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6관0226 선고일 2017-09-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고가의 장비임에도 수술가능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는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용의 제한으로 보이며, 쟁점물품은 최초 구매시부터 장래 라이선스의 추가 구매를 내재하고 있어 거래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할인금액(**만유로)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수입허가사항 등을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는 수입하는 때에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16.7.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받은 OOO의 보상가치 등을 토대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및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2013.3.30. 및 2014.10.29.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안과용 수술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수술기기 관련 부정수입 혐의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송품장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사용중인 물품의 반환 조건으로 할인된 보상판매 금액 등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7월 관세법제241조 제1항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16.7.26. 신고 누락된 보상판매 금액 등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보상판매 조건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관세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이전에 출시된 수술기기를 2010년에 수입하여 안과병원에 납품하였으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빈번히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후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기존 수술기기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에 체결된 OOO(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서 쟁점물품의 구매가격OOO유로(EUR)에서 의료장비의 결함에 따른 보상판매 금액(Trade-In Price) OOO유로(EUR)를 제외하고 거래가격을 OOO유로(EUR)로 산정하였다. (나) 쟁점계약서 2.2조(Trade-In)에서 보상판매 금액을 산정하면서 장비를 반환하는 규정이 있어, 2013.3.30. 수입한 쟁점물품 관련 구형제품은 수출자에게 반환되었으나, 2014.10.29. 수입한 쟁점물품 관련 구형제품은 수출자가 반환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자체 폐기하였다. (다) 또한, 반환제품 가치는 2013.9.23.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구형제품 반환 관련 이메일에서 반환제품의 가치는 OOO유로(EUR)라고 언급하였고, 반환제품의 실제가치가 OOO유로(EUR)이었다면 회수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처분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볼 때, 반환제품의 가치는 실제적으로는 회수하지 않아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없는 빈번한 하자보수에 따른 불편을 끼친 것을 고려한 보상판매계약 조건에 추가비용만을 받아 판매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보상판매라는 조건하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보상판매 가격 OOO유로(EUR)는 교환장비의 실제 가치와 무관한 금액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지급가격 OOO유로(EUR)에 보상판매 금액을 합하여 실제거래가격을 OOO유로(EUR)로 판단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관세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먼저, 쟁점물품은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기존 장비의 보상판매 조건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수출자가 국내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판매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관세법제34조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가격 결정방법의 경우에도 해외 제조자의 생산원가 등의 자료 협조가 불가능하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관세법제35조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청구법인이 2015.6.8. 및 2016.4.12. 수출자로부터 국내대리점 공급가격이 OOO달러(USD), OOO달러(USD)로 제시받은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유로는 적정한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최근에 수출자가 제시한 수준의 금액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에 해당된다.

(2) OOO 및 OOO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OOO(백내장 수술) 및 OOO(라식 수술)은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수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수술을 1회 할 때마다 해당 포인트가 차감된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쟁점물품에 체화(Installed)되어 수입된 것이 아니라, 수입 후 USB에 다운로드 받아 쟁점물품이 설치된 안과병원에서 직접 설치한다. 그러므로 권리사용료로 과세가격에 가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더불어, 권리사용료가 아니라 쟁점물품의 구매를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가산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은 관세법제30조 제2항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상판매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기존 사용제품을 반환하는 보상판매 조건으로,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6.1(조건과 사정)에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간접, 제3자 지급을 포함하는 총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쟁점물품의 구매조건은 보상판매(Trade-In)로 명시되어 있고, 보상판매 장비의 대가는 OOO유로(EUR)이며, 쟁점물품의 구매금액은 쟁점계약OOO에서 보상판매 장비의 대가를 차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보상판매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수출자에게 2013.3.31.부터 2014.11.11.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다) “조건 또는 사정”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 또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은 조건 또는 사정의 가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나, 제출된 일부 Proforma Invoice에서 보상판매 금액을 차감한 것이 확인되므로 기존 구형제품의 보상판매를 조건으로하는 금액이 확인된다.

(2) OOO 및 OOO은 수입물품에 체화되어 수입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OOO 및 OOO 소프트웨어는 2015.6.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료기기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공문에서 변경된 소프트웨어 버전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발행된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에서도 소프트웨어 OOO 및 OOO의 사용방법이 설명되어 있어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수입되었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수입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도 쟁점물품의 구매를 위해 청구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라이선스 소프트웨어가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수입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3.30. 및 2014.10.29.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정수입 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물품의 반환조건으로 할인된 보상판매 금액 등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7월 관세법제241조 제1항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16.7.26. 보상판매 할인금액 등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도에 수입한 안과용 수술기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보상판매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과 소프트웨어 비용을 아래 <표1>과 같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대금으로 2013.10.31. OOO유로, 2014.10.23. OOO유로 및 2014.11.11. OOO유로를 수출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수출자OOO 간에 2013.11.13., 2014.9.23. 체결된 쟁점계약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 국내 안과병원에게 공급하면서 수입신고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아래 <표2>와 같이 구형제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보상판매 장비 일련번호(Serial no)와 보상판매 가격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OOO (라) 쟁점계약서의 “OOO”에서 보상판매 가격은 아래 <그림>과 같이 OOO유로(EUR)로 쟁점물품 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이 차감되어 구매가격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에서도 보상판매 금액이 계약서와 동일하게 차감되어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마) 청구법인은 보상판매 조건인 구형제품의 반환 여부에 대하여, 2013.3.30. 수입한 쟁점물품 관련 구형 반환물품OOO은 목적국은 OOO, 결제방법은 무상거래, 수출단가는 OOO유로(EUR)로 2013.9.30. 수출신고번호 OOO호로 수출신고하였으나, 2014.10.29. 수입된 쟁점물품 관련 구형 반환물품OOO은 OOO 직원(박OOO)이 2014.10.28.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OOO으로 반환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 자체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3.17. 구형 반환물품OOO의 실사용자 OOO안과는 2014년 이후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리스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구형 반환물품이 폐기되었다는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쟁점물품의 연도별 대리점 공급가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에 의하면, 수출자는 2015.6.8. 최종 판매 승인된 대리점 공급가격을 미화 OOO달러로 통보한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가격 조정요청에 2016.4.12. 반송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급가격을 OOO달러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쟁점물품 수입시 소프트웨어의 체화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12.17. 청구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의료기기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하여, 2015.6.8. 변경허가OOO 공문에서 소프트웨어 버전이 업그레이드 OOO는 특정 프로그램의 인식(드라이버 인식용 프로그램, OOO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실행시 인가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키(Key)나 ID 등이 기록된 USB 형태의 물품으로 User Key 자체만으로는 쟁점물품의 고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장비의 일련번호가 매칭되어 출고되므로 인식 후에는 해당 장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쟁점물품의 라이선스 사용을 위하여는 OOO에서 라이선스(License)를 원하는 수량만큼 입력 후 ‘buy’를 눌러 confirm하면 Status는 open 상태가 되면, 주문 메일이 생성되어 인증 메일을 수취한 후에 User KeyOOO를 쟁점물품에 삽입하면 Status는 Accepted, Completed, Activated 순서로 변경된 후 라이선스를 사용[라이선스 개수(수술회수)가 User Key에 기록]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된 라이선스 개수(수술회수)를 초과하여 구매하고자 하려면 추가이유를 OOO 소재 아시아 지사에서 보낸 후 OOO 본사의 승인 얻어야만 구매 가능하다고 청구법인 유지보수직원은 설명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수입후에 쟁점물품에 라이선스 반영 작업한 증빙자료로 아래 <표3>과 같이 서비스 리포트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고가의 장비임에도 수술가능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은 최초 구매시부터 근원적으로 장래 라이선스의 추가 구매를 내재하고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2014년 수입된 쟁점물품과 관련한 구형장비는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점, 2010년경 OOO유로를 지급하고 구매한 구형 장비의 반환가치를 OOO유로(할인금액)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할인금액OOO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는 수입시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있지 않고 수입 후에 다운로드 받아 쟁점물품에 설치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의료기기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공문에서 소프트웨어 버전이 명시되어 있고,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에 쟁점물품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이 설명되어 있어 이 건 소프트웨어는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3)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제1조에 대한 주해 1.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금액이다. 지급은 반드시 화폐의 이전방식을 취할 필요는없다.지급은 신용장 또는 유통증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 지급액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4) 권고의견 16.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제1조 제1항 (b)호의 규정은 평가대상물품에 대하여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 확정될 수 있다면,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하에서, 제1조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조에 대한 주해와 부속서 Ⅲ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총금액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될 수 있고,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지급액을 말한다. 그러므로조건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알려진 가격이고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인 것이다.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정보를 어떻게 고려할지 여부는 각국 정부에 달려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