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오랜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많이 지쳐있었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바라던 것이어서 OOO에서만 살아오다가 1992년 1월 OOO 외곽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경작할만한 토지를 모색하여 동년 12월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이듬해인 1993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다.
(2) 그러다 청구인이 재혼을 하여 1994년 말경에는 늦둥이 딸도 얻게 되고 이사한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육아를 핑계로 더 큰 도심으로 이사를 하기를 원해 부득이하게 현재의 거주지OOO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시골생활에 대한 꿈은 포기할 수 없어 시간이 날때마다 쟁점농지에 가서 농작물을 심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거리가 멀고 쟁점농지의 면적이 소량인 점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이 현지에 직접가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까지 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에서 경작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사유에도 모순이 많다. 먼저,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전기전자부품 도매업으로 주로 오전에 모든 일이 마무리 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간 동안 사업장에는 청구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친조카가 계속하여 근무하였었고 몇해 전부터는 청구인의 아들 OOO이 도맡아 운영하고 청구인은 옆에서 도와 주는 정도의 일만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를 보더라도 연평균 수입금액이 OOO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가족과 같이 운영하다 보니 청구인은 사업자라기보다는 시간상 여유가 많은 농민에 가까운데, 단지 다른 사업장이 있으므로 영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다.
(6) 쟁점농지의 면적이 소량으로 거리를 감안할 때 경작의 실익이 없으므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농촌의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규모농지를 경작하는 농민 대부분의 경우 그와 같은 경제논리로 볼 때 경작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농민은 농지가 있고 해오던 일이고 또한 하고 싶으니 농사를 짓는 것이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은 다 알고 있다. 청구인도 젊어서부터 원하던 일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꼭 하고 싶은 일이기에 손해가 나더라도 하였으며,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먹는 즐거움에 농사를 지은 것이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것은 아니다.
(7) 그래서, 쟁점농지가 수용된 이후에 대신할 농지를 다시 취득(대토농지 OOO 소재 농지)한 것이다. 또한 쟁점농지의 취득 이전 쟁점농지 근처로 이사한 시점 이전부터 이미 현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수년간 그곳에서 현재 사업장 소재지까지 매일 출퇴근도 하였는데 매일 갈 필요가 없는 농사를 거리가 너무 멀고 왕래가 힘들어서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은 부당하다.
(8) 과세관청이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행하여야 하는데 여러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단지 추측만으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의 규정에 반할뿐 아니라 동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도 위배되어 상기의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심하게 훼손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9)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처분청의 현지확인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어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처분청이 추측만으로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연평균 매출액 OOO원 수준의 전자부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양도 농지는 생산량, 입지, 접근성 등 모든 경작 여건이 매우 불리한 농지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본업(전자부품 매장 운영)을 등한시하면서까지 경작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양도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설사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업인 전자부품 매장 운영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지 경작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한 결정은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21년 5월(1992. 12.24.~2014.6.2.)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OOO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양도할 당시 농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에 대해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였음이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 내역
(4) 청구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전자부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21년간(1994년~2014년) 연평균 수입금액이 OOO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는 증빙으로 OOO, OOO, OOO 3명이 2015년 1월 작성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농지로써 자경하였다.” (직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가 기재)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농지원부 발급 시 영농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라면 농지원부 발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라 판단되며 단지 소유 면적이 작아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쟁점농지는 연평균 벼 수확량이 5~6가마(정미 후 쌀 2~3가마)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생산성이 극히 저조한 천수답이며 교통 여건도 좋지 않아 농지로 왕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라) 농자재 구입 내역 등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은 없으며 농기계 작업의 대행자, 수확된 벼의 운송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24.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4.6.2.까지 OOO 고층주공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거주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1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점, 청구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전자부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내역 등 구체적인 자경근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