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28.부터 2014.6.3.까지 Bracket LCD For Cellula pho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를 OOO호로 수출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받은 후, 2013.6.28.부터 2014.10.7.까지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8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인천세관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5.9.14. 청구법인에게 과다환급금 자신신고 안내 및 품목분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한 결과, 2016.6.15. 관세품목분류위원회로부터 쟁점물품을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3.31.부터 2016.5.27.까지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2건으로 환급특례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에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과다환급금 자신신고 및 추징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관세 OOO원을 환급해 주었다.
- 라. 처분청은 2016.6.15. 품목분류 변경 결정에 따라 위 쟁점물품과 관련한 간이정액환급액 차액에 대하여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2016.6.28.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징수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Bracket으로서 HSK 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재질이 주로 알루미늄이고, 휴대폰에 내장되는 각 중요 부품(LCD, 배터리 등)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그 위치를 지지하며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휴대폰의 핵심부품으로 “도해 기계용어사전”에서 정의하는 브래킷과 동일하므로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2012.7.2.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휴대폰의 LCD를 고정 및 지지하기 위해 비철금속의 철판을 절곡, 홈 가공 등을 거쳐 특정한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사각의 피어싱부는 LCD 단자의 도피용이고, 절곡 부분은 사출과 체결되기 위한 형상 및 안내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을 HSK OOO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고,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사례를 참조하여 HSK 제OOO호로 분류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2016.6.15.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이미 납세자가 관행으로 받아들인 것과 달리 HSK OOO호로 변경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1) 쟁점물품은 휴대폰의 부분품으로서 HSK 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 부품이 특정 위치에 장착되도록 휴대폰의 기본 몸체 구성 및 정착 공간을 제공하며, LCD의 흔들림 방지와 각종 부품을 지지·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휴대폰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OOO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보아 분류하여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하였다면 HSK OOO호로 수출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OOO호로 수출신고하였고, 쟁점물품과 재질만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마그네슘 재질의 비금속제 Bracket도 생산한 청구법인은 2012.7.26.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서도 이를 HSK OOO호로 신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분한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무관하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는 단순히 관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비과세 처리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과세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비금속제 Bracket을 취급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동일한 시기에 HSK OOO호로 수출신고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HSK OOO호로도 품목분류하여 신고한 실적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Bracket으로 보아 HSK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OOO호로 수출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받은 후, 2013.6.28.부터 2016.5.27.까지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11건으로 환급특례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2016.6.15. 관세품목분류위원회로부터 쟁점물품은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2016.6.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징수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물품은 갤럭시 S5에 장착되고, 디스플레이, Main PBA, 카메라 모듈, 리시버 등의 물품이 휴대폰 내 특정위치에 정확히 장착될 수 있도록 휴대폰의 기본 뼈대 역할, 내부 부품 보호, LCD 흔들림 방지 및 위치를 지지하고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2.7.2. 사전회시한 사례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HSK OOO호의 품목분류 사례OOO는 사전회시를 신청한 업체가 청구법인이 아니며, 정보공개 여부도 비공개로 되어 있으므로 관세청 홈페이지 품목분류 사례에서 조회되지 아니한다.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6.6.15.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OOO호로 결정하였으며, 관세청장은 2016.6.22.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회시OOO한 물품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결정 세번을 변경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고시하였다. OOO (마)청구법인은 2010.11.8.부터 2014.2.7.까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서 재질만 다른 동일한 기능을 하는 Bracket LCD를 HS OOO호로 신고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있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OOO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휴대폰 내부 부품 보호 및 휴대폰 부품의 장착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휴대폰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호에 분류할 수 없는 점, HSK OOO호에 분류되는 휴대폰 부분품인 ‘케이스’는 휴대폰에 각종 부품이 장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몸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OOO호의 전화기 부분품(케이스)으로 보아 과다환급금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7.2.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OOO호로 분류한 사례를 참조하여 HSK OOO호로 수출신고하였으며, 이미 납세자에게 관행이 받아들인 것과 다른 세번으로 결정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이러한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에게 수용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2.7.2. 사전회시한 물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당사자로서 신청하거나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전회시는 비공개 분류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장기간의 관행이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회시한 세 번OOO과 다른 HSK OOO호로 수출신고한 경우도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재질만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마그네슘 재질의 비금속제 Bracket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서 HS OOO호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제도기 케이스ㆍ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주: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주: 주: 1.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ㆍ제7320호의 철강으로 만든 물품,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해당하는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제8302호에서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 10 00 00 경첩 8302 20 00 00 카스터(castor) 8302 30 00 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 4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 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8302 41 10 00 문ㆍ창에 적합한 것 8302 41 90 00 기타 8302 42 00 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302 49 기타 8302 49 10 00 트렁크ㆍ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한 것 8302 49 90 00 기타 8302 50 00 00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302 60 00 00 자동도어 폐지기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17 1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 70 부분품 8517 70 10 소호 제8517.1호의 것 8517 70 10 10 유선전화기의 것 8517 70 10 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것 8517 70 10 21 키패드 8517 70 10 22 케이스 8517 70 10 29 기타 8517 70 10 90 기타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0조[가산금액] ② 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받은 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6) HS 해설서(세계관세기구, 2012년)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2 -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 - 경첩 8302.20 - 카스터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8302.42 - 기타(기구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8302.49 - 기타 8302.50 -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302.60 - 자동도어 폐지기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다만, 창틀ㆍ회전의자 등의 회전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이 부에서 제외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d) 제82류의 기타의 물품 및 제83류의 물품 85.17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핸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한다) 8517.12 -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8517.18 - 기타 8517.61 - 기지국 8517.62 -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8517.69 - 기타 8517.70 - 부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