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1.8.부터 2015.8.31.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8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관세율: 0%)의 적용을 신청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5.22.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5.7.24. OOO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이하 “MITI”라 한다)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MITI는 2015.9.27. 처분청에 검증대상물품들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CTH or RVC 40% 이상)을 충족할 수 없다고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가, 2016.1.14. 종전의 검증결과를 번복하여 검증대상물품 중 1건이 RVC 40%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15조에 따라 2016.5.25.부터 2016.5.27.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쟁점수출자가 RVC 산출시 사용한 자료에 오류가 있고,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2016.8.2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4조 제3항에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정당하게 작성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속서 제15조에서 특혜관세 신청은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조항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해외 현지검증시 MITI가 직접 참여하여 처분청과 함께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MITI 및 쟁점수출자 모두 쟁점물품의 RVC가 40% 이상으로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장이고, 처분청이 MITI에 협정관세율의 적용 배제 사실을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도 MITI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종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① 거래당사자 요건, ② 품목요건, ③ 운송요건, ④ 원산지증명 요건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는바, 처분청이 해외검증 절차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도의 원산지결정에 대한 진정성까지 청구법인이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책임을 물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더구나, 청구법인은 MITI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처분청의 현지검증결과에도 MITI와 쟁점수출자는 여전히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물품의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바,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의 표기내용이 일관적이지 아니하고 수입시마다 수시로 표기내용이 변경되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그 진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자로서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류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4조에서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제출서류가 잘못된 경우까지 MITI의 책임과 귀책으로 돌릴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나 시도 없이 쟁점수출자의 이메일(e-mail)만으로 비(非)원산지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시 1차적 원산지 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관세법은 국제거래의 특성과 신고납부 조세제도를 전제하여 제정된 수출입에 관한 법령으로서 국제거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오류에 대한 책임을 수입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는바, 필수적인 수입신고 항목인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까지 협정세율 비(非)적용물품보다 귀책사유나 책임을 완화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원산지 신고를 했을 때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협정관세 적용물품은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에 대하여 특혜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OOO
(4)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율 적용 이후 해외검증절차나 과세절차는 협정당사국 간의 문제로서 검증과정에 청구법인의 귀책여부는 이 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아니므로 해외검증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부과는 별개의 법령에 따른 별개의 행위로 각 처분이 상호 적법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 및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상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말레이시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쟁점물품OOO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HS 4단위 변경) 또는 RVC 40% 이상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에 원산지기준이 “CTH”, “WO”(Wholly Obtained, 완전생산기준), “WO-AK 100%”(역내 완전생산물품), “RVC 100%” 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5.7.27. MITI에 쟁점원산지증명서 7건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MITI는 2015.9.29. 아세안 지역에서는 해바라기가 생산되지 않아 쟁점원산지증명서 7건 모두 역외산 원료를 수입·정제한 것으로서 원산지기준(CTH or RVC 40%)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6.1.14.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2014년 6월에 수출된 물품의 RVC가 45.69%으로서 원산지기준(RVC 40% 이상)을 충족한다고 재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2.5. MITI에 재검증대상인 2014년 6월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MITI가 2014.6.30.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밖에 없는데, 2014.6.30.자 원산지증명서상 단가는 톤당 MYR OOO으로서 재검증대상물품의 RVC 계산시 사용한 FOB 금액OOO과 차이가 있고, 쟁점수출자의 2014년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률은 6.76%에 불과함에도 첨부된 원가계산서상 재검증대상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39.51%에 달하며, UN에서 제공하는 국제무역통계사이트(UNCOMTRADE)의 해바라기씨 오일의 무역통계를 기초로 계산한 해바라기씨 Crude Oil의 RVC는 최대 22.3%로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의심사유를 기재하여 추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MITI는 2016.3.15. 원산지증명서 3건을 적시하여 RVC 40% 기준을 충족한다고 다시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5.25.부터 2016.5.27.까지 쟁점수출자를 방문하여 MITI 직원 1명 및 OOO 세관직원 1명과 함께 현지검증을 실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현지검증 결과,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해바라기씨 조유(HS 제1512.11호)는 주로 OOO 및 OOO에서 수입되어 OOO에서 중화(Neutralization), 왁스제거(Winterization), 여과공정(Physical Refine)을 거쳐 최종 완제품(HS 제1512.19호)이 생산되므로 CTH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하고, 쟁점수출자의 RVC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대상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RVC 비율이 8.7~29.7%(평균 16.9%)로서 RV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자, 2016.7.11. 쟁점판매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물품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16.7.18. 청구법인에게 같은 취지로 예비 통지OOO하였다. (사) 쟁점수출자는 2016.8.10.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RVC는 특정 수출일을 전후한 6개월 동안의 대표적인 비용과 가격(prevailing cost and prices)을 기초로 계산되어 한-아세안 FTA 부록 1 제14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6.8.16. MITI에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통지하였고, MITI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일 이후인 2017.1.8. MITI가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OOO를 제출하였는데, 동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은 “RVC 100%”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2016.8.22. 쟁점물품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2013.7.26.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관세청지침”이라 한다)에서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 및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6.8.23.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시달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MITI가 발급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의 현지검증 결과 통보 이후에도 MITI가 종전 기준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말레이시아 및 다른 국가로부터 쟁점물품 및 동일물품을 수입하고 있어 아세안지역에서 해바라기씨가 수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쟁점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CTH, WO, WO-AK 100%, RVC 100% 원산지기준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기준이 수시로 변경되어 그 진위여부 및 진정성이 의심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처분청의 현지검증 결과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처분청의 현지검증 결과 통보 이후 MITI가 동일물품에 대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이 “RVC 100%”로 기재되어 있어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 관세당국이 발급한다고 하여 그러한 책임이 모두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한다.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제2조 1항 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RVC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나. 공제법 FOB - VNM RVC = × 100% FOB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 제15조[원산지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2.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상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법령과 규정에 부합되게 신청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 나. 상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
- 다.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 그리고
- 라. 상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장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상품과 일치할 것 제14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가. 사후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검증을 위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며 그 이유와 동 원산지증명서상 특정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정보를 명시한다.
-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그 요청을 받은 후2개월 이내에 회신한다.
-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제15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3.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상품의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및 관련 발급기관에 대상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한다.
5.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상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추가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통보한다.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①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2. 조약 또는 협정 등의 체결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5)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