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관0276 / 조심2016관0277 / 조심2017관0190 / 조심2017관0310 / 조심2017관0185 / 조심2017관0189 / 조심2017관0251 / 조심2017관0076 / 조심2017관0077 / 조심2018관0013 / 조심2018관001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은 LNG,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에 대하여 가격이 아닌 “수량”에 단위당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입 당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수입 행위를 통하여 국내에 실제로 도입된 순반입물량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하역 과정에서 수송선으로 다시 유입되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한 리턴가스의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리턴가스 물량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순반입물량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순반입물량을 실제 하역물량으로 보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별지1> 기재 고지일자와 같이 2016.6.16.부터 2017.10.26.까지 7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별지1> 기재 거부처분일에 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8.1.31. <별지1> 기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2.1.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등 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9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처분청이 2018.1.31.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2) 관세법 기본통칙 제15-0...1조[휘발유 등의 과세표준] 선하증권(B/L)의 수량과 실제로 반입된 수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 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관세는 종가세 대상물품이므로 다음과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특별소비세(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및 교통세(휘발유, 경유)는 종량세 대상물품이므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