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선행사건 심판청구 결정은 법령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후발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관세법?에서는 심판청구 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선행사건 심판청구 결정은 법령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후발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관세법?에서는 심판청구 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중1104 / 조심2014관0214 / 조심2014관0207 / 조심2015관00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선행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C/O의 법률효과가 다르게 확정되었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선행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2016.6.13. 쟁점C/O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데 쟁점C/O가 유효하다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게 된다면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이는 당초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화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경정청구 기한의 특례 사유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선행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2016.8.10. 처분청에 적법하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에 관한 소송”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내용을 포함)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OOO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를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OOO하였는바, 선행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쟁점C/O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유효한 C/O로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쟁점C/O의 법률효과가 다르게 확정된 것이고, 당초 처분의 근원인 쟁점C/O가 무효라는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C/O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처분시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동 결정에 근거한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3) 나아가 명백한 법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C/O의 유효성을 오판한 경우까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경우”로 대법원 판례를 확장․해석한다면 대부분의 심판청구 사건이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및 심판청구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된다.
(1) 대법원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러한 과정이 조서 등에 의해 쉽게 확정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OOO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심판결정은 “판결 등”에 포함되지 않아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바OOO 선행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C/O의 유효기간은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C/O의 유효기간’에 대해 처분청과 법령해석을 달리한 결정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만약 법령해석을 달리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게 되면 조세법률 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고 국가재정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3) 심판청구 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행사건의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이 건 처분에 미치지 못하고, 관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세목일 뿐만 아니라 각 과세처분도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이상, 선행사건에서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별개의 과세처분인 관세의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선적일 이후에 쟁점C/O를 소급발급 받은 다음, 쟁점C/O 발급일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는데, 처분청은 쟁점C/O는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소급발급되어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하여야 할 물품 입항일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2014.9.3.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 중 가산세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우리 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2015.12.30. 다른 업체의 동일 쟁점사안에 대하여 물품선적일 이후 소급발급받은 C/O도 유효기간 계산시 물품 입항일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유효한 C/O에 해당(협정관세율 적용 대상)한다고 결정OOO하였고, 이후 2016.1.7. 다른 업체의 동일 쟁점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부과처분 취소 결정OOO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3. 선행사건의 심판청구 대상에 본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우리 원에서는 2016.6.13. 쟁점C/O가 유효한 C/O로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게 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되, 본세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청구취지 변경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 3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으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회신을 통보받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준하는 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 대법원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령과 달리 관세법령에서 ‘이에 준하는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가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건에 대한 결정은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선행사건의 각하결정으로 그 심리대상인 본세의 부과처분이 확정되었고,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해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사건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