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행한 것이거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관세법? 제19조 제4항은 관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2014.1.1. 신설되었고,?상법? 제235조에서도 합병후 존속한 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행한 것이거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관세법? 제19조 제4항은 관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2014.1.1. 신설되었고,?상법? 제235조에서도 합병후 존속한 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원산지증명서류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정도의 실질적인 오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한-E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와 추후 제출한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 원산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에는 수입신고수리일보다 빠른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인도증서는 수입신고수리일보다 늦으나 이는 처분청이 요청에 의하여 수출자가 소급하여 발행한 것이다. (나) 원산지 증빙서류를 발행한 작성자의 서명은 모두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2012.7.31. 수입신고번호 OOO호는 포장명세서 하단에 제3국에서 출력함에 따라 단지 표시된 것일 뿐이므로, OOO이 협정관세를 적용할 당시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에는 원산지 신고를 불인정할 오류가 없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 신고서류에 형식적인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OOO 수출자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실 확인이 가능하므로 협정관세 배제는 부당하다.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의 상단과 하단에 협정 비당사국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2012.7.31. 수입신고번호 OOO호는 제3국 당사자가 서명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제3국 판매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내부적으로 서류 인도 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수출자가 발행한 신고서를 제3국인이 출력하였기 때문이다. (라) 청구법인이 협정관세를 적용할 당시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포장명세서에는 실질적인 오류가 없고, 수출자가 발행한 사실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된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에 대한 명확한 진위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도증서만을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간접검증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의견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원문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어 어떠한 근거로 원산지증명서와 포장명세서가 수출자에 의해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원산지 조사기간 중에 추가로 제출한 인도증서만을 근거로 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이 포장명세서에 대한 수출자 발행여부를 OOO 관세당국에 추가 문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간접검증제도를 악용한 것이거나 회신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더불어, 처분청은 OOO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아서 협정관세를 배제할 목적으로 간접검증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인도증서의 진정성, 정확성만을 검증하기 위하여 OOO 관세당국에 검증의뢰한 것으로 보여진다.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인도증서도 OOO 수출자가 기 발행된 원산지신고서 등을 근거로 하여 다시 발행해 준 것이라고 답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와는 다르게 협정관세를 배제할 권한은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은 인도증서를 수출자가 발행했는지를 문의하였는바, OOO 관세당국이 인도증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것이고 원산지결정기준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인도증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2013.1.1. 청구법인이 OOO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 이전에 OOO에게 부과된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의 개념에 “관세”가 포함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을 흡수·합병할 당시 관세법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를 준용하는 법률조항이 없었다.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관세법제19조 제4항은 2014.1.1. 신설된 규정이고, 같은 법 부칙조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을 흡수·합병하기 이전에 발생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4)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하여야 한다. OOO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이하 “FTA 특례고시”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포장명세서가 한-EFTA에 규정된 기재요령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이므로 OOO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협정상 유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포장명세서상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정상 수출자가 발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OOO 수출자가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나) 당사국의 수출자라 함은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제1조 정의에 따라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빙서류는 OOO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는 제3국 판매자에 의해 작성되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산지신고서이다.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이 건 인도증서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10.14.에 소급 발행되었으므로 한-EFTA 및 FTA 특례법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처분청은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명확한 유효성 확인을 거쳐 협정관세를 배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해 OOO 관세당국에 검증 요청하여 인도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OOO 수출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신 받아 협정관세를 배제하였음에도 포장명세서에 대한 수출자 발행 여부를 OOO 관세당국에 추가 문의해야만 하고, 추가 문의를 하지 않아 명확한 진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OOO 관세당국의 회신문은 한-EFTA 부속서 Ⅰ 제26조 및 FTA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청구법인의 원문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을 흡수·합병했으므로 OOO이 부담하여야 할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승계된다. 상법제235조에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원인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에서 원산지신고서의 서명자가 서로 상이하고,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하단에 발행자가 OOO 판매자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이 불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은 충분한 확인없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또한, 제3국에서 상업송장 등이 발행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확인을 해야 함에도 소홀히 한 점은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한 인도증서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합병 이전에 피합병법인에게 부과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 승계의 적법성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3.1.1 흡수·합병한 OOO은 2011.5.4. 및 2012.7.31. 제3국 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OOO 수출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EFTA에 따른 협정관세율(1~2%)의 적용을 신청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5.4.27.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업서류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 수출자는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 발행하였고 나머지 원산지신고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인도증서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재발행되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EFTA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인도증서의 발행일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14.10.14. 재발행된 인도증서는 협정관세 신청일 이후에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OOO (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자는 모두 OOO 판매자인 OOO이고,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인도증서의 발행자는 OOO 수출자 OOO임이 확인된다. (다) 2016.6.20.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Delivery Note상의 원산지신고서는 OOO 수출자가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원산지신고서는 OOO 수출자가 발행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통지하였다. OOO
(3) 2014.1.1. 관세법제19조 제4항의 개정이유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시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여 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설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할 때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제1조 등에 의하면 협정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OOO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에 인도증서가 아닌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러한 원산지신고서가 OOO 수출자가 아닌 OOO 판매자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이 OOO 관세당국의 회신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처분청이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청구법인이 이 건 인도증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그 발행일이 2014.10.14.로 모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점, 비록 OOO 관세당국이 검증을 거쳐 동 인도증서에 의한 OOO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이 유효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에 그러한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EFTA 협정관세를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법제19조 제4항은 2014.1.1.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조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하기 이전에 발생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에서 2014.1.1.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은 관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설한 것이라는 점, 상법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흡수·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EFTA에 규정된 기재요령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재 발행된 인도증서를 제출한 점,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OOO 수출자가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 부속서Ⅰ 제1조(정의) 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제15조(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수입요건)1. 각 당사국은 제15조의 의미 내에서 이 협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수입관세당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이 첨부된 수입신고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와 수입 당사국의 요구시 상품의 수입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에 규정된 경우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상품은 제1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에 따라 수입시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누린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유효하다.
5. 제4항에 규정된 최종제출일 이후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라도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제출일까지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 적용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6.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7.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구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동 신고서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정지할 수 있다. 제21조(기록유지 요건)1.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5조 제7항에 규정된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제22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신고서와 제출된 상품이 부합한다는 사실이 적절하게 입증될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상품의 정식수입절차상 세관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간에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2. 원산지신고서의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가 그 서류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그 신고서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제26조(비밀유지)1. 원래 비밀이거나 비밀을 전제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지 의무 대상이 된다. 그 정보는 이를 제공한 인이나 당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이 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게 협의를 위하여 서면요청을 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 조항의 준수를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에 합의할 목적으로 서면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한다. 제28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부속서 Ⅰ의 부록 3 아래에 기재된 문안의 원산지신고서는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는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의 문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서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수출허가번호1)1)...), 달리 명시적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2)2)특혜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한다.” …………………………………………………………………………3)3) (장소 및 일시) ………………………………………………………………………….4)4) (수출자의 서명. 서명인의성명을명확하게함께 기입할것) …………………………………………………………………………5)5) (특기사항)
1. 원산지신고서가 제16조의 의미 내에서 등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등록수출자의 등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등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괄호안의 내용이 생략되거나, 공란으로 남겨 둔다.
2. 상품의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ISO-알파-2단위 코드의 사용이 허용된다(KR, IS, NO 또는 CH).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의 특정 란에 그 부호를 기재할 수 있다.
3. 해당 정보가 이 서류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
4. 등록수출자의 서명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서명 면제는 서명인의 성명 기재 면제도 포함한다.
5. 예를 들어, 부속서 Ⅰ의 부록 4 제3항에 따른 상품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부속서 Ⅰ의 부록 4(영역원칙의면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비밀유지 의무)①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 방법 및 제공ㆍ사용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2.30. 대통령령 제234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④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2.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로부터 2년
3.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②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2. 수출자: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3.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12.31. 기획재정부령 제18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OOO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9조의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1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 제16조에 따른 인증수출자로 본다. [별표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2)preferential origin. …………………………………………………………….........................3)3) (Place and date)...……………………………………………………………………...........4)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5)5) (Remarks) 작성방법 위 문안을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 기한)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5)관세법 (2014.1.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신설 조항)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2.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관세법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7)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9)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0)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2012.10.10. 관세청고시 제2012-21호로 개정되면서 명칭 변경) 제3-1-1조(원산지증명서의 확인) ① 영 제3조 별표의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법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