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관0307
[주 문] OOO세관장이 2016.8.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5.4.1.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 등 OOO원 경정·고지 처분 및 2015.4.21. 수입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4.21.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필리핀 소재 OOO로부터 OOO(폴리에스터 67%, 면 33% 소재의 셔츠)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를 여성용 셔츠가 분류되는 OOO호로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정확한지 여부를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하였고, 2015.5.19. 중앙관세분석소는 여성용이 아닌 남성용으로서 HSK OOO호(관세율 13%)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0.13. 청구법인에게 보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5.11.2. HSK OOO호(관세율 13%)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4.1.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여성용으로 수입통관한 물품도 위와 동일하게 남성용으로 품목분류하여, 2016.1.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4.19. 이를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수입통관한 셔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여성용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면서 2016.7.8. 및 2016.7.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8.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전체적인 외관이 여성용 의류에 가까우므로 여성용 셔츠(HSK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가)쟁점물품은 비록 전면 단추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유니섹스 카라티 기획서에 “유니섹스”임이 표시되어 있고 일반적인 남성복은 110 사이즈를 반드시 포함하여 6종류(90, 95, 100, 105, 110, 115)로 제작되나, 쟁점물품은 남성복에서 사용되지 않는 85, 92 사이즈를 포함하여 6종류(85, 90, 92, 95, 100, 105)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일반적인 남성복은 어깨가 더 넓은 역삼각형이나 일자형의 모습(단, 100, 105 사이즈는 일자형으로 보일 수 있음)을 가지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어깨넓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의 치수를 살펴보면 모래시계형으로 되어 있고, 소매산(소매를 둥글릴 때 가장 높은 부분)이 낮고 셔츠 착용시 살짝 들려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점, 겨드랑이 아래 길이가 짧고 소매 밑단을 모아주어서 블라우스 소매의 느낌이 나는 점 등 전체적인 외관을 보았을 때 쟁점물품은 여성용 의류에 해당한다. (나) 또한, 여성용 또는 남성용 여부가 불분명한다면 관세율표제61류 주 9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용 셔츠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셔츠 전면부 잠김방식이 왼편이 오른편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는 점만을 근거로 남성용 의류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2015.4.21. 수입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2015.4.1. 수입신고분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 2015.4.21. 수입신고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5.11.2. 관세 등을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같은 날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인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가산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나) 2015.4.1. 수입신고분의 경우, 처분청이 2015.12.30. 과세전통지를 한 후 2016.1.29.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또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동 거부처분에 근거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쟁점물품은 여성용 의류로 명백히 판별할 수 없고 전면부분의 잠김방식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으므로 남성용 셔츠로 분류하여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품명이 남ㆍ여 모두 착용이 가능함을 가리키는 ‘유니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100, 105 사이즈는 일자형(남성용)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재단법, 치수, 판매방식 등이 남성용 또는 여성용으로 명백하게 구분되기 어렵다. (나) 관세율표 제61류 주 9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 또는 여성용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남성용으로 분류가 타당하다. (다) 또한, 여성용 또는 남성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세율표 제61류 주 9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나, 먼저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명백히 디자인 되었는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순차적으로 의류전면 부분 여밈방식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상기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도 남여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여성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기준까지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명백하게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물품이 명백하므로 남성용 셔츠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관세 경정고지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여성용 셔츠(HSK OOO호) 또는 남성용 셔츠(HSK 제OOO호)로 품목분류할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15.4.21.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품목번호를 여성용 셔츠가 분류되는 HSK OOO호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받았다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가 남성용 셔츠인 HSK OOO호로 통보됨에 따라, 2015.11.2. HSK OOO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또한,처분청은 2015.4.1.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도 여성용 셔츠가 아닌 남성용 셔츠로 보아, 2016.1.29. 관세 등을 경정고지 처분하였고,청구법인은 2016.4.19.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여성용 셔츠로 품목분류 주장하면서 2016.7.8. 및 2016.7.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6.8.8. 이를 거부하자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쟁점물품의 품명, 사이즈, 색상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품명 등 일반현황 품명 유니섹스 N자수 피케폴로티OOO 물품설명
① 합성섬유제 주성분의 편물제로 만든 칼라가 있는짧은 소매의 셔츠
② 넥라인을 기점으로 단추로 부분 개방되고,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감기도록 되어 있음 사이즈 85, 90, 92, 95, 100, 105 색상 Red, Orange, Yellow, Blue, White (라)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15.5.19.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은합성섬유제 주성분의 편물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남성용 셔츠로, 재단법이나 디자인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성용으로 명백히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고, 전면부분의 잠김방식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남성용 의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OOO호에 분류된다고 회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청구법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2015.9.30.아래 <표2>와 같이 회신을 받았다. ㅇ본 품은 재단법이나 디자인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성용으로 명백히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고, 전면부분의 잠김방식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남성용 의류에 해당됨 ㅇ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주성분의 편물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남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OOO호에 분류함 <표2>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질의 회신(2015.9.30.) (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유니섹스 카라티 기획서(발췌) 기획의도
1.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그냥 싸구려 티셔츠가 아닌, 조금 더 디자인요소가 가미된 디자인으로, 패션에 민감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10대~20대 초반의 젊은이들 타킷 3.요즘 여학생들은 여성적인 것보다는 중성적인 것을 더 패셔너블하다고 판단 4.요즘 남학생들은 알록달록한 배색과 포인트로 아기자기한 패션을 좋아함
5. 유니섹스브랜드의 유니섹스 아이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품목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류전문가의 의견은 “사이즈 스펙을 볼 때 여성의류시장을 겨냥하여 개발된 상품이고, 모래시계형인 전체적인 외관과 겨드랑이 아랫길이가 짧은 등 여성복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1.8.26. 관세평가분류원 분류사례에서 바지의 전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덮는 형태의 긴바지인 “유니섹스 바지”를 현품상의 라벨 및 작업지서의 유니섹스 표시, 바지의 밑위가 짧고 골반이 큰 것을 인정하여 여성용 바지로 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고, “유니섹스” 의류에 대한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와 같이 단순히 여밈 방식이 아니라, 사이즈, 여밈 방식, 디자인(모양, 패턴, 로고 포함), 색상, 마케팅 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그러한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OOO 청구법인이 불복하고 있는 2015.4.21. 수입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2015.4.1. 수입신고분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으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인 청구법인의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15.4.1. 수입신고분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은 그 처분일인 2016.1.2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동 기간이 경과한 2016.10.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관세율표 제61류 주9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유니섹스 의류로 기획되었고, 전통적인 남성복 사이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85, 92 사이즈를 포함하고 있는 등 전체적인 외관이 여성용 의류에 가까우므로 여성용 셔츠인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경우남·여 공용 셔츠로서 의류의 재단법, 치수, 판매방식 등이 명백하게 여성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넥라인을 기점으로 단추로 부분 개방되고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OOO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3)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제도기 케이스ㆍ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주:
9.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5 10 00 00 면으로 만든 것 6105 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5 20 10 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5 20 20 00 재생ㆍ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105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05 90 10 00 견으로 만든 것 6105 90 20 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05 90 90 00 기타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 10 00 00 면으로 만든 것 6106 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106 20 10 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06 20 20 00 재생ㆍ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106 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06 90 10 00 견으로 만든 것 6106 90 20 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06 90 90 00 기타
(4) HS 해설서(세계관세기구, 2012년)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주 9: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총 설 이 류의 주 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의해 정면이 열려있는 의류로서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으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의류의 재단에 의해 남자용 의류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또는 여자용 의류로 디자인 되어 있는지 명백히 판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