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와 6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세 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인지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과거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는 점, ○○국의 원산지 검증에서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와 6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세 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인지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과거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는 점, ○○국의 원산지 검증에서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단지 원산지증명서라는 형식적 서류의 불비를 이유로 원산지 재료임이 명백한 중간원재료 전부를 비원산지재료로 보아,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FTA 기본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결정은 한국 관세당국의 유권해석으로 국내에서는 그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바, 우리나라 세관의 유권해석을 OOO 통상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18조에서 분쟁해결과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한 원산지 결정, 상품의 분류 등까지 수입 당사국에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4조에 의해 수입당사국은 원산지 검증을 한 후에 수출당사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당사국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동 FTA 부속서3 제18조에 따른 상호 협의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오직 수입당사국의 독자적인 의견만으로 협정관세 배제 처분을 함으로써, 수출당사국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도 없어 분쟁해결 절차를 원용할 정당한 기회도 상실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반으로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3) OOO 수출자는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OOO 통상부는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증명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1)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은 휴대폰용 카메라렌즈로서 OOO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여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쟁점원재료는 렌즈, Barrel, Mask, Shield 등으로 이들 원재료의 6단위 세번이 쟁점물품의 6단위 세번과 달라야 하나 Barrel, Mask, Shield의 6단위 세 번OOO이 쟁점물품의 6단위 세 번OOO과 동일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한편,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7조에 ‘어느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는 누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OOO에서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우리나라 원산지재료를 OOO 원산지재료로 인정하여 쟁점물품(완성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만, OOO 원산지재료로 인정되어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원재료 중 비원산지재료는 세번변경이 요구되나, 원산지재료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원재료에 대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었다면 이 쟁점원재료는 누적기준이 적용되어 OOO 원산지재료가 되므로 쟁점물품은 세번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OOO 수출자에게 수출하면서 쟁점원재료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원재료는 누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원산지재료로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원산지결정과 품목분류까지 수입당사국에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4조 제1항에서 수입국이 대상물품이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부속서3 및 부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제7란에 ‘수입국의 HS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동 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의 작성요령에도 ‘6. 통일부호체계 번호: 통일부호체계 번호는 수입국의 번호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인지 여부, 이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및 상품의 품목분류는 모두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 수입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출당사국에 통보하지 않았고, 협정에 따른 상호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명백한 절차위반으로 쟁점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5년 1월 OOO 통상부에 국제검증을 요청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쟁점원재료 및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근거를 검증하고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 통상부는 검증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인 2015.3.11.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2015.5.5.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독촉하자 2015.5.15.에야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또한, OOO 통상부는 단지 수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쟁점원재료의 세번OOO과 쟁점물품의 세번OOO을 그대로 인정하여, 6단위 세번이 서로 달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을 뿐,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근거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나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OOO 관세당국과 협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등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처분청은 2015년 1월 OOO 통상부에 국제검증을 요청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수입당사국이 원산지상품 및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출당사국에 통보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쟁점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OOO 관세당국과 협의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협정상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하였고,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하였으며,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그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2010.11.3.~2013.3.20.)하기 이전부터 쟁점원재료 수출신고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모두 동일한 세번OOO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11.12.자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에도 OOO 등 쟁점원재료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OOO로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OOO에 카메라 렌즈를 임가공하기 위하여 설립투자한 현지법인이며,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에게 쟁점원재료를 공급하여 조립·가공 후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한 것인바, 쟁점원재료의 수출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주도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이 6단위 세번이 다르다거나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명서가 없음에도 원산지재료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고,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이 건 관련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로, 해외 임가공을 위해 OOO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하고, Lens, Barrel, Mask, Shield 등의 쟁점원재료를 수출한 뒤 이를 가공하여 쟁점물품인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를 수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0.11.3.~2013.3.20. 기간 동안 수출자로부터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663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한 쟁점원재료 부분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고, 임가공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 후 수출국인 OOO 통상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0%) 적용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세 번이 OOO로 동일하여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5.1.6. OOO 통상부에 국제검증을 요청하면서 쟁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쟁점원재료 및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근거를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OOO 통상부가 한-아세안 FTA 부록1 제14조 제1항 나호의 규정에 의거 검증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인 2015.3.11.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4.7. OOO 통상부에 2015.5.5.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OOO 통상부는 2015.5.15.에야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위 회신에서 OOO 통상부는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쟁점원재료의 세 번OOO과 쟁점물품의 세 번OOO을 그대로 인정하여, 6단위 세번이 서로 달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OOO 통상부의 회신내용에 검증 요청한 쟁점원재료 및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OOO로 동일하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신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5.8.21.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관세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았고, 동 조항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인 쟁점원재료와 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의 HSK 10단위가 동일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수출신고필증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는 모두 OOO으로 동일하다.
(3) 쟁점물품은 휴대폰용 카메라렌즈로서OOO에 분류되며,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1>과 같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표1>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4) 쟁점원재료는 아래 <표2>와 같이 Lens, Barrel, Mask, Shield 등이며 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로 조립·가공한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유닛으로, 쟁점원재료 중 렌즈와 완성품인 렌즈유닛은 6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나 Barrel, Mask, Shield 등은 완성품인 렌즈유닛과 6단위 세번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원재료 및 쟁점물품의 HSK 청구법인은 카메라 렌즈유닛에 대하여는 2013.8.20., Barrel 및 Mask에 대하여는 2013.8.28., Shield에 대하여는 2014.2.12., 렌즈에 대하여는 2013.8.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3.8.27.부터 2014.3.4.까지 위와 같은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
(5) 처분청이 2015.1.6. OOO 통상부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면서 ① 쟁점물품과 쟁점원재료는 HS 통칙에 따라 HS 제9002.11호에 분류되고, ② 한-아세안 FTA에 따라 품목분류는 수입국 기준으로 따라야 하므로, ③ 쟁점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④ 추가로 쟁점원재료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누적기준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한 OOO 통상부의 2015.5.15.자 회신내용에 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를 위해 OOO 통상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이고, ②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의 원산기결정기준(RVC 또는 CTH)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근거와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첨부된 RAW MATERIALS DECLARATION FOR EXPORT PRODUCT에 쟁점원재료에 대한 HS Code(39069099, 39174000)가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OOO으로 수출하는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쟁점원재료가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에는 쟁점원재료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면서 그 품목번호가 OOO로 기재된 2008.11.12.자 OOO 발행 원산지증명서 4매를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나 한국산임이 분명하고, 쟁점물품은 OOO 통상부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추후 원산지 검증시 이를 다시 확인한바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원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는 사실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감세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어 쟁점원재료가 반드시 한국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원산지재료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쟁점원재료 중 배럴, 마스크, 쉴드에 대한 품목분류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서로 동일하여 쟁점물품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없으나 2008년에는 쟁점원재료와 동일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원재료를 한국산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OOO 통상부는 수입신고시 쟁점원재료를 HS 제39류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조립·가공한 쟁점물품을 HS 제90류에 분류하여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O 통상부에서 원산지 부합사실을 다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건별 청구내역 심판청구건별 청구세액 상세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 규정 제1조[정의]“상품”에는 그것이 비록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써 추후 사용될 것이라 해도, 완전획득 또는 생산될 수 있는 재료 또는 생산품이 포함된다. 이 부속서의 목적상, "상품" 이란 용어와 "생산품"이란 용어는 상호 교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제2조[원산지기준]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규정된 협의를 통해 차이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당사국은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2)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검증]1. 수입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