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73 선고일 2017-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은 ○○산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 등 거래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산 물품으로 보이는 점, 원가구성표상 품질 관련 내용이 없고 계약가격은 중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산지증명서에 품질등급이 A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2. 및 2015.10.7.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2014년산 냉동고추 20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신고가격을 톤당 CFR USD OOO달러(CIF 기준 OOO달러 및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수입신고수리가격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원재료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낮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톤당 OOO달러 및 OOO달러)을 결정하여, 2016.6.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수집상인 OOO이고, 쟁점물품은 2014년도에 OOO 지역에서 생산된 금탑으로서 OOO 금탑(붉은 고추)보다 품질이 낮은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의 구매시기는 햇고추가 수확되는 2015년 9월경이고, 그 시기는 햇고추가 수확되어 2014년도 생산물과 교체되는 시기이며, 쟁점물품은 오랜 기간 동안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색상이 떨어지고 건조수율이 20% 이하로서 품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하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사유는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수입신고수리가격 대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다는 것인바, 가중평균가격이라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도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인데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은 OOO 조사가격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OOO달러)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수입신고수리가격(톤당 OOO달러)의 83.7%(16.3% 저가)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원재료비(톤당 OOO달러)는 유통공사가 조사한 2015년 9월 기준 산지 조사가격(톤당 OOO달러)의 63.5~69.9%(30.1~36.5% 저가)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확 후 1년이 경과한 OOO 냉동고추로서 색상이 떨어지고, 크기가 작으며 품질이 낮으므로 저렴하게 구매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도 2014년산 냉동고추의 수매가격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수출자가 작성한 원가구성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경위서 및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이하 “표준질문서”라 한다)상 원산지는 모두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품질 또한 “A급”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촬영한 쟁점물품의 사진, 처분청 분석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9.16.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 200톤을 톤당 CFR BUSAN OOO달러에 구매하는 SALES CONTRACT(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계약에 따라 2015.10.2. 및 2015.10.7. 쟁점물품 200톤을 수입하였다. (나) 수출자가 작성한 원가구성표상 원가내역에 원재료비(Material Fee)는 톤당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원가구성표 하단에 계약가격은 사이즈가 아닌 중량(is by weight, not by big or small)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유통공사가 2016.5.19. 처분청에 통보OOO한 2015년 9월 및 10월 기준 2014년산 냉동고추(품종: 금탑)의 산지가격은 각각 톤당 OOO달러 및 OOO달러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의 원재료비(톤당 OOO달러)는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의 63.6~69.9%(30.1~36.4%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라) 수입신고번호 OOO호(입항일자: 2015.9.26.)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모델·규격: length(L), equality(H)]의 경우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이 확인되지 않고, 수입신고번호 OOO호(입항일자: 2015.10.4.)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모델·규격: length(M), equality(L)]의 신고가격(톤당 OOO달러)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동일규격의 유사물품의 최저 수입신고수리가격(톤당 OOO달러)의 95.6%(4.4% 저가) 수준으로, 가중평균 수입신고수리가격(톤당 OOO달러)의 83.7%(16.3%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수출자는 수집상인 OOO이고, 2015.9.16. 오전 11시경 OOO와 유선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신용장 방식(L/C)으로 대금이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표준질문서 ‘5. 수입경위 및 계약과정’란의 “㉮수출자로부터 직접수입”으로 표기하였으며, OOO의 인적사항, 연락처 및 주소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및 사전세액심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 중 산지 및 품질 관련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사) 처분청은 2014년 9월 및 10월의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원재료비에 대체하고 원가구성표상 나머지 부대비용은 그대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2015.6.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6.9.5.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 적용시기를 쟁점물품의 계약시기(2015년 9월 및 10월)로 바로 잡아 관세 OOO원을 감액경정 및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환급하여 최종 처분세액은 관세 OOO원이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품질이 낮은 OOO 금탑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쟁점판매자에게 신용장 방식으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계약서, 원가구성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등 모든 서류에 쟁점판매자로부터 OOO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가구성표상 품질 관련 내용이 없고 계약가격은 크기(big or small)가 아닌 중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산지증명서상 품질등급도 “A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보다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원재료비가 현저히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판매자나 쟁점물품의 산지 등과 관련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동종·동질물품 또는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