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처분일 이전에 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물품은 생산지별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API지수ㆍ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한 원재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세환급을 지속해 온 점,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온 청구법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처분일 이전에 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환급거부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OOO 등을 수입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생산하는 정유회사로, 여러 종류의 원유를 수입하면서 원유별로 API지수(비중) 및 황함량 등의 특성을 분석한 후 그 차이에 따라 OOO 구분하여 구분·보관하였고, 제품 생산을 위한 최적의 배합비율로 혼합한 후 OOO 투입하고 여러 공정을 거쳐 경유, 제트 연료유, 휘발유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환급특례법 제14조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면서, 환급신청을 위한 소요량 산정시 쟁점물품을 모두 동일한 원재료로 보아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를 환급받았고,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특례법 제12조에 의한 기납증을 발급받아 거래업체에 양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결과, 환급특례법 제10조 및 소요량고시 제2-10조에 따라 원재료를 품명·규격별(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OOO 등으로 구분되는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동일원재료로 보아 소요량을 산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관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거나, 같은 방법으로 기납증 납부세액을 과다하게 증명하여 거래업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유종별 투입비율에 따라 환급액을 재산정한 후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OOO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과다환급금)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OOO 청구법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OOO 환급신청한 관세 OOO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2) 쟁점물품이 품목분류되는 관세율표 제2709호의 분류체계는 아래 <표1>과 같은바,쟁점물품(석유)은 관세율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 중 1~8단위까지는 동일하고 10단위에서 비중(API지수)에 따라 9종류로 나누어진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 분류체계
(3)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OOO 유종별 생산투입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수출물품 또는 기납증 발급대상물품의 생산에 쟁점물품 중 OOO 사용한 것으로 하여 환급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표2> 청구법인의 원유 유종별 생산투입현황
(4) 원유의 정제공정과 관련한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원유 구매) 청구법인은 가격이나 수율, 점도, OOO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유를 구입 (② 원유 저장)수입 후 하역시 황 성분의 차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OOO 중 질소 성분이 낮은 원유를 OOO 따로 구분하여 부두에 위치하고 있는 9개의 원유보관OOO 저장 (③원유 혼합) OOO, 점도, API지수 등 원유의 성상에 따라 원유정제설비인 OOO 최적의 수율을 얻을 수 있도록 배합할 원유를 결정하고 OOO의 공정탱크에서 OOO 혼합 (④ OOO 투입) 혼합된 원유는 4기의 OOO 이동하여 5종OOO의 유분으로 분리 (⑤ 후단공정, 고도화공정) OOO 통해 생산된 유분 중 경제적 가치가 적은 유분(벙커C유)에 화학적 변화를 주어 가치가 높은 경질 석유제품을 한 번 더 추출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그림1>과 같이 생산공정단계에서 구분없이 사용되므로 동일원재료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입되어 <그림2>와 같이 구분·보관되다가 배합탱크에서 혼합된 후 생산공정에 투입되므로 동일원재료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두 견해가 서로 다르지만, 쟁점물품이 수입되어 저장탱크에 구분·보관되다가 혼합탱크에서 혼합되어 생산공정에 투입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림1> 청구법인이 제시한 석유제품 생산공정도 <그림2> 처분청이 제시한 석유제품 생산공정도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천연자원으로서 특정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단일 품목의 원재료인 점, 법적 효력을 가진 물품의 객관적 구분기준은 관세율표상 품목번호인바 쟁점물품은 품목번호 8단위가 동일한 점, 쟁점물품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없이 사용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생산지별로 온도·압력 등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른 API지수·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단계에서 API지수·황함량 등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달리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생산제품의 수율차이를 고려하여 OOO 구분하여 구매계획을 세우고 구매량을 달리하는 점,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O 등의 유종별로 구분·보관하는 점, 생산공정에 쟁점물품을 투입함에 있어 최종 생산제품을 고려하여 투입여부 및 투입비율을 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원재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모든 원유는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제38조의2에 따른 보정
2. 관세법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금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관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이나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율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⑥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는 그 가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가산금액의 지급신청 및 지급은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2.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관세 등 환급방법의 조정] 관세청장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 수출비율 또는 수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