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2방법으로 과세한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본사와의 가격협상 여부, 동종?동질물품과의 가격차이,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가격정책 이원화 등을 감안할 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거래단계 등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가격조정 등에 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제4방법으로 과세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과의 가격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제2방법으로 과세한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본사와의 가격협상 여부, 동종?동질물품과의 가격차이,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가격정책 이원화 등을 감안할 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거래단계 등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가격조정 등에 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제4방법으로 과세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과의 가격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관002
[주 문] OOO세관장이 2016.5.16., 2016.8.19. 및 2016.9.3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1.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같은 법 제32조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OOO원 총합계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결정방법 등 가격결정 자료들을 토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10%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물품 중 일부 산업용 필터의 거래가격이 쟁점판매자가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보다 34.5~51.1% 낮다는 이유로 전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20조 제2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업적 거래단계 등을 조정하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 대비 10%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도매업체에 해당하나, 국내 비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 등은 해당 필터를 조선소 등 자신의 제조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소매업체에 해당하므로 상업적 거래단계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Service Agreement(이하 “서비스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판매자가 우리나라 고객사에게 직접 산업용 필터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10~2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바, 쟁점판매자가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동종·동질물품가격에 해당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라) 쟁점판매자는 쟁점물품을 EXW 조건으로 판매하는 반면,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는 FOB 조건으로 판매하므로 수출국내 운송비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마)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국내 비특수관계자의 수입가격 대비 10% 이상 차이나는 품목은 청구법인이 2011.1.11.부터 2016.1.10.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품목 수의 2.35%, 전체 수입금액의 0.11%에 해당하는바, 전체 수입비중의 단지 0.11%에 해당하는 품목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OOO (바) 쟁점판매자가 제공한 주요 물품 판매내역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유사하거나 더 높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비특수관계자 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가) 쟁점물품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은 원가가산법으로서 쟁점판매자의 표준원가에 직·간접비용을 가산한 후 쟁점판매자의 영업이익률(EBIT) 4%를 가산하여 산출되는바, 가산되는 EBIT 4%는 유럽 내 동종업체 26개사를 비교분석하여 적정하게 산출되었고, 이러한 가격결정방법이 모든 관계사 간 거래에 적용된다는 사실이 그룹 TP Study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가 수출국OOO내 비특수관계자(심판청구 이후 제3국 소재 비특수관계자로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에게 판매한 가격과 유사한바,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판매자의 전반적인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모든 비용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판매자 중 OOO(이하 “OOO” 또는 “OOO”라 한다)의 2012년 및 2013년 매출총이익률은 20.22%, OOO그룹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약 25.11%인데,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은 약 11.8% 수준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쟁점판매자의 충분한 이익과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11.8%의 산출근거나 그와 같이 산출된 비율이 판매자의 이윤과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지표라는 근거가 없다. 또한, OOO그룹은 모든 관계사 간 거래시 동일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채택하므로 특정 국가의 관계사와 거래를 하면서 다른 이윤이나 비용을 반영하거나 제외할 수 없고, OOO그룹의 각 관계사별로 매출품목, 거래단계, 거래수량, 거래조건 등 비즈니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사별로 실현하는 이윤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산출한 비율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그룹의 충분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쟁점판매자들의 매출총이익률은 해외 경쟁기업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더 높은 바, 이는 OOO그룹의 관계사 간 거래가격이 동종업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서 쟁점판매자가 실현한 이익은 동종업계의 전반적인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모든 비용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하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산업용 필터군(IF 품목군)의 국내 매출총이익률이 평균 55%라는 의견이나, 최근 3년간 산업용 필터의 매출총이익률은 37~42%로서 동종업체와 유사한 수준이고 매출구성 중 상품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산업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다.
(3) 처분청은 2016.5.1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는 결과보고서를 송부한 후, 2016.6.7. 청구법인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다시 요구하였는바, 처분청이 명확한 과세근거 없이 과세한 후 불복청구를 준비 중인 청구법인에게 다시 과세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가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는 등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격이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가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의 31~38%(62~69% 저가)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그룹이 관계사 간 이전가격(원가가산법)으로 결정된 품목별 거래가격 리스트(Inter-Company Price List, 이하 “ICPL”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ICPL 또한 국내 비특수관계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의 51%(49% 저가)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다) 처분청은 2016.1.13. 및 2016.2.12. 청구법인에게 OOO그룹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을 달리한 이유와 비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 결정방법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상업적 거래단계 차이 등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거래가격 결정방법의 이원화 등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입자의 주도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가 수입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함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과 비교대상 물품은 상업적 거래단계 등의 차이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조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현저한 가격차이가 도매와 소매의 차이라는 주장 이외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함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그룹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따라 OOO그룹이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직접 판매한 물품가격의 10~20%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의 가격비교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물품과 직접 관련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내 산업용 필터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기술개발 협력 등 OOO그룹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받는 대가이므로 가격비교시 조정할 요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비교가격에서 서비스 수수료율을 차감)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비교가격의 39~64%(36~61% 저가)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비교대상 물품의 인도조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내 비특수관계자인 ***코리아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OOO의 인도조건도 쟁점물품과 같은 EXW 조건으로 수입되었고, EXW 조건과 FOB 조건은 판매자의 창고에서 수출국 내 선적장소까지의 내륙운송비의 차이만 있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이 수출국OOO 내 비특수관계자인 OOO사에 판매한 거래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자의 수출국내 거래가격은 비교가격이 될 수 없고, 이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수량 및 거래단계 등을 조정하여 비교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조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격이다. (가)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가격이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그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그룹 관계사들의 거래가격은 동일한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다는 사실만 제시하고,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한 쟁점판매자의 매출총이익률이 11.8%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세조사시 청구법인 소속 이전가격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OOO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서(TP Policy)상 표준원가에 직·간접비용을 가산한 후 EBIT 4%의 마진율을 가산하는 가격결정방법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을 11.8%로 산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매출총이익률이 OOO사 등 4개 해외 동종업체의 매출총이익률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4개사는 OOO그룹이 정상가격 범위 산출시 선정한 유럽 내 비교가능업체 26개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종업체의 주요 제조물품, 시장환경 등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매출총이익률만을 단순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반면, OOO그룹의 매출총이익률(평균 22.0%)은 OOO그룹이 선정한 26개 비교대상 업체 중 OOO사의 매출총이익률(평균 33.3%)보다 더 낮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상 OOO그룹의 총원가가산율은 TP Study상 원가가산율의 정상범위를 벗어나는바, TP Study를 통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인 가격임이 확인된다.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산업용 필터의 경우 최근 3년간 매출총이익률은 37~42%로서 국내 동종업체의 매출총이익률(29~35%)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용 필터의 매출총이익률은 55%로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 대비 31~51% 수준의 현저히 낮은 가격임에도 그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 없이 단지 국내 동종업체의 매출총이익률만을 단순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청은 2016.5.13.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처분내용이 확정된 부분만 통지하고, 처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해당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에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며, 2016.6.7. 청구법인에게 처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재산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동종·동질물품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도 위 쟁점①과 같은 사유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3.1.29. 설립된 후, 2008년 OOO의 OOO그룹과 합병되었고, 현재 OOO그룹 관계사OOO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1.5.10.부터 2015.12.21.까지 특수관계자인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O그룹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ICPL상 이전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11.부터 2016.1.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판매자가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자, 2016.1.13. 청구법인에게 쟁점판매자가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 간 판매가격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이유와 각 거래에서 결정된 mark-up 비율 등 가격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6.1.19. 처분청에 OOO 및 본사 TP manager에게 문의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 외에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2.12. 청구법인에게 일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판매자가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34.5~51.1% 낮고,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판매자의 매출총이익률은 11.8%이나 세무조정계산서(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상 2012년 및 2013년 OOO의 매출총이익률은 평균 약 20.22%, OOO그룹의 매출총이익률은 약 25.11%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판매자의 통상적인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가격이며, 쟁점물품 중 상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국내 매출총이익률(평균 55%)이 국내 동종업체의 매출총이익률(평균 30%)보다 현저히 높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의견진술 안내를 통지OOO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3.31.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결정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6.5.1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및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예정임과 과세가격 및 추징금액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납세심사과-OOO호)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6.7.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의 차이 및 이를 조정한 내역과 근거자료, 2014년 및 2015년도 OOO그룹의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내역과 각 판매처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단계, 거래조건 등 확인자료, 이전가격 결정시 제조원가, mark-up, 수출비용 등구성요소별 근거 자료를 요청(납세심사과-OOO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6.6.17. 처분청에 이미 관세조사 결과통지를 한 상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심판청구 단계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주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6.9.28. 청구법인에게 2016.2.12.자 통지내용과 같은 취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수출국내 거래가격은 비교대상 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단계 등의 차이를 조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방법 및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납세심사과-OOO호)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6.5.16. 및 2016.8.19.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OOO원을, 나머지 쟁점물품은 2016.9.29.자 청구법인의 조기경정 요청에 따라 2016.9.30.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4. 및 2016.11.1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그룹의 Intercompany Pricing(이전가격 정책서)상 관계사 간 이전가격 결정방법은 Cost plus method(원가가산법)로서, 아래 <표3>과 같이 제조원가에 직·간접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에 쟁점판매자의 EBIT 4%를 가산하여 이전가격이 결정되는데, EBIT 4%는 유럽 동·서부지역 내 필터 생산업체 26개사의 3년간 원가가산율의 중간 값(4.56%)을 참조하여 결정되고, 결정된 이전가격은 관계사 간 SAP을 통해 매년 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위 <표3>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상 쟁점판매자의 매출총이익률은 11.8%[=매출총이익 13.4(② 직접비용 5.0 + ③ 간접비용 4.1 + ⑤ 영업이익 4.4) / 매출액(⑥이전가격) 113.4]로서 청구법인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상 쟁점판매자의 매출총이익률 20.3~29.7%보다 약 8.5~17.9%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OOO은 청구법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트럭 관련 부분품을 OOO 주식회사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10%, 그 외 다른 OEM, OES 부품을 직접 판매시에는 20%, OOO 주식회사를 위한 원심분리기 필터를 직접 판매시에는 15%의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해외 관계사가 국내 고객에게 직접 물품판매시 청구법인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일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및 ICPL상 이전가격은 쟁점물품 선적일(입항일) 전후 60일 이내에 쟁점판매자로부터 국내 비특수관계자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비교가격) 대비 49~69% 저가 수준이고,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수수료 최고율(20%)을 비교가격에서 차감하여 비교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비교가격 대비 35~60%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은 거래단계, 거래수량의 차이에 따른 가격할인율이나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쟁점판매자의 가격표,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보다는 높지만 아래 <표7>과 같이 제3국에 소재한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심판청구 이후에 제출되었다)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쟁점판매자가 모든 비용에 전반적인 이윤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하다는 점이 입증되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당 가격표 외 거래조건, 거래수량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송품장, 가격결정 관련 자료 및 동일한 이전가격 정책을 사용하면서도 제3국에 소재한 특수관계자에게 각기 다른 가격으로 판매된 이유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OOO (사)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관계사들은 동일한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는데, 쟁점판매자의 연간 매출총이익률이 유럽 내 경쟁업체의 연간 매출총이익률보다 높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총이익률 비교표상 해외 동종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쟁점판매자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경쟁업체들의 규모, 취급품목,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판매 여부 등 거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OOO (아) 청구법인은 산업용 필터군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체의 상품 매출총이익률과 거의 유사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과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품목군별 매출총이익률을 제시하였는데, 산업용 필터군(IF품목군)은 대부분 수입된 상태 그대로, 나머지 2개 품목군(AO 및 AA품목군)은 수입 이후에 추가로 가공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과 함께 판매되므로 각 품목군별 매출총이익률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자) 이에 대해 처분청은 관세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상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쟁점물품의 국내 매출총이익률은 약 55%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내 비특수관계자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쟁점물품의 경우,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들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가격 결정시 청구법인이 참여하여 가격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선적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나타나는 점, 쟁점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할인 정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수수료의 최고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가격에서 공제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대상 물품보다 약 30% 이상 저가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OOO그룹 관계사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한다고 주장함에도 제3국에 소재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달라 청구주장과 모순되고, 쟁점판매자는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을 이원화하여 특수관계자에게는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3국에 소재한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물품은 그 거래수량·거래단계·경영환경 등 쟁점물품의 판매와 동등한 조건에서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비교하기 어려운 점, OOO그룹의 관계사들의 평균적인 연간 매출총이익률이 20% 이상인데, 이전가격정책서상 쟁점물품 판매로 인한 쟁점판매자의 매출총이익률은 11.8%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판매자의 모든 비용에 더해 충분한 이윤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거래가격 결정방법이 필터 산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종·동질물품과 쟁점물품의 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의 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2방법에 따라 국내 비특수관계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전혀 조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는바, 처분청도 청구법인과 국내 비특수관계자들 간 거래단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WTO 관세평가협정 제2조에 대한 주해에서 제2방법 적용시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의 차이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정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러한 객관적인 척도가 없는 경우에는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동종·동질물품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심판청구 제기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판매자가 해외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선적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만을 비교하여 나머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도 현저히 낮다고 보았으나, 비교가격이 존재하는 쟁점물품의 품목 수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전체 품목 수의 2.35%, 전체 수입금액의 0.11%에 불과한 점,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할 때와는 달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요건을 완화하여 비교대상 물품을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 요건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쟁점판매자 또는 다른 판매자와 국내 비특수관계자 간 동종·동질물품 및 비교가능성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쟁점판매자의 이윤·일반경비 및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결정방법 등 가격결정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세관장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15조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이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할 때,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6)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
2. (b) 특수관계자 간 판매에 있어, 거래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다음의 가격 중 어느 하나에 거의 근접함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거래가격은 수용되어야 하고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ⅰ)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을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의 거래가격 상기 검증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단계, 거래수량, 제8조에 열거된 요소 및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판매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부담하지 않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판매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입증된 차이에 대한 타당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c) 제2항 (b)에 규정된 검증은 수입자의 주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대체 가격을 제2항 (b)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부속서 Ⅰ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3. 세관당국이 추가적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신이 판매 주변상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당국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 가격이 결정된 방법을 포함한 거래의 관련 측면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해당 가격이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판매자가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격이 결정된 경우,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서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대표적인 기간(예: 1년 기준)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 물품의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나타내는 이윤을 합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2조에 대한 주해
5. 다른 거래단계 또는 다른 수량으로 인한 조정의 조건은 해당 가격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에 대한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 예를 들면, 다른 단계 또는 다른 수량에 대한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 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예로서, 만약 평가대상 수입물품의 수량이 10 단위인데 비해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유일한 동종동질 수입물품은 500 단위로 판매되었고 판매자가 수량할인을 제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판매자의 가격표에서 10단위의 판매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 가격표가 다른 수량의 판매에서 진실된 것임이 입증되는 한, 10단위 수량의 판매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객관적인 척도가 없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