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세공장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은 ‘수입’에 해당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관세법? 제188조 및 제189조에 따라 혼용승인 내지 원료과세의 적용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달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정당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하기도 어려움
[요지] 보세공장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은 ‘수입’에 해당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관세법? 제188조 및 제189조에 따라 혼용승인 내지 원료과세의 적용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달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정당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하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OOO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를 보세공장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확산공정 및 테스트공정을 거쳐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처분을 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OOO의 가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OOO가 이미 수입통관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할 때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보세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청구법인 소유의 OOO를 무상공급하기 때문에 OOO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OOO에 대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조정을 하지 않은 채 OOO의 가격을 포함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결과적으로 OOO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해외 수출자로부터 산화, 노광, 식각, 확산공정까지 마친 OOO를 수입하여 증착공정을 수행한 후 테스트공정을 거쳐 칩으로 가공할 수 있는 물품만을 보세공장에 납품하여야 하기 때문에 OOO를 통관하지 아니한 외국물품 상태로 보세공장에 납품할 수 없었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를 보세공장에 납품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세율이 0%이어서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OOO의 가격을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면 동일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OOO의 가격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負)의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청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의 방식대로 처리하여 산출된 OOO의 과세표준과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의 합계는 처분청의 방식대로 처리하여 산출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누락된 세액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는 OOO의 가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고 그 때 수입물품의 과세범위는 같은 법 제188조 또는 제189조에 따라 결정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수입할 때에 제188조의 방법으로 신고하였고 과세가격은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나)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하기 위하여 무료로 공급한 물품의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OOO를 공급하였으나 O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해외수출자로부터 OOO를 수입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OOO의 가격을 포함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88조는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품과세’의 경우내국물품인 원재료 및 제조단계에서의부가가치까지 모두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게 되므로 비록 OOO를 수입통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OOO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보세공장 제조·가공물품을 수입할 때 내국물품까지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세법은 제188조 단서조항에서 내국물품의 가격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승인제도를 두고 있고,같은 법 제189조에서 외국물품인 원재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원료과세 적용신청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할 때에‘제품과세’로 신고하였고 별도로 ‘세관장의 혼용승인’을 받거나 원료과세 적용신청을 한 바 없어 관세법 제188조 본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중과세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행정제재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관세법 제188조에서 규정하는‘제품과세’ 방식을 선택하였고,수입신고를 할 때에 무상으로 공급한 OOO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함으로써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행정제재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가공공정상 OOO를 수입통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OOO의 수입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제외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청구법인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법인은2015.5.19.부터 무상으로 공급한 OOO의 가격을 임가공비와 구분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무상으로 제공한 반제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관세법 미숙지에 따른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동 과실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생산지원)한 OOO 가격을 쟁점물품(OOO)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등 해외임가공업체에 유상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확산까지의 가공공정을 거친 OOO를 수입통관하여 증착 및 테스트 등 추가공정을 거친 후 이를 국내 소재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7.6.부터 2015.5.15.까지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92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가공비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2016.5.23.부터 2016.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OOO의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생산지원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가산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6.6.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6.2. ‘OOO에 위탁가공의뢰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92건으로 제품과세 통관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에 무상공급한 OOO의 가격을 누락하고 임가공비에 대하여만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IC를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하면서 2015.5.19.부터 임가공비 뿐만 아니라 무상공급한 OOO의 가격까지 포함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수입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갑)과 OOO(을)이 2015.2.4. 체결한 임가공 거래기본계약서 제11조에 “갑은 을이 갑의 발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중 OOO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OOO와 함께 을에게 공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OOO는 OOO 소재 해외임가공업체로부터 수입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할 때 쟁점물품의 가격에 OOO의 가격을 포함하여 수입통관한다면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확산공정까지 거친 OOO를 OOO 소재 해외임가공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것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 및 제188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수입에 해당하고 이는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관세법 제188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거나 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며 이때 제품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점,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공급한 OOO의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여 이는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미 수입통관을 하여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O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통관을 거친 OOO를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O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면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무상으로 공급한 OOO의 가격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O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해당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④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할 때에는 외국의 수출자가 보세공장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