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280 선고일 2017-07-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2011.3.17.부터 2015.8.3.까지 수입신고번호OOO호 외 8건으로 러시아산냉동명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처분청은 2015.10.15. 체납법인에 대하여 한·러 합작수산물 부정감면 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체납법인 및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2016.3.14.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6.3.11. 및 2016.3.17. 체납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청구인 10%, 정OOO 35%, 정OOO 35%, 조OOO 20%)로 보아, 2016.5.3. 청구인을 관세법제19조 제8항 및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이의신청을 거쳐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요령 등을 위반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10%에 해당하는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체납법인은 관세법에 정한 관세감면요건인 러시아회사와의 합작요건인 주식취득 및 합작투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체납법인은 위 법에서 정한 관세감면요건인 러시아 합작기업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관세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은 사실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에서 이 건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소송중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무죄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체납세액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복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불복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04.2.5. 법인 설립시 주식 10,000주, 자본금 OOO원이었고, 2004.9.3. 주식 20,000주, 자본금 OOO원으로 증액하여 변경등기 되었으며, 체납법인 설립시 대표이사인 김OOO이 2007.12.29.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정OOO(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쟁점물품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지분율은 청구인 10%, 정OOO(청구인의 자) 35%, 정OOO(청구인의 녀) 35%, 조OOO(청구인의 배우자) 20%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정OOO·정OOO·조OOO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청구외 조OOO은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이 2007.12.29. 체납법인 지분 50%를 정OOO(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는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김OOO과 정OOO이 공동으로 체납법인의 실사주이였으며, 청구인이 지분를 인수하면서 조OOO 외 2인을 체납법인 주주명부에 추가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김OOO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는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객관적 증빙에 의해 명의신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2014.1.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