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발생된 쟁점물품(폐타겟 스크랩)에 대해 청구법인의 구매가격이 아닌, 국내 수요업체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92 선고일 2017-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판매자는 비철금속 유상판매계약에 따라 보세작업을 거친 쟁점물품을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국내 구매자 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미세관 통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관0222 / 조심2009관0020

[주 문] OOO세관장이 2016.5.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16.11.11. <표1>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처분을 취소한 OOO세관 통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OOO세관 통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보세공장을 운영하며 각종 비철금속 타겟을 수출입·제조·판매하는 업체로, 보세공장운영인인 OOO주식회사(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보세작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물품인비철금속의 폐타겟(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1.5.31.~2016.1.27. 기간 동안수입신고번호OOO호 외 99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2.19.~2016.3.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결과, 청구법인이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5.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 전량을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100건 중 판매자로부터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보세작업 후 OOO세관을 통해 수입한 것은 56건이며, 그 외 44건은 청구법인이 보세작업을 하지 않고 판매자의 OOO공장에서 장외작업을 의뢰한 OOO 소재 ㈜OOO공장에 장치된 쟁점물품을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OOO세관을 통해 44건으로 수입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확인·구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처분하였다. 따라서 OOO세관을 통해 수입한 44건의 쟁점물품은 처분청이 경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보세작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판매자의 잉여물품(폐타겟)을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국내 구매자인 ㈜OOO공장을 보세공장으로 확대해석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보세작업을 한 56건은 판매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유물품이 아니다.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이하 “보세공장고시“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OOO세관장으로부터 ‘타보세공장 일시작업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작업을 하였고, 판매자는 보세작업 완료 후 ‘타보세공장 일시작업 완료보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3자이다.

(3) 쟁점물품을 제조·생산한 보세공장운영인은 판매자이고 청구법인은 국내 구매자일 뿐이다. 판매자는 보세공장고시 제24조 제6항에 따라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을 완료한 물품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세공장고시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면서 쟁점물품의 국내반입이 관세청장의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 시달’OOO의 통관유형1(국내구매자가 통관)에 의한 수출판매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와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스크랩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로 보아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세청 평가지침에 대하여 이를 확인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OOO가 있는바, 위 규정 및 결정례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자(수입자)로서 보세공장제조자(수출자)인 판매자로부터 매입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것은 타당하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판매자로 보고 국내 수요업체를 구매자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이 건 관련 거래가 위 ‘평가지침’에서 ‘통관유형2(보세공장운영인이 직접통관,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통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판매자(수출자)와 형식적인 구매자(수입자)로 본 것이나, 쟁점물품을 제조·생산한 보세공장운영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판매자이며, 청구법인은 일시 ‘보세작업’을 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쟁점물품의 구매자(수입자)는 국내 구매자가 아닌 청구법인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양수한 자가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보세공장고시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실질적인 구매자(수입자)이며, 청구법인은 판매자(수출자)가 될 수 없어 형식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지 않아 위 ‘평가지침’의 ‘‘통관유형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청구법인이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관세법 제16조에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8조에서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며,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보세공장 잉여물품인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국내로 반입될 때의 거래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타(他)보세공장운영인인 판매자로부터 폐타겟이 결합되어 있는 백킹 플레이트(Backing plate)를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디본딩(Debonding, 백킹플레이트와 타겟을 분리) 작업을 통해 쟁점물품을 분리한 후 국내 업체에 판매하면서 국내업체와의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다.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188조에서 보세공장 작업물품에 대해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제30조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작업을 하여 생긴 쟁점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되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수입의 정의에 따라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 수입에 해당하므로, 이 때 청구법인이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쟁점물품을 제30조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국내업체에 판매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OOO세관을 통해 수입한 물품과 OOO세관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거래형태는 서로 상이하며, OOO세관 통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OOO세관을 통해 수입한 쟁점물품은백킹 플레이트와 결합된 상태의 폐타겟을 판매자로부터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백킹 플레이트와 쟁점물품을 분리하는 보세작업을 완료한 뒤 OOO세관장에게판매자와 거래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국내업체에 판매하였고, OOO세관을 통해 수입한 쟁점물품은 판매자가 OOO공단에 소재한 판매자의 장외작업장인 ㈜OOO공장에서 디본딩 보세작업을 하여 생긴 쟁점물품을 추가적인 보세작업 없이 매입하여 판매자와 거래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그대로 국내업체에 판매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OOO세관을 통해 수입한 쟁점물품은 백킹플레이트와결합된 상태의 형상으로 판매자와 거래하였고 OOO세관을 통해 수입한물품은 판매자가 장외작업장에서 디본딩 보세작업을 한 뒤 백킹플레이트로부터 분리된 형상의 쟁점물품을 거래함으로써 전자의 거래가격에는디본딩 보세작업이 고려되지 않았고 후자의 거래가격에는 디본딩 보세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1.11.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매입한 뒤 추가적인 보세작업 없이 국내 수요업체에 판매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3건(OOO세관 통관분)에 대하여는 경정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OOO세관을 통해 수입한 물품은 판매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보세작업 후 국내업체에 판매하였기에 판매자와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보세작업을 하였으나 보세작업 당시 그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3자라고 주장하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16조에 규정된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제30조에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여 생긴 쟁점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며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는바, 수입신고를 한 때의 쟁점물품의 형상은 디본딩 보세작업을 통해 백킹 플레이트로부터 분리된 폐타겟이고 이때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세작업시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OOO세관 통관분에 대한 청구법인과 판매자간의 거래가격에는 보세작업(디본딩)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02.1.24.자 문서번호 관세청 종합심사 OOO호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에서 통관유형1에 해당되므로판매자로부터 매입한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매자와 청구법인 간의 쟁점물품 거래는 보세공장 간의 양수도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평가지침 통관유형에 해당하는 수출판매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백킹플레이트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폐타겟으로서 동 거래가격에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디본딩 보세작업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보세공장 잉여물품인 쟁점물품에 있어 청구법인을 보세공장운영인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판매자가 타보세공장 일시작업 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의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완료한 후 타보세공장 일시작업 완료보고를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제조·생산한 보세공장운영인은 청구법인이 아니라판매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디본딩 보세작업이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이루어진 점, 디본딩 보세작업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세작업이 완료된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장치된 상태에서 국내 수요업체에게 판매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타보세공장 일시작업 신청허가 및 완료보고만 판매자가 하였을 뿐 실제 보세작업은 청구법인이 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보세공장운영인은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한 관세선을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시점은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국내업체에 판매되는 때이며 과세물건 확정시점인 수입신고 당시의 쟁점물품은 디본딩 작업을 거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국내 수요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삼성전자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타겟을 수거하여 디본딩 작업을 한 뒤 발생한 쟁점물품 형태의 폐타겟을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이 건과 같은 형태의 거래에 대한 수입신고시 국내업체에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 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原)보세공장으로부터 일시 보세작업을 의뢰받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잉여물품(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하는 경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원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16.5.27. OOO호로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일부 발췌)의 ‘기업심사 결과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위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전체 경정대상 100건 중 부과고지금액이 OOO원 미만인 6건을 제외한 94건에 대하여 2016.5.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중 OOO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한 42건에 대하여는 2016.11.11.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OOO

(3) 관세청장은 2002.1.24. 종합심사 OOO호로 아래와 같은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을 시달하였다. 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타보세공장에서 폐타겟을 수입할 때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여 왔고 이는 위 (3)의 2유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아래 <표2>의 거래와 달리 쟁점물품의 거래는 1유형에 해당하여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OOO

(5)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판매자의 OOO보세공장이 2016.4.8.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Backing Plate에서 타겟스크랩을 분리’하는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신청OOO을 하여 OOO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고, 2016.8.2. 이 중 일부 작업을 완료하였음을 OOO세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OOO세관에 대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해외거래처(판매자)’는 판매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매자가 발행한 쟁점물품의 송품장에 수령인(Ship to) 및 구매자(Bill to)는 모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과 판매자가 2015.3.1. 체결한 비철금속 유상판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OOO세관 및 OOO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상 차이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9) 청구법인이 제시한 폐타겟분리(debonding) 및 판매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OOO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신청(작업내용: Target scrap의 Backing plate로부터의 분리)

② OOO 반출신고 → 청구법인 보세공장으로 물품이동(대상물품: Used Bonding Target)

③ 청구법인 반입신고 → 일시 보세작업 진행(debonding)

④ Debonding 후 Backing Plate로부터 분리된 Target scrap 중량 측정, 실측정보는 OOO에 통보

⑤ OOO 국내 수입신고용 송품장, 포장명세서 작성(판매자: OOO, 구매자: 청구법인), 관세사에 직접 제출하여 수입신고

⑥ 청구법인 보세공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입통관

⑦ OOO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완료보고”시 해당 수입신고내역 세관에 제출

⑧ 청구법인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보관, 국내업체 선정하여 판매(국내판매시 별도 계약서 없이 견적서/입고증으로 대체)

(10) 청구법인은 2015.6.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해외거래처: OOO,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청구법인)한 몰리브덴-티타늄 스크랩 5,315.5kg(단가 OOO원/kg, 과세가격 OOO원)을 2015.7.3. (주)OOO기업에 kg당 OOO원(구매견적으로 단가 결정), 금액 OOO원에 전량 판매한 자료(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견적서, 입고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본)를 제출하였다.

(11) 위 “비철금속 유상판매 계약”에서 비철금속의 위탁처리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 및 OOO세관 통관분에는 OOO세관 통관분과 달리 debonding 작업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2006.5.12. 체결한 “임가공 기본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가공하여 납품하는 판매자의 “전(全) 모델 및 OOO및 OOO”의 가공비용(본딩비용)에 Target 분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세작업을 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이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한 것에 해당하고, OOO세관 통관분의 경우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은 보세공장간의 거래가격으로서 보세작업비용(디본딩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이 아니라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판매자는 백킹플레이트에 결합된 폐타겟을 분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보세공장에서의 일시보세작업허가를 받아 이를 완료한 후 세관장에게 보세작업 완료보고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판매자간 유상판매계약에 따르면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분리공정을 거친 쟁점물품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보세작업이 완료되기까지 판매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를 보세공장간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때에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OOO세관 통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제3자가 디본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이 건과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 중 OOO세관 통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국내 구매자 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세관 통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6.11.11. 직권으로 그 경정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