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85 선고일 2017-01-2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관세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의 수입신고 정정거부와 무관하게 쟁점원재료가 수출고춧가루 제조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세환급금 징수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바, 이 건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수입신고필증”이라 한다)로 수입하면서 표준품명을 “OOO”(꼭지만 제거한 씨 있는 건고추, OOO)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OOO세관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여, OOO세관 분석실로부터 쟁점원재료는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조 고추를 불규칙하게 절단한 고추씨 1% 미만의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회보OOO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고춧가루 약 OOO(이하 “쟁점고춧가루”라 한다)을 제조한 다음,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OOO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수출검사 및 사후분석을 생략한 채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세관장에게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가공되었다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쟁점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OOO원에 대해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지급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세관장에게 쟁점원재료로 쟁점 외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면서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쟁점 외 고춧가루의 수출신고를 하였고, OOO세관장은 수출검사를 실시하여 쟁점 외 고춧가루와 함께 해당 원재료를 OOO에게 분석의뢰하였는데, OOO세관장에게 쟁점원재료는 고추씨 함량 1% 미만인 절단된 건고추인 반면, 쟁점 외 고춧가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조원재료는 고추씨 함량이 약 17%인 압축된 통고추로서 쟁점원재료와 다른 원재료가 제출된 것으로 회보OOO하였다.
  • 마. OOO세관장은 OOO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고춧가루도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고춧가루에 대하여 기 환급받은 관세 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OOO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다.
  • 바. 처분청은 OOO세관 분석실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원재료 전체 수입물량에 대하여 쟁점수입신고필증의 표준품명을 “OOO”(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고추, OOO)으로 직권 정정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원재료 OOO만 ‘씨 없는 건고추’이고, 나머지 OOO은 ‘씨 있는 건고추’라면서 쟁점수입신고필증상 쟁점원재료 OOO의 표준품명을 “OOO”로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환급특례법 제2조 제5호에서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을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바, 처분청이 수입신고필증상 표준품명의 정정을 거부한 것과 무관하게 쟁점원재료가 수출 고춧가루 제조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되어 OOO세관장의 과다환급금 징수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동 정정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 자체로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관세법 제119조 소정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