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관세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의 수입신고 정정거부와 무관하게 쟁점원재료가 수출고춧가루 제조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세환급금 징수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바, 이 건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관세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의 수입신고 정정거부와 무관하게 쟁점원재료가 수출고춧가루 제조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세환급금 징수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바, 이 건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