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OOO, 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 제6202.12-0000호(여성용·소녀용)로 분류(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세율 8.1%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기본형태 및 여밈의 방향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6201.92-0000호(남성용·소년용)로 분류(기본세율 13%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을 여성용 의류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야상의류로서 남성용과는 별도의 모델번호가 부여되었고, 생산지시서에 여성용으로 표시되었으며, 여성용 S, M사이즈로 별도 재단(남성용은 MM, L, XL사이즈로 재단)되는 등 여성용으로 기획·생산된 점, 쟁점물품은 여성용으로 광고하고 여성용으로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여성용 상의 의류 신체치수표에 부합하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의 유사 품목분류사례OOO에서 제품 카다로그상 여성용이고, L사이즈 의류의 허리둘레, 신장치수가 여성사이즈라는 이유로 해당 의류를 여성용으로 분류한 점, HSK상 제62류에 대한 주 제8호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여성용 의류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물품의 M사이즈는 남성용 M사이즈(MM사이즈)보다 작은 점,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남성용 의류와 비교하여 신체부위별 치수비율이 다른 점, 쟁점물품의 허리라인이 남성용 의류보다 위에 있고 겨드랑이 라인(암홀선)에 차이가 있는 점, 각 사이즈별 패턴지(옷본)나 실물을 대조하여 보면 남·여 의류의 특징부분에서 차이가 나도록 하였고 여성용 의류의 피트감에 중점을 둔 점 등도 쟁점물품을 여성용 의류로 분류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을 남성용·소년용 의류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HSK상 제62류에 대한 주 제8호의 ‘재단법이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라 함은 여밈의 방향으로 보았을 때 남성용으로 분류되지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보아도 여성용으로 보이도록 디자인된 것을 말하고, 이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디자인, 예를 들어 여성의 가슴과 허리의 굴곡 때문에 몸에 잘 맞도록 넣는 허리라인이나 가슴의 볼륨을 살리기 위한 절개나 다트라인, 여성복을 마름질할 때에 넣는 요크 등의 장식, 원단의 색상이나 무늬 등에 비추어 여성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전체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 편의상 모델명을 다르게 정한 것으로 보이고, 남성용·소년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전체 사이즈 이외에는 디자인과 형태가 동일하여 쟁점물품이 여성용으로 차별화되는 재단법 및 디자인적 요소가 없음을 생산지시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체치수표를 보더라도, M사이즈의 남성용 및 여성용 의류는 가슴둘레와 키의 상당범위가 겹치므로 전체 사이즈(S, M 또는 MM, L, XL)는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요소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위 신체치수표는 국가기술표준에 불과하고 관세상 품목분류 기준과 상이(관세상 품목분류 기준은 어린이를 신장이 86cm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신체치수표상 신장이 92cm인 경우 유아에 해당)하므로 관세상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의도, 광고, 판매방식, 쟁점물품이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품목분류와 관련이 없으므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 수입 이후에 여성용으로 광고하고 판매하더라도 남성이 입을 수 있는 형태의 옷은 남성용 의류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는 피트성이 없는 쟁점물품과 달리 짧은 바지로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즉, 해당 물품에 여성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명백한 재단법이 구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용으로 분류된 것이다. 오히려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피트성이 없고 디자인적으로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명백한 재단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잠기는 방향에 의하여 분류된 사례OOO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여성용·소녀용 의류(HSK 제6202.12-0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남성용·소년용 의류(HSK 제6201.92-0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 등의 수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등의 수입신고 내역 (나) 쟁점물품과 함께 수입된 위 남성용 의류의 비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과 남성용 의류 비교 내역 (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체 치수 분류표 및 쟁점물품을 이와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표3> OOO 신체 치수 분류표: 여성 상의 <표4> OOO 신체 치수 분류표: 남성 상의 <표5> OOO 신체 치수 분류표와 쟁점물품 비교내역
(2) 청구법인은 여성 모델이 쟁점물품을 착용하여 OOO에서 여성 주인공이 쟁점물품을 입고 출연한 방송 화면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62류에 대한 주 제8호는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본래 군용 야전상의에서 유래된 의류로서 여성용이라 하여 여밈의 방향이 통상의 의류처럼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기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의상에 여성적 특성을 강조하는 절개선이나 장식물을 부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에 여성 모델이나 여성 주인공이 연녹색의 쟁점물품을 착용한 사실이 나타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이외에 남성용 야전상의를 함께 수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단법에 의하면 남성용과 쟁점물품이 유사하기는 하나 별도로 디자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분류기준에서 남성용·소년용 또는 여성용·소녀용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성용·소녀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여성용·소녀용 의류가 아닌 남성용·소년용 의류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4.11.14.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3호로개정된 것)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주:
4. 제6209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유아용 의류와 이들의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
8.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품목번호 품 명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 1 오버코트(overcoat)ㆍ레인코트(rain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1 12 00 00 면으로 만든 것 6201 9 기타 6201 92 00 00 면으로 만든 것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 1 오버코트(overcoat)ㆍ레인코트(rain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 12 00 00 면으로 만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