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물품 수입신고 등을 대리한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관세법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것임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물품 수입신고 등을 대리한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관세법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것임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신청을 대리한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세관에서 수령)하였고, 같은 관세사 사무소의 다른 직원은 같은 날 납세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스캔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직원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물품 수입신고 등을 대리한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거나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관세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