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가공용으로 낙찰받아 수입한 후 이를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알땅콩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도 고의 여부 및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가공용으로 낙찰받아 수입한 후 이를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알땅콩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도 고의 여부 및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OOO에 걸쳐 수입신고번호 OOO을 수입하면서 처음부터 OOO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의사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공할 의사로 수입하였다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에게 OOO을 교부하였고, 이후 같은 물량을 돌려받아 OOO, 같은 해 OOO, 같은 OOO까지 모두 OOO을 가공하는 등 총 OOO을 모두 가공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양허관세 OOO를 적용받아 수입한 OOO을 수입조건에 따라 가공처리하지 아니하고 OOO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미추천양허관세율 OOO를 적용하여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더구나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인 OOO이 형사소송에서 쟁점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관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어 단지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새로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OOO이 처음부터 관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판결한 점 및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 판결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분배한 점을 들어 OOO이 처음부터 관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판결한 것일 뿐,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 즉, ‘OOO이 가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OOO의 낮은 관세율로 통관한 뒤 이를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한 사실’이 부인되지 않고 있고,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이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한 것과 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 성립여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소송의 무죄판결을 이유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행정소송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OOO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지, 가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이 원상태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무죄 판결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OOO수입한 OOO을 원상태로 OOO 등에 아래 <표1>과 같이 판매하였다. <표1> 양허추천 수입 OOO 판매내역 위 사실과 관련하여 OOO 처분청의 신문에서 ‘OOO 전무가 OOO의 매입의사를 묻기에 내수용 OOO이 필요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OOO원에 구입하기로 하였고, OOO원, 수입후인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OOO의 지시로 가공용 OOO으로부터 OOO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O의 실제대표인 OOO 처분청의 신문에서 ‘OOO으로부터 쟁점물품 OOO을 유통용으로 알고 고가인 유통용 OOO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OOO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에서 ‘OOO수입통관한 가공용 OOO을 가공하지 않고 OOO 전량 보냈고, OOO 수입통관한 OOO의 일부를 가공하지 않고 OOO 등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OOO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청구법인이 OOO의 회원사로서 수입 OOO 물량을 분배받아 왔기 때문에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바뀐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처음부터 관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OOO을 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OOO 일부 물량을 비조합원에게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이 판매된 OOO이 가공용으로 수입된 것인지 유통용으로 수입된 것인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감면받을 의도로 내부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OOO을 가공을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가장한 다음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OOO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OOO로 확정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 수입한 OOO, 같은 해 OOO, 같은 해 OOO, 같은 해 OOO, 같은 해 OOO, 같은 해 OOO 등 총 OOO을 모두 가공하여 OOO 제품을 생산하였고, 생산제품 전량을 OOO까지 모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OOO 가공내역 자료 6매를 제출하였다 <표2> OOO 가공내역 (4)OOO자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OOO법원으로부터 ‘OOO이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쟁점물품의 수입 등 업무처리를 주도하였고, 관세조사 당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OOO을 납세의무자로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판결OOO을 받았다.
(5) OOO 문서번호 OOO 확정에 따른 조합원 분배’라는 제목으로 조합원사에 대하여 ‘OOO 당 조합 사무실에서 있었던 긴급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의해, OOO 시행한 OOO 수입권공매(가공용)의 조합원 낙찰물량을 입찰참가업체는 각 OOO, 입찰미참가업체는 각 OOO 배분하기로 결의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바 있고, 같은 날 문서번호 OOO 선출고분 관련’이란 제목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에서 시행한 OOO 수입권공매(가공용)에서 낙찰된 청구법인 물량 OOO 당 조합원들의 필요에 따라 우선 배분, 선출고하여 사용하고 당 조합원들이 낙찰받은 물량 OOO이 수입통관된 후 대여받았던 OOO 물량을 청구법인에 입고하는 시점을 정산·완결로 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직접 가공할 의사로 수입하였으나 OOO 지시에 따라 조합원에게 OOO을 교부하였다가 이후 같은 물량을 돌려받아 OOO 모두 가공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인 OOO이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단지 납세의무자만 변경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가공용으로 낙찰받아 수입한 후 이를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수입된 원상태 그대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OOO 가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도 가공용으로 낙찰받은 쟁점물품을 수입된 원상태 그대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관세포탈의 고의가 없다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및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관세법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부터 별표 1의 다까지에 따른다.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관세법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시장접근물량 세 율(%) 시장접근 물량이내 시장접근 물량초과 1202.42 0000 땅콩, 껍데기를 벗긴 것 탈각한 낙화생 기준 4,907.3톤 24 230.5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