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호로 분류할 것인지,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99 선고일 2016-12-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에 포함된 피부개선 성분함량이 유기계면활성제 보다 약 2.8배 이상이고 구성성분 중 가장 많아 쟁점물품의 주기능이 각질제거와 피부보습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주로 피부세척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유기계면활성제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4호에 ‘크린싱크림’을 예시하고 있고, 쟁점물품 현품에 ‘각질제거용 클렌저’로 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3304호의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관00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401.30-0000호로 분류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2.1%)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O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99-1000호로 회신하자, OOO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304.99-1000호로 변경하고 이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율OOO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하여야 하고, 관세율표 제33류 주1에서 제34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33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01.30-0000호(이하 약칭하여 “제3401호”라 한다)에는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화성제품과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계면활성 성분이 포함된 피부세척용 조제품으로서 크림형태의 소매용 물품이므로 제34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OOO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에 피부세척을 위한 유기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호의 용어 및 호의 해설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3401.3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 특정물품의 실질적인 기능은 그 물품의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어떠한 성분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지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에 포함된 OOO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로서 세정용 계면활성제 중 가장 대표적인 석유계 계면활성제이고, OOO는 양쪽성 계면활성제로서 각 물품의 계면에 흡착하여 잘 섞이도록 하는 활성물질 역할을 하여 부드러운 거품을 형성하고 세정력을 부여하며, 쟁점물품의 상세제품정보상 샤워나 목욕시 적당량의 거품을 내어 문지른 후 물기를 제거한 뒤 바디 전용 OOO 발라 매끄러운 피부로 정리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주요 기능은 보습효과가 주기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의 해외 품목분류 결정사례에서 식물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해당 물품의 주요 기능을 피부세척에 있다고 보아 제3401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함유량이 아닌 실질적인 용도가 무엇인지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주요 기능을 판단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바디 부피에 거품을 내어 씻어내는 세정작용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이므로 제34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전세계 공통으로 HS 6단위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을 비롯한 해외 각 관계사들이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제3401호의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쟁점물품의 주요 용도 및 기능이 피부를 세척하는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신고수리제도 하에서도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장기간 동일한 품목번호로 신고하였으나, 세관장이 이를 지적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인의 책임만을 강조하여 과세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바디 피부의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해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바디 스크럽”이라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현품에는 ‘OOO’라고 표시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세척용이 아닌 각질 제거 등 피부 개선효과를 제공하는 기초화장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이하 약칭하여 “제3304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에 대하여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OOO에서는 기초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피부의 청결‧보습 및 원활한 신진대사를 유지하는데 있으며, 주요 효과로는 보습‧피부보호‧영양공급 등 피부를 가볍고 매끄러운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OOO에서는 각질제거용 물품에 대하여 화장품에 해당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쟁점물품이 제3304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304호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보습·노폐물 제거·비부 영양공급 등 피부 개선효과를 목적으로 한 유사물품 OOO에 대해서도 관세평가분류원 및 조세심판원에서 제3304호로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유기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34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면활성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사용범위 또한 매우 넓은 화학물질로서 이들의 분자 부분을 변형하면 기능과 활용도가 다른 수많은 종류의 계면활성제를 만들 수 있는바, 실례로 비누나 샴푸에 사용되는 것은 세척을 위해 변형된 것이고, 화장품에 사용되는 것은 에멀션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물과 기름(또는 다른 성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변형된 것이므로 단순히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품목분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히, 관세율표 제34류 주1 다목에서 비누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402호에 대한 해설서 ‘(Ⅱ) (A) 조제계면활성제’에서 “의료품 및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화제”를 별도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물품이라고 하여 무조건 제34류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계면활성제가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피부보습 성분이 포함되었더라도 피부세척용 조제품인 제3401호로 분류한 사례도 있으나, 쟁점물품의 성분을 살펴보면 각질제거, 보습효과 등 피부개선 효과를 위한 성분이 OOO로 세척작용을 하는 계면활성제의 성분 OOO보다 약 3배 많고,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유사물품 OOO이 제3304호로 분류된다고 결정OOO하였는데, 해당 유사물품도 피부개선 성분OOO이 유기계면활성제의 성분OOO보다 4.5배 이상 많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하다는 근거로 해외 5개국OOO의 수입신고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서류상의 품목번호는 단순히 수입자가 기재한 사항에 지나지 않고, 해당 품목분류가 적정하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서류는 아니며, 쟁점물품과 유사한 스크럽(각질제거) 제품에 대해 제3304호로 분류한 국내‧외 결정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제3401호에 적용되는 한·미 FTA 협정관세율(0~2.1%)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O 쟁점물품을 각질 제거 및 보습효과 등에 사용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제3304호로 사전회시OOO하자, 청구법인은 OOO 같은 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304호로 재회신OOO하였다. (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OOO 쟁점물품에 각질 제거와 피부 보습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의 함량이 피부 세정 효과를 나타내는 계면활성제 성분의 함량보다 많고, 현품에 ‘OOO(각질제거용 클렌저)’로 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각질 제거와 피부 보습이 주기능인 물품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제3304호의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샤워나 목욕시 물기가 적당히 남아 있는 피부에 적당량을 OOO또는 손바닥에 직접 발라 거품을 내어 얼굴과 몸에 부드럽게 문지른 후 물로 씻어내는 각질제거용 클렌저로서, 투명 점액상을 황갈색 미세입자OOO와 혼합하여 내용량 250㎖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성분은 정제수 OOO, 보습 등 피부 개선 효과를 위한 성분 OOO, 계면활성제OOO, 기타 성분 OOO로 구성되었다. (나)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 관세청에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OOO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질의하였는데, OOO 관세청은 OOO 수출자에게 OOO 관세청 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두 품목에 비(非)방향성 유기계면활성제가 포함되었고, 비누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액체 또는 크림 형태의 피부를 세척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되었다는 이유로 OOO 관세율표상 8단위 제3401.30-50호(기타 유기계면활성제품)로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을 제3401호로 분류한 OOO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OOO을 비롯한 유사물품을 제3304호로 분류한 우리나라 분류사례와 OOO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양 측이 제시한 분류사례들은 그 구성성분이나 함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쟁점물품과 그 구성성분 등이 유사한 물품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OOO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 등이 물 없이 몸을 닦을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습효과 등을 위하여 OOO등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정제수OOO를 제외한 유기계면활성제가 전체 구성성분의 OOO를 차지하는 OOO를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의 조제품’으로 보아 제3401호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해외 관계사들이 각 국OOO의 세관에 쟁점물품을 제340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각 국 세관에서는 해당 품목번호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단지 수입신고내용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쟁점물품을 제3401호로 분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바) 관세율표 제33류 주1. 나목에서 “비누나 제3401호의 기타 물품”은 제33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02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 ‘(Ⅱ). (A) 조제계면활성제’에서 공업적 용도의 예로서, “의료품 및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화제”를 예시하고 있으며, 소매포장된 액상 또는 크림상의 피부세정제는 조제계면활성제에서 제외하도록, ‘(Ⅲ)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에서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 제33류 총설에서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이 타용도에도 적합한 조제품으로서 소매포장되고, 향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 등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의 레이블·인쇄물·기타의 표시 등이 부착되어 있으면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304호 대한 해설서 ‘(A).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에서 “OOO”을 예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포함된 피부개선 성분의 함량OOO이 유기계면활성제의 함량OOO보다 2.8배 이상인 점, 쟁점물품이 주로 피부세척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세정효과가 오로지 유기계면활성제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4호에서 ‘OOO’을 예시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현품에 ‘OOO’로 표기된 점, 쟁점물품의 구성성분 중 피부개선 성분의 함량이 가장 많아 쟁점물품의 주기능이 각질 제거와 피부 보습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번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제3항 및 제87조 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그 밖의 설명자료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양허 관세율 협정관세율 호 소호 10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9 기타 99 기타 10 00 기초화장용 제품류 6.5% 6.4% 5.6% 4.8%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0 00 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2.1% 0% 0%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5) 관세율표의 주(註)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나. 비누나 제3401호의 기타 물품

3.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들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물(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6)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