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62 선고일 2016-09-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법인인 OOO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OOO까지특수관계자인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판매용 및 테스터 OOO을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소명자료 제출이 없고, 거래가격에 수출자의 이윤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판매용은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방법(4방법)으로, 테스터는 같은 법 제35조(6방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OOO 이내에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수입신고번호OOO의 판매용 및 테스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OOO원, 개별소비세OOO원, 교육세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부가가치세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세청장은 OOO 청구법인의 OOO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은 OOO 관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OOO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세액을 전액 감액하는 세액경정을 하였고, OOO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관세 등을 전액 취소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