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납세의무자가 주식회사 OOO 또는 주식회사 OOO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인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상의 제7308.90-9000호(기타의 철강으로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양허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품목분류 심사결과, 쟁점물품은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철강제 비계·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7308.40-0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한다고 판단하여 OOO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있음을 안내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O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OOO 및 재심사 신청OOO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HSK 제7308.4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OOO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308.40-0000호로 정정하고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입대행한수입신고번호 OOO에대하여도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건축 가설재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지주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308호에 분류하되 완성품의 아닌 부분품이므로 기타의 철강제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제7308.9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는 OOO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OOO의 분류사례, OOO및 그 부분품의 분류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의 완성품은 HSK 제7308.40-0000호에, 부분품은 HSK 제7308.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주식회사 OOO 또는 주식회사 OOO 수입신고번호OOO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가 수입대행업체라는 주장만 있을 뿐 실제로 해당 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OOO 또는 주식회사 OOO가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규정하고 있는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주식회사 OOO 또는 주식회사 OOO인 수입신고번호 OOO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HSK 제7308.4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철강제 구조물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308호는 별도로 부분품만을 따로 분류하는 소호가 없으므로 부분품은 완성품이 분류되는 소호에 함께 분류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서 완성품인 철강제 지주는 관세율표 제7308.40소호에 분류되므로 그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제7308.4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국내와 OOO의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며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은관세율표 제7308.9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인 쟁점물품도 HSK 제7308.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OOO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분류사례를 보면, 동 사례의물품은 쟁점물품과 같은 철강제 지주(propping)의부분품이 아니라 철강제 받침대(Pedestal)의 부분품으로 완제품인 철강제받침대(Pedestal)가 관세율표 제7308.10호(다리와 교량) 내지제7308.40호(비계·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어디에도해당하지 않고, HSK 제7308.90-1000호의 수문에도 해당하지 않아 철강으로 만든 기타의 구조물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7308.90-9000호에 해당 물품을 분류하였던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구조물의 부분품이기에 HSK 제7308.90-9000호에 분류한 것이 아니다. 또한, OOO 분류사례의 경우는 OOO라고만 설명하고 있지어떤 물품(완제품)의 부분품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완제품에대한 정보 없이 동 사례만 가지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해당 물품이 단순히구조물의 부분품이라서 HTS 제7308.90-9590호에 분류되었다고 볼 수없을뿐 아니라, 다른 분류사례OOO에서는비계(Scaffolding)의 부분품인 Scaffolding roller를 완제품인 비계가분류되는 7308.40-0000호에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OOO 또한 관세율표 제7308호에해당하는 완제품의 부분품은 해당 완제품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또는 주식회사 OOO에 수입대행의뢰했다도 주장하는 6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철강제 지주의부분품(HSK 제7308.40-0000호)으로 분류할지,기타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HSK 제7308.90-9000호)으로 분류할지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구체적 품명은 ‘OOO’이며 아래 <표1>과 같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형상은 아래 <그림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그림1> 쟁점물품의 형상
(2)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의 구성요소인 바닥판(Base Plate), 암나사, 숫나사, 지지핀(Pin & Chain)을 각각 별도(4건)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모두 HSK 제7308.4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위 OOO자 품목분류 회신결과에 불복하여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종전 회신 내용과 동일하게 재심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4)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호에는 별도로 부분품을 분류할 수 있는 소호가 존재하지 않고, 소호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다. <표2>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
(5) 청구법인이 수입대행한수입신고번호 OOO의 납부서에는각각 3건씩 OOO가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해당 수입신고건의 납세의무자라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도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한 납부서에 납세의무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한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완성품은 HSK 제7308.40-0000호에 분류하더라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HSK 제7308.9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별도로 부분품을 분류할 수 있는 소호 및 그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7308호의 부분품은 통칙 제6호에 따라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 부 및 류의 주’를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점, HS해설서 제15부 총설 (C)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완제품인 철강제 지주가 관세율표 제7308.40호의 용어[비계·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에 따라 관세율표 제7308.40호에 분류되는 이상 쟁점물품은 완제품인 철강제 지주와 동일하게 관세율표 제7308.4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7308.40-0000호에 분류하고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 7308 철강으로 만든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만든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이와 유사한 것 7308 10 다리와 교량 8 7308 20 탑과격자주(格子柱) 8 7308 30 문·창과이들의 틀과 문지방 8 7308 40 비계(飛階)·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사용되는 기구 8 7308 90 기타 8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율표 해설서 1) 제15부 총설 (C)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이하 생략) 2) 제7308호 호 해설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이러한 구조물은 때때로 제7314호의 강선으로 직조한 패널 또는 익스팬디드메탈과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형상의 것 또는 기타 형상의것)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 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 광산의 갱구 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 또는 절첩식의 지주ㆍ관상의 지주ㆍ신축성이 있는 격자빔ㆍ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수문ㆍ교각ㆍ잔교(棧橋)와 방파제, 등대의 상부 구조물, 마스트ㆍ보판(步板)ㆍ난간ㆍ칸막이 벽(선박용의 것), 발코니와 베란다, 셔터ㆍ문ㆍ슬라이딩 도어,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차단용의 문과 유사한 방책, 온실용의 골조와 촉성재배용 프레임(Forcing Frame), 상점ㆍ공장ㆍ창고 등에서의 조립용 선반과 고정시설, 상품 진열대와 철가(鐵架), 금속제의 판 또는 형강으로 만든 자동차 전용도로용의 보호방책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 플랫”<유니버설 플레이트 포함>ㆍ스트립ㆍ봉ㆍ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ㆍ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생략)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