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8.7. 일본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소중구경 주철관 내면 엑폭시분체도장장치 증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13.1.25.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종결하고, 쟁점물품의 매매계약금액이 일본 엔화 OOO엔임에도 OOO엔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5.1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는 쟁점물품의 국내 배치 설계와 관련된 용역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에폭시분체도장장치 증설공사 계약에 따른 총지급액 일본 엔화 OOO엔은 쟁점물품 가격이 아닌 “소중구경 주철관 내면 에폭시분체도장장치 증설공사”에 대한 대가이므로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는 쟁점물품과는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의 결과물인 “배치 설계도면”은 현장에 설치·조립을 위한 물품의 배치를 계획한 문서이다. 일본의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실측하고 그 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서로 쟁점물품 수입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수령한바,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와 관련된 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과 무관한 금액이다. (나)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도면이나 시방서류 기타 매뉴얼은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면은 각 파트의 배치와 조립을 위해 작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단순한 배치도에 불과하고 수입물품의 생산이나 작업, 가공과 관련된 지시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용역비용이다.
(2) 쟁점물품의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는 공제요소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에는 특허사용료(로열티) 및슈퍼바이저 비용(S/V비)이 합산되어 있고, 특허사용료의 경우 가산요소로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가산할 수 있는 특허사용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가산할 수 없음에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슈퍼바이저 비용(S/V비)의 경우 실제지급금액과 구분 가능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소구경 강관 또는 주철관 내면 도장장치’에 대한청구법인의국내특허는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에 불과한 권리이며, 청구법인이 직접 개발하여 등록한 권리이다. 설령 특허사용료가 지급되었다 간주하더라도 해당 특허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쟁점물품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는 부당하다. (다)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서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 특허사용료와 S/V비용이 구분 표기되지 아니한 이유는 해당 금액의 구분이 불필요한 만큼 동일성이 인식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서 등에서 특허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단순히 견적서상에서 특허사용료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여 해당금액이 특허사용료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허사용료라면 해당 특허권과 관련된 법적 등록사항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점에서 특허권사용료로 보기에도 타당하지 아니한다. (라)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기술지도비로 보아야 한다. 매매계약서 제12조(슈퍼바이저)에는 “수출자의 국내 파견, 장치의 설치, 조작 및 수용 테스트에 필요한 기술적 어드바이스나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술지도비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공제요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2015.1.11.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의 회부서 및 2016년 2월경 기업심사 결과 보고서에서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를 수입 후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공제요소로 결정한 바 있다.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공제요소)된 것에 대하여 조사부서의 중복조사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반하는 관세조사권의 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명백한 자료는 종전 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OOO하였다.
(1)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용역에 따른 지급이라고 주장하나, 턴키방식으로 수입되는 설비의 설계 가격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견적서에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가 명시되어 있고, 일본 수출자가 설계 및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해 준 대가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다.
(2) 쟁점물품의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장비에 대하여 일본 수출자 이외에는 수입한 실적이 없고, 2011.3.4. ‘소구경 강관 또는 주철관 내면 도장장치’에 대한 국내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주철관 내면 도장장치 기술은 특허가 있는 것으로 특허사용 비용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더불어, 특허사용 비용을 합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총 공급가격이므로 특허사용 비용을 지급하여야만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특허사용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기술지도비는 특허사용료와 슈퍼바이저 비용(S/V비)으로 구성되어 있고, 슈퍼바이저 비용은 관세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나, 슈퍼바이저 비용(S/V비)은 특허사용 비용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견적서 상세내역과 그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관세법 제111조에는 조사 받은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일부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추가로 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였고, 일부 사안에 대하여 관세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하였다면 이미 조사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불어 과세관청이 실질조사에 의하지 않고 최초의 세무조사에서 얻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OOO도 있다. (나) 처분청이 2016.2.5.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누락에 대하여 ‘OOO세관 조사부서에 고발의뢰’라고 통지하여 그 결정을 유보하였고 추가 조사가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심사처분심의위원회 회부서, 기업심사 결과 보고서”는 청구법인에게 정보공개한 내부자료이며, 결정사항에서도 조사의뢰로 그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처분청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중복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다. 처분청의 2016.2.5. 기업심사 결과통지는 기업심사를 종결한 것이 아니라, 추후 과세가격 누락에 대한 관세조사를 진행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 조사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조사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가 과세가격의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가 과세가격의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5. 일본 소재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10.26.부터 2015.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부서에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의뢰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종결하고, 쟁점물품의 매매계약금액이 일본 엔화 OOO엔이나 OOO엔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5.1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8.7. 일본 수출자와 ‘소중구경 주철관 내면 에폭시분체도장장치 증설공사’를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일본 수출자는 쟁점물품 제작 및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한국으로 반입하여 조립·설치하고, 청구법인은 기계·전기장치를 위한 기초공사, 장치의 조립 및 설치, 일부 조달 설비의 공급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하여 시운전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인계하는 턴키계약조건이다. OOO (나) 쟁점매매계약의 상세내역서인 ‘OOO’에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 OOO엔,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 OOO엔으로 설비내역에 대한 비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매매계약서 제2조에는 “장치는 을이 전체(전기 설계도 포함)의 설계를 해 도장장치 이외는 갑이 제조한다. (중략) 을은 갑에 대해서 취급 설명서 및 장치의 설치, 그 외 정비의 지도서(일부 도면을 포함)를 각 3부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방서, 도면 및 취급 설명서는 을이 준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4조에는 “장치, 설계서류, 시방서, 도면 및 취급 설명서의 소유권”은 대금 지불될 때까지는 수출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 매매계약서 제12조에는 “을은 적절한 인원수의 엔지니어를 갑의 직장에 파견해, 장치의 설치·조작 및 수용 테스트에 필요한 기술적 어드바이스나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회부서” 및 “기업심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 심사부서는 2016.1.11. 2016년 제1회 OOO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기업심사 결과를 회부하면서 쟁점①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는 수입물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2016년 2월 기업심사 결과 보고서OOO에서도 동일하게 공제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 중 특허사용료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1.3.4. 국내에 ‘소구경 강관 또는 주철관 내면 도장장치’에 대한 실용신안 출원 현황 자료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사)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및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의뢰는 처분청 심사부서에서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및 경정·고지는 처분청 조사부서에서 아래 <표2>와 같이 별도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아) 처분청이 제출한 2016.2.5. 기업심사 결과통지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계약서상 수입금액이 엔화 OOO엔(한화 OOO원)임에도 엔화 OOO엔(한화 OOO원)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차액에 대한 관세 약 OOO원 포탈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OOO세관 조사부서에 고발의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1.8.7. 수출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매계약금액 전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점, 일본 수출자가 장치 전체(전기 설계도 포함)를 설계하고, 시방서·설계서류·도면 및 취급설명서를 준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점, 설계서류 등 소유권은 매매계약금액의 총액이 지불될 때까지 일본 수출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가 특허사용료와 슈퍼바이저 비용으로 구분된 비용이 아니라, 수출자의 국내 파견, 장치의 설치·조작 및 수용 테스트에 필요한 기술적 어드바이스나 지도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기술지도비이므로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허청에 2011.3.4. ‘소구경 강관 또는 주철관 내면 도장장치’에 대한 실용신안이 출원되어 있는 등 ‘기술지도비(특허사용 및 S/V비)’는 특허사용료와 슈퍼바이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수입 후 발생한 슈퍼바이저 비용은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와 범칙조사를 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6.2.5.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혐의로 처분청 조사부서에 고발의뢰로 기재하여 결정이 유보되었음을 통지하였다는 점, 처분청 조사부서는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법 위반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종결하고, 과세가격 누락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가. 특허발명품
-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3)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2012.5.25. 관세청훈령 제147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제61조에 따른 기업심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통지)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 규정에 따라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하고자 할 때,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