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74 선고일 2017-04-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점, 청구인이 수입신고 및 관세조사 당시 제출한 원가표의 경우 문서번호가 동일함에도 그 금액과 인장이 달라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요녕성산 들깨가 길림성산 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요녕성산이 높게 수입신고된 사례가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9.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산 들깨(기본관세율 4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USD OOO달러(CIF 기준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OOO달러)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4.25.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농산물은 시황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농산물의 특성상 품질차이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거래대상 및 가격협상 결과에 따라 그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 수입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OOO산 들깨임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OOO산 들깨의 산지 조사가격보다 낮다는 근거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19~32%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OOO산 들깨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들깨와 품질이 달라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다른 수입업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OOO산 들깨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의 67% 수준에 불과하고, OOO산 들깨의 수입가격이 OOO산 들깨의 수입가격보다 높은 건이 다수 확인되므로 산지가 달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표는 발행번호가 동일함에도 산지가격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원가표의 산지가격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소명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한 낮다고 보아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CIF 기준 OOO달러)은 다음 <표1>과 같이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입항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0%(20% 저가) 수준이고, 쟁점판매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OOO산 들깨의 수입신고가격(OOO달러/톤)의 68%(32% 저가) 수준이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OOO산 들깨로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들깨보다 톤당 OOO달러 저렴하다는 취지의 소명과 함께 2015.10.~2016.1.까지의 OOO 수출자들의 월별 가격 제시표(이하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OOO (다) 위 <표2>의 쟁점판매자의 각 견적서별 원가표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가표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5.10.의 견적서상 원가표와 2015.12.4.자 쟁점물품의 원가표상 문서번호OOO가 동일하나, 각 견적서별 원가표상 인장과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표상 인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상 들깨 가격은 처분청이 유통공사로부터 통보받은 OOO산 들깨 조사가격의 47~61%(39~53% 저가)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 계약시기인 2015.12.의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47% 저가로 나타난다. OOO (바) 처분청은 2016.4.18. 청구인에게 제출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OOO달러)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4.25.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삼은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2015.12.4.자 쟁점물품의 원가표와 관세조사시 제출한 2015.10.의 견적서상 원가표는 그 작성시기가 다름에도 문서번호가 동일한 반면, 원가표상 인장과 그 금액이 달라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30% 이상 저가이고, 쟁점판매자가 다른 수입업체에 공급한 OOO산 들깨 수입가격 대비 32% 저가이며, 쟁점물품 계약시기(2015.12.)의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47% 저가인 점, OOO산 들깨의 수입신고가격(톤당 OOO달러)이 OOO산 들깨의 수입신고가격(톤당 OOO달러 및 OOO달러)보다 더 높게 신고되어 OOO산 들깨(쟁점물품)의 가격이 OOO산 들깨의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청구인의 증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