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83 선고일 2017-01-24 조세심판원

[요지] 수입건고추와 수출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이 달라 수입건고추로 수출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계약과 달리 수입물품 중 일부가 ‘씨 없는 물품’이 수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환급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수입검사 및 시료채취 당시 보세사 등이 입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건고추로 수출고춧가루가 제조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OOO(양허관세율 OOO, 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그 표준품명을 “OOO”(꼭지만 제거한 씨 있는 건고추, OOO)로 하여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한 후 OOO세관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여 OOO 쟁점원재료는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조 고추를 불규칙하게 절단한 고추씨 1% 미만의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회보받아, OOO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를 통보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고춧가루 OOO(이하 “쟁점고춧가루”라 한다)을 제조한 다음,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처분청(OOO세관장, 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O세관장)에 수출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수출검사 및 사후분석을 생략한 채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까지 처분청에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가공되었다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쟁점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OOO원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지급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로 쟁점 외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면서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쟁점 외 고춧가루를 수출신고하자, 쟁점 외 고춧가루와 함께 해당 원재료(건고추) 시료를 OOO에게 분석의뢰하였고, OOO 처분청에게 쟁점원재료는 고추씨 함량 1% 미만인 절단된 건고추인 반면, 쟁점 외 고춧가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조원재료는 고추씨 함량이 약 OOO 압축된 통고추로서 쟁점원재료와 다른 원재료가 제출된 것으로 회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OOO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고춧가루도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고춧가루에 대하여 기 환급받은 관세 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OOO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원재료는 수입신고수리된 후 OOO 소재 OOO 주식회사 보세창고에서 출고되어 차량번호 OOO, 운전기사 OOO에 의하여 OOO 소재 청구법인의 창고에 입고되었고, 당일 처분청 담당 직원은 청구법인의 공장장 입회하에 쟁점원재료 OOO 무작위로 선별하여 과피와 씨를 분리한 다음, 씨의 중량을 확인하고 이를 골고루 섞어 OOO 분석시료로 채취한 후 세관봉인을 하여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원재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수출하였는데, 수출신고시 검사생략된 수출신고번호 OOO의 쟁점고춧가루에 대하여는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았고, 수출검사가 이루어진 4건에 대하여는 OOO의 분석결과 쟁점원재료의 씨 함량은 OOO, 고춧가루의 씨 함량은 OOO 회보되었기에 쟁점원재료가 ‘꼭지만 제거된 건고추’로 알고 OOO 판매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OOO 전액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통관대리인인 OOO 관세사무소로부터 쟁점원재료의 분석결과 씨 함량이 1% 미만이라는 OOO세관장의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판매자에게 쟁점원재료에 ‘씨 없는 건고추’가 혼입된 경위를 문의한 결과, OOO 판매자로부터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씨 없는 건고추’ OOO 혼입되어 선적된 사실을 통보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수년간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씨 있는 건고추’만 수입하였고, 쟁점원재료의 수입가격은 그 전후에 수입된 ‘씨 있는 건고추’의 수입가격 및 관세청 담보기준가격과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쟁점원재료 중 판매자가 실수로 혼입한 ‘씨 없는 건고추’ OOO ‘씨 있는 건고추’임이 분명하다.

(4) 건고추는 유통이력관리 대상물품이고 쟁점원재료는 유통이력신고를 이상없이 완료하였음을 처분청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용)원재료 수불대장으로 원재료, 제품, 손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OOO 청구법인의 건고추의 재고는 OOO 밖에 없었으므로 쟁점고춧가루는 쟁점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혼입된 ‘씨 없는 건고추’ OOO(쟁점원재료의 0.4%)는 그 양이 미미하여 ‘씨 있는 건고추’와 함께 고춧가루를 제조·가공하여 수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게 쟁점원재료라면서 당일 청구법인의 공장에 반입한 씨 있는 건고추(이하 “반입건고추”라 한다)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농림축산물 환급고시”라 한다)에 따른 고세율원재료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입신고필증상 기재된 표준품명(꼭지만 제거한 씨 있는 건고추, OOO)과 제시된 ‘반입건고추’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고춧가루(수출신고품명: OOO) 수출신고시 검사를 생략한 채 이를 수리하였고, 청구법인이 관세환급을 신청한대로 환급금을 지급하였는데, OOO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쟁점원재료는 ‘꼭지와 씨를 제거한 고추씨 함량 1% 미만의 건고추’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로 제조하였다는 쟁점 외 고춧가루 4건에 대한 OOO의 분석결과 쟁점 외 고춧가루의 원재료는 쟁점원재료가 아닌 씨 함량이 OOO 압축된 통고추로 확인되었는바, 쟁점고춧가루는 쟁점원재료로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 지급한 과다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판매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판매자가 ‘씨 있는 건고추’가 부족하여 쟁점원재료 OOO 중 ‘씨 없는 건고추’ 3포대를 오선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원재료 OOO 잘못 선적되었는데, 그 3포대 중 하나가 분석시료로 채취될 확률은 0.5%도 안될 정도로 희박하고, 단 3포대만 ‘씨 없는 건고추’라는 이해관계인의 사문서를 제출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관련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4) ‘반입건고추’의 시료 채취 시점은 쟁점원재료가 OOO세관 보세구역 반출 이후 세관의 관리에서 벗어나 청구법인의 공장에 입고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원재료가 시료로 채취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신뢰성이 떨어지고, 청구법인의 원재료 수불대장 등의 자료 역시 청구법인의 관리 하에 있던 것으로 쟁점원재료 및 ‘반입건고추’의 분석결과보다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씨 없는 건고추)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원재료는 OOO 단위의 투명한 비닐백(C/T)에 압착포장된 후, 흰색 반투명의 비닐백 OOO 재포장된 상태로 OOO 소재 OOO 주식회사 보세창고에 반입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게 쟁점원재료의 표준품명을 OOO(꼭지만 제거한 씨 있는 건고추)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수입신고하였으며, OOO세관 수입통관 담당자는 당일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쟁점원재료OOO 분석시료로 채취하여 OOO세관 분석실에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다. (나) 쟁점원재료는 OOO 차량번호 OOO, 운전기사 OOO에 의해 OOO 주식회사 보세창고로부터 반출되었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 공장에 OOO 청구법인이 당일 OOO 쟁점원재료라며 반입한 건고추 중 OOO 무작위로 선별하여 청구법인 입회하에 씨와 과피를 분리하여 각 중량을 확인한 후, 이를 골고루 섞어 10등분하여 10개의 시료OOO를 만들어 세관봉인한 다음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분석시료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까지 처분청에 쟁점원재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면서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수출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중 쟁점고춧가루의 수출신고 3건을 포함하여 9건은 수출검사 및 분석의뢰를 생략한 채 수출신고수리하였고, OOO은 수출검사를 실시하여 OOO에게 수출 고춧가루와 함께 청구법인이 분석시료로 보관하고 있던 ‘반입건고추’를 분석의뢰하였다. (마) 한편, OOO세관 분석실에서는 OOO에게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원재료는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조 고추를 불규칙하게 절단하여 수지팩에 포장한 것(고추씨 함량 1% 미만)”으로서 그 회보품명을 “OOO”로 수리 후 분석결과를 회보(문서번호: OOO)하였고, OOO 청구법인의 통관대리인인 OOO에게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분석결과 안내문’을 통보하였는데, 동 안내문 하단에는 “신고인이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화주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쟁점원재료에 대한 수리 후 분석결과 통보일OOO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쟁점원재료로 쟁점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수출하였다면서 쟁점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OOO원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지급하였다. (사) OOO 처분청에게 처분청이 분석의뢰한 쟁점 외 고춧가루 4건에 대한 분석결과, “수입 당시의 건조 고추는 절단된 상태로서 고추씨 함량 1% 미만인 반면, 제출한 원재료 건조 고추는 압축된 통고추로서 고추씨 함량 약 OOO 점으로 보아 다른 원재료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결과를 회보하였다. OOO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분석결과 요약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판매자가 쟁점원재료를 컨테이너에 선적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부족하여 씨 없는 압축고추 OOO를 선적하였다는 OOO 판매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판매자가 실수로 씨 없는 건고추 OOO 쟁점원재료와 함께 선적하였고, OOO세관장이 시료로 채취한 쟁점원재료는 씨 없는 건고추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원재료 OOO 중 씨 없는 건고추 OOO 시료로 채취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진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환급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쟁점원재료의 씨 함량과 쟁점고춧가루의 씨 함량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에서도 쟁점고춧가루 제조시 다른 원재료가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수입검사 및 시료채취 당시 보세사 등이 입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취된 시료가 일부 잘못 선적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이 건 환급신청 때까지 쟁점원재료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과정 또는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씨 없는건고추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환급신청 전까지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된 원재료에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관세율 변동
  • 나. 수입가격 변동
  •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관세청장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 수출비율 또는 수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는 경우

(3)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물의 관세 등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물품] 이 고시를 적용하는 물품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으로서 별표와 같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세율원재료”란 제2조에서 정한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 제3조[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① 별표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로 고세율원재료가 소요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환급신청인이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실을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제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① 제3조 제1항의 방법과 같이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2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 1부.

3. 그 밖에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원재료 수입사항, 제품의 수출 및 판매사항 등을 확인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고세율원재료가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관세등의 환급신청] ① 환급신청인이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환급고시 제11조 또는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확인)서

2.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

② 환급신청인이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고세율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환급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제2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 환급신청한 고세율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및 특별긴급관세 품목(제2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0904.21-0000 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

(4)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 ① 수리 후 분석대상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납세심사부서)은 회보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품목분류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 등이 신고된 품목번호, 성분, 규격 등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품목번호, 성분, 규격 등의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정정

④ 세관장(심사부서)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E-mail, Fax,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을 이용한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