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년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원 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해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체결한 2015.4.21.자 용선계약 및 국내 OOO와 체결한 2015.4.21.자 재용선계약에 의거 2015.11.23.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중고 OOO(OOOl, 이하 “OOO”라 한다)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OOO(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OOO 감사담당관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물품이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 하는 다목적 선박’으로서 OOO(관세율 5%)에 분류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선박이 분류되는 OOO(관세율 0%)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6.3.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쟁점물품이 OOO(기중기선, 관세율 5%)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6.4.14.자 회신을 받은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6.5.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6.5.25.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세법 제98조에 의한 재수출감면을 신청(감면율 85%)하자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당초 고지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관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최초 부과된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6.5.30. 최초 고지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관세 OOO 및 최초 가산세 고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세 OOO 합계 OOO을 재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 가목에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경우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OOO의 국적증서상 OOO로 등록되어 있고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수입신고시점에 학술연구용도에 적합하여 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실제 연구용으로 사용되었고, 기중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OOO의 기중기선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주용도는 기중기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쟁점물품의 용도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OOO에 분류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주용도가 기중기선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OOO에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나) 설령, 쟁점물품이 기중기선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8조에 의한 재수출감면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을 구비하여 처분청에 관세감면(감면율 85%)을 승인받았고, 관세법 제42조에 가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부족세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승인받은 관세 85%를 제외한 비감면분 15%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감면받기 전의 총 관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관세감면분(85%)에 대하여 부과된 가산세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쟁점물품은 중고물품이면서 임차수입물품으로서 국내에 수입신고된 실적이 없으므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수출자가 제시한 인보이스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물품은 OOO(기중기선, 관세율 5%)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품목분류는 최우선 분류원칙인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號)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최우선으로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검토하여 보고,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통칙 제2호부터 통칙 제4호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905호 호의 용어는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중기선(floating cranes)이란 “항만이나 각종 해양 구조물의 건설공사를 할 때 물 위에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설치하는 데 쓰이는 기중기 또는 기중기를 적재한 작업선”으로 정의되는바,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건설지원선OOO으로 분류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선박의 위치를 유지시켜 정선 상태에서 OOO 크레인을 이용하여 OOO을 통해 물건을 해상에서 취급하기 위한 크레인(기중기)이 설치된 기중기선에 해당하며, 이는 관세율표 제8905호에 대한 HS해설서에서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停船)상태에서 그 주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한 바에도 부합하므로 특게된 호인 OOO ‘기중기선’에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이 학술연구용도에 적합한 것이었으므로 통칙 제3호에 의거 쟁점물품의 용도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OOO(관세율 0%) 학술연구용 선박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OOO 호의 용어는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으로서, OOO 소호의 용어는 “기타”이고, OOO에 대한 HS해설서는 “이 호에는 제8901호부터 제8905호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선박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제8905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합되는 호가 있는 경우의 분류원칙인 통칙 제3호를 적용할 여지는 없으므로, ‘기중기선’보다 ‘기타’로 표현된 호의 용어에 통칙 제3호 가목의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면전의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는바, 이 건은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어 처분청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번호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잘못 품목분류하여 신고한 귀책이 존재하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감면신청 없이 수입통관 하였다가 처분청이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자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사후 관세감면신청을 하여 관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부한 관세의 85%를 감면받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인 부족세액은 관세감면 승인받은 85%를 제외한 비감면분 15%라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독립하여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건 가산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성실 신고납부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관세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불성실 납세신고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수입신고시의 부족세액인 관세 100%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수출자의 인보이스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한 후 재수출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수입 실적이 없어 관세법 제31조와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 물품이나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등 생산비용과 통상적인 이윤 등의 산정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제34조 또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3조 제1항 제1호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에 의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최초 인도받을 당시인 2010년도말 수출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가격은 OOO이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7.85%이므로, 쟁점물품을 임차하던 2015년말의 쟁점물품의 가치 평가액은 OOO으로 수출자가 제시한 OOO 상 금액 OOO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인보이스 상 금액은 쟁점물품의 임차료OOO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감가상각에 의해 가치평가 된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중고 임차수입물품이므로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4조에 따라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임차수입물품으로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동 고시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OOO[기타(학술연구용) 선박, 관세율 0%]로 분류할지, OOO(기중기선, 관세율 5%)로 분류할지 여부
② 감면승인을 받기 전 부과고지된 부족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③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출자가 제시한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물품의 외관 및 탑재된 주요 장비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임차배경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OOO 부설 OOO에서 OOO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OOO” 과제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동해안 포항 인근 해역에서 파일럿 양광시스템 실증시험을 계획하였고, 양광펌프-버퍼-라이저로 구성되는 파일럿 양광시스템(중량: 약 60톤)을 수중 500m 깊이에 설치한 후, 통합운용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풀(6m×6m 이상), AHC 해상크레인(SWL: 100톤 이상), DPS Ⅱ 등을 갖춘 지원선박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자료 수집, 업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내 대학·연구소·산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내 대학은 실습선, 연구소는 연근해 또는 극지 탐사·조사 용도의 선박, 그리고 국내 산업체OOO는 파이프 또는 케이블 작업용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들 모두 OOO 용도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에서 적정 선박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OOO 현지 에이전시를 통한 세부사양 자료 확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후보군 정리, 그리고 현장답사 및 선주 면담을 통한 예비후보군 선정 후, 국외 전문업체OOO 적정평가용역을 통해 최종 선박으로 OOO를 임차대상선박으로 결정하였다.
(4) 이 건 과세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의 지원 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자와 체결한 2015.4.21.자 용선계약 및 국내 OOO와 체결한 2015.4.21.자 재용선계약에 의거 2015.11.23.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중고 OOO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OOO(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5년 12월 경에 OOO에 투입하여 사용한 후 OOO세관을 통해 수출통관하였다. OOO 감사담당관은 2016년 4월경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물품이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 하는 다목적 선박’으로서 OOO(관세율 5%)에 분류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선박이 분류되는 OOO(관세율 0%)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6.3.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쟁점물품이 OOO(기중기선, 관세율 5%)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6.4.14.자 회신을 받은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6.4.28. 청구법인에게 보정통지 후 2016.5.10. 과세전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6.5.25. 처분청에 조기경정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6.5.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이 2016.5.25.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세법 제98조에 의한 재수출감면을 신청(감면율 85%)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금액의 경정·고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당초 고지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관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만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최초 부과된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6.5.30. 최초 고지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관세 OOO 및 최초 가산세 고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세 OOO 합계 OOO을 재경정·고지하였다.
(5) 관세율표 제89류[선박과 수상구조물]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6)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학술연구장비나 실험장비인 양광시스템은 장착되지 아니하고 위 (2)에 기재된 장비만 탑재한 상태로 수입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 선박의 종류(Type of ship)는 OOO, 속도(Estimated speed of ship)는 15노트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신고서에 쟁점물품의 품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출자의 2010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쟁점물품이 OOO에 분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감사담당관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8) 관세율표 OOO에 대한 HS해설서는 “(A)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그룹에서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停船)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선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조명선, 굴착선, 소방선, 각종의 준설선(예: grab식 또는 흡입식 준설선), 침몰선 인양용의 구조선박, 조난항공기 구조용의 고정계류식(繫留式) 부선, 심해탐구선,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예: 데릭·기중기·곡물용 엘리베이터)가 부착된 평저선과 이러한 기계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명백히 설계된 평저선. House-boats·세탁선 및 floating mill 또한 이 그룹에 분류된다”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는 또한 페리보트(제8901호)·어획물 가공용 공작선(제8902호)·해저전선부설선 및 기상관측선(제8906호)도 제외한다”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8906호에 대한 HS해설서는 “이 호에는제8901호부터 제8905호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선박을 분류한다. 이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각종 군함 (중략), (2) 군함의 특성을 갖는 선박으로 공공기관(예: 세관 및 경찰)에서 사용되는 것, (3) 조난시에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중략) 구명보트,(4) 학술연구용 선박·실험용 선박·기상관측선,(5) 부표(buoy)의 수송용 및 계류용(繫留用)의 선박·해저선선부설선박(예: 텔레커뮤니케이션용), (6) 수로안내선, (7) 쇄빙선, (8) 병원선, (9) 준설물 처리용의 토운선(土運船)(hopper-barges)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9)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3조에 임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은 다음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처분청은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3조 제1호에 규정된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최초 인도 받은 2010년도 말 수출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가격은 아래와 같이 OOO이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7.85%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수입물품을 임차하던 2015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이루어졌다면 2015년말의 쟁점물품의 가치는OOO가 될 것이고, 이는 수출자가 제시한 OOO과 거의 일치하므로, 인보이스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11) OOO은 2006.12.6.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관세에 대해 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동 관세 추징시 부과된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OOO에 대하여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일부를 누락한 최초 수입신고에 대해 부과된 것이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인정한 것이 당초 경정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금 부과처분도 유효하다”고 회신하였고, 또한, 2001.8.22.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가산세 징수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을 검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신청을 당해물품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으로 인정하여 관세가산세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2001.7.9.)에 대하여, “가산세의 입법취지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초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가산세를 경감할 수 없는 것으로, 세목별로 감면신청 여부를 별도 검토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에서 수행하는 ‘파일럿 양광시스템 성능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고 수입후에도 실제로 성능시험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학술연구용 선박으로서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학술연구용 장비가 탑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서나 국적증서에 선박의 종류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의 감사보고서에도 CSV로 분류하고 있어 학술연구용 선박으로 건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문풀·AHC Offshore Crane·DPS 등의 장비는 선박을 특정 위치에 정박시켜 파도 등 외부영향을 최소화한 후 해저로 장비를 내리거나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선상태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박은 HS 제8905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OOO로 분류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감면율 85%)을 승인받았고, 가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부족세액이므로 감면승인받은 관세 85%는 제외하고 비감면분 15%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이상 부족세액 발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부과는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2002.3.29. 선고 99두1861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관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는 관세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세감면 이전의 부족 관세액 전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중고 임차수입물품이므로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4조에 따라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임차수입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 수입물품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인보이스 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이를 달리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입증 또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의 실제가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또한 중고물품이므로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시가역산가격 및 가치감소분 공제가격 등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들 가격 모두 해당 물품의 수입당시 실제가격을 포착하기 위한 기초가격이므로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가격이 파악된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취득할 당시의 가격에서 감사보고서 상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과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4조 제1항의 가치감소분 공제가격은 그 산출방식이 동일하고 이들 가격은 수출자의 인보이스 가격과도 거의 같으므로 수출자의 인보이스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으로 보는 것에 상당한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출자의 인보이스 가격을 기초로 결정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재수출감면세]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1조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되어야 한다.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조정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
(5) WT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권고의견 1.1[수입물품이 판매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례] Ⅰ. 무상탁송물품 Ⅱ. 위탁판매수입물품 Ⅲ.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수입 후 물품을 판매하는 중개인이 수입한 물품 Ⅳ. 별개의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이 수입하는 물품 Ⅴ.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Goods imported under a hire or leasing contract) 임대차계약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비록 계약내용이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의 그 특성으로 인해 판매는 아니다. Ⅵ. 송하주 소유의 대여물품(Goods supplied on loan, which remain the property of the sender) Ⅶ. 송하주가 수입자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국에서 파기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7) HS해설서 제8905호: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 한 특수 선박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停船)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선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조명선, 굴착선, 소방선, 각종의 준설선(예: grab식 또는 흡인식 준설선), 침몰선 인양용의 구조선박, 조난항공기 구조용의 고정계류식(繫留式) 부선, 심해탐구선,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예: 데릭·기중기·곡물용 엘리베이터)가 부착된 평저선과 이러한 기계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명백히 설계제작한 평저선 House-boats·세탁선 및 floating mill 또한 이 그룹에 분류된다. (B) 부선거 부선거는 건선거(dry docks) 대신에 사용되는 부유식의 작업장이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선대 및 측벽으로 구성되는 U자형 단면의 구조의 것으로서 수리선박을 입거시키기 위하여 일부를 물속에 가라앉힐 수 있도록 펌프실이 갖추어져 있다. 어떤 경우에 부선거는 예인될 수도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작용되는 다른 종류의 부선거에는 자주식이며 한 강력한 엔진이 부착된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수륙양용차 또는 기타 선박의 수리 또는 수송에 사용한다. (C)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이러한 작업대는 일반적으로 원유나 천연가스의 해저 매장량을 발견 또는 탐사용으로 설계제작되어 있다. 데릭·크레인·펌프·시멘팅용장치·사이로 등과 같이 굴착용 또는 생산용에 필요한 장비이외에 이들 작업대는 종업원을 위한 거주용 선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대는 탐사 또는 생산현장까지 견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력항행하거나 때로는 현장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부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주요그룹으로 구분된다.
(1) 자력으로 승강가능한 작업대: 이것은 작업 작업대 외에 해당 작업대를 부상시킬 수 있는 장치(선체·caissons 등)와 작업장의 해상(海床)에 고정시키고 수면위에 작업대를 인상시키는 신축성이 있는 각을 갖추고 있다.
(2) 잠수식 작업대: 동 작업대의 하부구조는 수면위 작업 작업대의 안정성을 높이기위해 해저에 밸러스트탱크를 장치하여 작업현장에 잠수시킨 구조로 되어있다. 밸러스트탱크는 해저를 다소 깊이 관통하는 스커트나 파일을 가진 것도 있다.
(3) 반잠수식 작업대: 이것은 잠수식 작업대와 유사하나 잠수부분이 해저에 머무르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부상 작업대는 작동시 앵커 또는 자동위치 결정장치에 의거 지정위치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해저 매장의 발견 또는 탐사를 위하여 설계된 고정식 작업대로서 부상·잠수식이 아닌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430호). 이 호에는 또한 페리보트(제8901호)·어획물 가공용 공작선(제8902호)·해저전선부설선 및 기상관측선(제8906호)도 제외한다. 제8906호: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8901호부터 제8905호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선박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각종 군함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전투용으로 설계제작한 군함: 이것은 각종 공격용무기와 방어용무기 및 탄환 등의 발사체를 막는 보호용 방패(예: 장갑된 강판 또는 복합방수차단벽)를 내장한 것, 또는 수중장치[내자성(耐磁性) 지뢰탐지기]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전파탐지기·수중음파탐지기·적외선 탐지기기 및 무선전송용의 주파수 변환장치 등도 갖추고 있다. 이 범주의 선박은 이들의 대단한 속도 및 기동성·승무원의 규모·거대한 유류탱크 및 해상에서 탄약의 운송과 이용에 쓰는 특수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상선과는 구별되어질 수 있다. (b) 상륙용주정 또는 특수함대 보조정(탄약 또는 기뢰 등의 수송용)과 같은 것으로 무기 또는 장갑판을 갖추고는 있지 않으나 대체로 전투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수선박과 군수송선 (c) 잠수함
(2) 군함의 특성을 갖는 선박으로 공공기관(예: 세관 및 경찰)에서 사용되는 것
(3) 조난시에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해안 주위의 어느 특정지점에 설치해 놓은 구명보트는 물론 선박의 갑판위에 장치하기 위한 구명보트. 그러나 노에 의하여 구동되는 구명보트는 제8903호에 분류한다.
(4) 학술연구용 선박, 실험용 선박, 기상관측선
(5) 부표(buoy)의 수송용 및 계류용(繫留用)의 선박·해저전선부설선박(예: 텔레커뮤니케이션용)
(6) 수로안내선
(7) 쇄빙선
(8) 병원선
(9) 준설물 처리용의 토운선(土運船)(hopper-barges) 등 이 호에는 또한 "dracones"를 포함하며, 즉 이것은 액체 및 기타물품의 수상운송(간단한 견인에 의하여)용의 접을 수 있는 장치로서 도포직물제의 신축성 casing으로 되어 있으며, 그 형상(보통 cigar와 같은 것)과 안전장치, 예인장치 및 때로는 부력 튜브와 같은 각종 장치의 존재에 의하여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평저선(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평평한 갑판의 선박)(제8901호) (b) 명백히 기중기선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설계제작한 평저선(제8905호) (c) 가교 등의 지지에 사용되는 중공 원통형의 수상작업대(pontoons) 및 각종의 부교(제8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