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 업체가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에서 비당사국 판매자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회신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원산지신고서도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다른 업체가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에서 비당사국 판매자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회신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원산지신고서도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형식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원산지 신고서류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의 확인 없이 타업체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동일하게 처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타 업체의 원산지 검증결과만으로 이 건 원산지 증빙서류가 OOO에서 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한 설명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기재하지 않아도 무관한 서류상 작성자 서명까지 문제 삼았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물품 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발급되었으므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EU 의정서 주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9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여 OOO 관세당국은 OOO 인증수출자인 생산자OOO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OOO 수출자OOO에 의해 발행된 것이고, 모든 서류의 서명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비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임이 확인된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한-EU FTA 비당사국인 OOO 소재 업체이고, 상업송장(Invoice)이 제3국인 OOO 업체에서 발행되는 등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자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원산지신고서 발급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판매자가 송부한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다른 업체가 OOO(수출자)·OOO(생산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니켈합금튜브)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2014.12.10.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와 발행일자만 다를 뿐 발급업체OOO 및 서명자OOO가 모두 동일한 동종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동 원산지신고서들은 모두 OOO의 인증수출자인 OOO(생산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비당사국인 OOO 소재 OOO(수출자)가 발행한 것이라는 검증결과를 회신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4.8. 청구법인에게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의 거래당사자인 OOO에서 행한 것이 아니며, 특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OOO 관세당국의 조사결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2017.4.20. 청구법인 및 대리인에게 불복의 이유(사실관계 및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 주장 등) 및 불복에 대한 증거서류를 2017.5.10.까지 보정토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신고서류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의 검증없이 다른 업체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가 동일 수출자 및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이 회신한 검증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 신고서류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작성자 서명까지 문제 삼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국 판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 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신고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요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그 관세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2)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9.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