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합작 원양어업 자격 없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207 선고일 2017-07-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해외 합작법인의 지분 49% 이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6.부터 2015.8.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0.15.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러 합작수산물 부정감면 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2016.3.14.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6.3.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적 회사인 OOO와 합작수산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감면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관세법에 정한 관세감면요건인 러시아회사와의 합작요건인 주식취득 및 합작투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러시아 합작기업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관세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바, 관세법원양산업발전법등을 위반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무죄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세액경정 및 체납세액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복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불복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합작원양어업 자격 없이 쟁점물품을 부정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6.2.4.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법인의 해외합작어업 사업자자격 및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효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날 “OOO가 OOO사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원양산업발전법상 해외합작원양어업으로 볼 수 없으며, 관세법상 관세감면 추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질의 공문에서 “청구법인은 합작원양어업신고시 러시아 OOO와 신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러시아 OOO와 OOO는 2005년 기준 자본금이 OOO루블(한화 OOO원 상당)에 해당하는 대형 수산업체이며, 청구법인이 동사의 지분 49% 이상을 획득한 사실은 전혀 없고, 합작수산업에 투입한 것으로 신고된 선박 ‘OOO호’도 러시아 OOO인 기존 OOO가 합작신고 이전부터 소유한 선박으로서 조업권(쿼터)도 청구법인이 지분 50%를 보유한 합작회사의 조업권이 아니라, 러시아 OOO의 조업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2017.4.20. 청구법인 및 대리인에게 불복의 이유(사실관계 및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 주장 등) 및 불복에 대한 증거서류를 2017.5.10.까지 보정토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7.5.10. “보정서”를 제출하면서도 종전보다 상세한 주장을 하거나 청구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93조 제6호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해외 합작법인의 지분 49퍼센트 이상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해양수산부장관은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원양산업발전법상 해외합작원양어업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기타 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3조 제6호의 특정물품의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⑦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에 대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