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관0228 / 조심2016관01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27.부터 2014.12.24.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프로젝터를 수입하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이하 “일반용”이라 한다)하는 프로젝터는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협상을 통하여 작성한 분기별 Price List 가격으로, 입찰방식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 조달용으로 공급(이하 “조달용”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3건으로 수입한 프로젝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분기별 Price List 가격에서 5~35% 할인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19부터 2015.2.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배제한 다음,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5에 의한 방법(이하 “제2방법”, “제4방법” 및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3.28. 및 2016.5.19.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4. <별지1>과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이원화된 시장에 따라 각기 달리 형성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것으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프로젝터 거래는 대상시장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용은 전체 거래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매년 초에 쟁점판매자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프로젝터를 수입하여 이를 재고로 관리하면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므로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 우위시장(seller's market)이며, 정부나 기업과 같은 대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달용은 전체 거래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정부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과 스펙을 입찰방식으로 공고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그때 그때 협상한 가격을 기초로 입찰하며, 낙찰에 성공하게 되면 해당 입찰물량 만큼의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조달용으로 판매하므로 구매자가 가격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매자 우위시장(buyer's market)이다. (나) 이와 같은 국내 시장의 이원화 및 그에 따른 차별화된 시장가격의 형성은 다른 산업분야에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수시상과 민수시장을 구분하여 관수가격과 민수가격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는바, 조달용 거래시장은 일반용 거래시장에 비하여 그 시장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동일물품이라 하더라도 조달용의 거래가격은 일반용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다) 처분청은 조달용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제1방법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의 경우에는 제1방법을 배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15조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예해 12.1에서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인지 여부는 제한의 본질,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분야 및 상업적 관행의 본질을 포함하여 가격에 대한 영향이 상업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취지로 저술된 국내외 저서가 다수 확인되는바, 객관적으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존재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제1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결정(즉 상업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고 왜곡)된 경우에만 제1방법을 배제하여야 한다. (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정부나 기업과 같은 대량 구매자 시장을 대상으로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반영하여 상업적인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수입가격을 왜곡하는 처분의 제한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에 2개의 다른 시장이 존재하고, 각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의 수준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용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예: 100원)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고려하여 합의된 수입가격(예: 60원)으로는 쟁점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으므로, 조달용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예: 80원)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감안하여 수입가격을 새롭게 합의(예: 40원)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된 가격은 상업적으로 정당한 거래가격이고 부당하게 왜곡된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마) 또한, 쟁점거래가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국내의 특정한 구매자에게 약정된 인도시기에 외자를 공급하도록 입찰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후속적으로 수입거래가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거래방식을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수입물품을 장래에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을 가하는 통상적인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제4방법 적용시 쟁점물품이 아닌 일반용 프로젝터의 국내판매가격을 사용하고, 그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동종·동류비율을 일반용과 조달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산정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방법을 적용하면서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25조 제2항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아닌 일반용 프로젝터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제4방법을 적용하였으나,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 최초의 거래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가격을 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국내판매가격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최초 거래의 국내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이들에게 생산지원을 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상업적으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가격이므로 제4방법 적용시 이를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가격 결정고시의 규정은 상위 법규인 같은 법 시행령에 반하므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배제하고 일반용 프로젝터의 국매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이 제4방법 적용시 일반용 프로젝터의 국내판매가격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동종·동류비율 또한 일반용의 이윤 및 일반경비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동종·동류비율 산정시 일반용과 조달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각각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혼재되어 있는바, 이를 이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3)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조달용 거래시장에서의 경쟁 및 시장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용보다 경쟁적인 가격을 쟁점판매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가격합의가 청구법인의 의무해태 등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조달용으로만 판매하라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낮게 결정되었으므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동일한 모델·규격의 물품이더라도 일반용 프로젝터의 과세가격은 쟁점판매자와 협상한 분기별 가격표(Price List)의 가격으로 신고하고, 조달용으로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분기별 Price List 가격에서 5~35%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수입물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을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가 특정인에게 특정용도로만 판매하라는 제한 하에서 모델·규격이 동일한 물품을 일반용의 거래가격(Price List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조세심판원에서 동일 모델·규격의 물품임에도 일반용은 일반 가격표(General TP List), 조달용은 조달 가격표(PPS TP List)에 따른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수입통관 이후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로부터 조달용으로만 판매하라는 거래조건에 의하여 판매를 제한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을 감안하여 민수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조달용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정한 사례OOO가 있고, 같은 취지의 국내외 유권해석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라)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왜곡된 경우에만 제1방법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특정용도에 대한 제한을, 제2호는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위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유형의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가격에 실질적인 영향 여부를 세관장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및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12.1의 취지는 외관상 제한이 존재하더라도 그 제한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가격을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쟁점물품은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설사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입 후 조달용으로만 판매한다는 제한에 따라 동일 모델·규격의 일반용의 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반영하여 상업적인 협상을 통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이를 거래가격을 왜곡하는 처분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국내 입찰가격은 수입통관 이후의 내국물품에 대한 가격으로서 수입신고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단지 청구법인의 판매마진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내 시장가격을 이유로 저가신고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조달물품의 입찰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다면 청구법인의 판매마진 등을 조정하여 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국내판매마진은 소폭만 조정한 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달용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일반용보다 낮게 결정한 것은 국내 조달사업자와 청구법인 간 결정되어야 할 국내 입찰가격의 문제가 쟁점판매자의 수출판매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른 가격결정방법이라 할 수 없다. OOO
(2) 제4방법 적용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된 동종·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조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산정된 것으로, 제4방법 적용시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제4방법 적용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동종·동류의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일반용과 조달용 프로젝터 모두 동종·동류의 물품의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적법하게 산정·통보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통관 후 특정인 및 특정용도로 판매하라는 제한 하에서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는바,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4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가 100% 투자하여 2000.11.10. 설립된 회사로서 쟁점판매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매 분기별로 수입 프로젝터의 Price List 가격을 결정하는데, 일반용은 Price List 가격으로, 조달용으로 수입되는 동일 규격의 쟁점물품은 Price List 가격에서 5~35%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다) 쟁점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국내 딜러들이 국내 입찰정보 및 입찰가격 등을 확보하여 청구법인에게 입찰가격을 요청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의 OOO 사업부와 협상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국내 딜러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국내 딜러들은 이를 기초로 입찰에 참가하며, 국내 딜러들이 입찰에 성공하게 되면 청구법인이 할인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딜러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의 예시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2015.1.19.부터 2015.2.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1방법을 배제한 다음, 제2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 이내에 선적된 동일 모델·규격의 일반용 프로젝터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동종·동질물품으로 보아 그 중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1.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4방법 적용시 사용하는 국내판매가격은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조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일반용(동종·동질물품)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된 것으로 보아 같은 고시 제25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대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판매된 일반용(동종·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위 1)의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쟁점물품의 동종·동류비율(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비교대상업체(동종·동류업체)의 선정을 의뢰하였다.
3.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비교대상업체를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한 다음, 2016.3.29. 청구법인에게 동종·동류비율 산출절차, 산출된 동종·동류비율 및 해당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것을 통보OOO하였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법인은 제4방법을 적용하지 못한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4조(제5방법)의 적용 배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우선적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4방법 적용 요건을 확장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판매된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종·동류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제4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외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분기의 동일 모델·규격의 Price List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사)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수입자가 교육기관에 납품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일반 상업용 소프트웨어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등은 수입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유권해석한 사례OOO가 확인된다. (아)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에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기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방법 적용시 국내판매가격은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단위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25조 제2항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해당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 대기업 및 정부기관 등에 입찰을 목적으로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합의한 일반용 프로젝터의 분기별 거래가격(List Price 가격)이 존재하고, 일반용 프로젝터는 청구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판매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일반용과 동일한 모델·규격의 물품임에도 조달용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List Price 가격에서 일정률이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된 점, 이는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고, 그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4방법 적용시 쟁점물품이 아닌 동종·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사용하고, 동종·동류비율 산출시 일반용과 조달용을 구분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등에서 제4방법 적용시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조달용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일반용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그 과세가격이 현저히 낮게 결정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동종·동류비율은 동종업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정되었고, 동종업체들이 조달용이라 하여 일반용보다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낮게 구분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관세평가분류원장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4방법 적용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납세의무자가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그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일반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그 밖에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영 제21조 제3호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란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한이 관련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제25조[제4방법 적용요건] ①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해당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세관장은 영 제27조 제5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자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과 함께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7조 제7항 및 제28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2. 품목별 동종·동류비율
3. 동종·동류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물품을 기준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4단위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연계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2. 여러 종류의 수입물품(품목군)이 품목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종에 연계되어 일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동일업종
3. 물품의 특성상 해당 업종에서 거래되는 특정한 물품으로 세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