고 명시한 점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매수법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위약금 및 양도세 대납금은 지급기일을 이행하지 못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아니며, 최초 매매계약서 제5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최고를 한 사실이 없어 계약해제의 선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추가 협상을 통하여 부동산의 시세 차이를 양도대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합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서면질의회신(재일 46014-1906, 1997.8.5. 참조)과 같이 계약일 후에 추가로 증액된 금액은 계약서상에 표시된 양도가 액 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금이므로 양도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6)소득세법 기본통칙21-0…1 제4항에서 기타소득의 범위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 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약금과 양도세 대납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될 여지는 없다. (7) 처분청 의견처럼 양도세 대납금까지 위약금으로 본다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55.4%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되므로 부동산거래 관행상 또는 사회통념상의 위약금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이라 부당하고, 설령 위약금을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양도세 대납금의 경우 당초 부담하기로 한 것이든 추가로 지급받을 것이든 구분할 필요 없이 당초부터 매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양해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양도소득을 구성하게 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양도세 대납금만큼은 단순한 신고누락금액에 불과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에도 이를 경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1) 청구인은 매매당사자가 체결한 당초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지가상승 등을 이유로 한 추가 협상을 통하여 양도대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결과이므로 증액된 금액의 명칭이 위약금이든 양도 세 대납금이든 구분할 이유 없이 모두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같은 아파트의 건설과 관련된 토지 매도자 11명을 조사한 결과, 1차 조사한 8명은 모두 잔금지급 불이행 위약금, 잔금 연기 대가인 양도세 대납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세금을 완납한 반면, 2차 조사를 실시한 청구인 3명만 쟁점금액을 지가급등으로 조정한 양도대금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가) 2006.3.26. 작성된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3조(각종 부담금 납부)는 표준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및 부담금 납부에 관한 규정임에도 이를 가지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까지 매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법인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인 매도인 22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모두 동일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는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사례가 있는 것만 보아도 당초 매매계약서에서 규정한 각종 부담금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2007.12.25. 작성된 잔금지급기일 연기승낙 확인서에 따르면 매수법인 사정에 의하여 잔금지급기일 연기 요청이 있어 양도소득세 OOO원의 대납을 조건으로 승낙한 것이며, 특약사항에 “추후 증감부분이 있을 경우 최종 정산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지급기일 연기의 사유, 조건, 기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당초부터 매수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 당시부터 양도소득세와 지가상승분을 감안한 보전금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2007.12.4. 작성된 합의서는 세무조사, 이의신청 청구 및 청구취지 변경 시에도 제출된 적이 없었는데, 세무대리인이 ‘당초 계약서에서부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던 양도소득세’라고 변경된 청구취지를 ‘당초 계약시부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양해되어 있었던 양도소득세’라고 수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근거자료로 2015.10.30. 최초로 제출된 것이다. 2006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007년~2008년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 잔금지급기일 연기승낙 확인서 등 당시 작성된 서류에 날인된 청구인 인감은 모두 일치하는데, 2007.12.4. 작성된 합의서에 날인된 청구인 도장만 달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청구인 인감의 변경이력을 조회한 결과 합의서 상의 인장만 인감이 아니라 일반도장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당초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별도 약정에 따라 잔금과 함께 수령한 금액이므로 양도대금이라 주장하면서 국세청의 서면질의회신(재일 46014-1906, 1997.8.5.)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과의 사실관계 차이를 간과하였다. (가) 상기 질의내용은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으로 납입한 금액에 50%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라는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매매가액에 대한 추가 약정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잔금지급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지체보상금과 양도세 대납금을 잔금과 같이 수령하도록 하는 본 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나) 과세의 근거와 증빙인 처분문서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 72572 판결, 대법원 2002.6.11. 선고 2002다675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분명히 대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잔금지급기일 연기승낙 확인서에는 매수법인 사정으로 잔금지급일 연기 요청이 있어 양도소득세 대납을 조건으로 승낙하는 것으로 각 명시되어 있을 뿐, 매매가액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음에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4) 매매가액에 대한 별도 약정이 아니라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및 매수법인의 잔금지급기일 연장 대가로 수령하는 양도세 대납금은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한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기타소득의 범주에 해당된다(대법 원 1993.4. 27. 선고 92누9357 판결, 같은 뜻임).

(5) 청구인이 추가로 수령한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매가액이 인상 조정되었다면 당초 계약을 해제한 후 변경된 매매가액으로 재계약하고 매수법인의 취득세․등록세를 위한 신고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변경된 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양도대금의 증액은 없이 내용은 동일하고 작성일자만 변경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란 이 건은 단순 누락이 아니라 명백한 이중계약이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행위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대납금과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3.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시행령 (2008.4.3. 법률 제20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 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 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 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2.6. 법률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2008.3.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3.5. 매매를 원인 으로 하여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8.4.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환산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2015.5.13.부터 2015.5.2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며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지급기일 변경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결의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과세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6.3.26. 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작성한 최초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OOO원이고 계약금은 OOO원이며 잔금에 대한 지급기일은 “2006년 월 일”(일자 미기재)이고, 특약사항으로 수목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는 별도로 하여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6.3.28. 매수법인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7.12.10.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매수법인으로부터 위약금 OOO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08년(일자 미기재) OOO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청구인은 2007.12.25. 잔금지급기일을 2008.1.18.까지 연기할 것을 승낙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매수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1차 잔금지급기일 연기승낙 확인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매수법인이 2008.1.18.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여 2008.2.1.청구인은 매수법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기일을 2008.2.29. 까지 연장하는 2차 잔금지급기일 연기승낙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2007.12.25. 작성한 1차 잔금지급기일 연기승낙 확인서 내용에 기일만 연장하였다. (마)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잔금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 이며, 청구인은 2008.3.5. 잔금, 위약금, 양도세 대납금 전액을 매수법인으로 부터 지급받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5) 청구인은 2015.10.28. 이의신청 청구취지 및 수임대리인을 변경하면서 “당초 계약시부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양해되어 있었던 양도소득세”라고 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 에는 제시하지 아니한 ‘합의서’(2007.12.4. 작성)와 ‘합의 이행각서’(2008.2.. 일자 미기재)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지방자체단체의 인감대장 변경 이력 회신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7.12.4. 합의서상의 도장과 2006.3.26. 매매계약서, 2007.12.10. 확인서, 2007.12.25. 1차 잔금지급기 일 연기승낙 확인서, 2008.2.1. 2차 잔금지급기일 연기승낙 확인서(변경) 등에 날인된 도장이 상이하고 2007.12.4. 합의서에 날인된 도장만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개인통합조사기간 전인 2015.2.16.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상의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 분류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자, 국세청은 2015.5.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의 자금 사정으로 잔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잔금지급기일 연기승낙 조건에 따라 수령하는 지체보상금, 양도소득세의 세율인상으로 인한 차액 등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라고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매가액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위약금과 잔금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대납금은 부동산의 이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계약의 위반에 따른 보상성격의 대가이므로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최초 계약 당시부터 매수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2006.3.26.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각종 부담금 납부)는 관례상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부담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부담자를 결정짓자는 조항이고 2007.12.4. 합의서는 다른 중요 약정서와는 달리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을 사용한 것이라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매가액을 인상하여 조정한 것이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변경된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매수법인과 청구인이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정 전의 가액으로 한 점, 처분청이 조사한 11명 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불복을 제기한 3명만 쟁점대금을 양도대금 조정액이라 주장하지만 나머지 8명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세액을 납부하였고 동일한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토지소유주 22명 모두가 같은 매매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음에도 일부는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사례가 있는 점, 매매가액의 변경이 없는 것처럼 계약일자만 수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 대금을 별도의 확인서 및 연기승낙서 등으로 약정한 것은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