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ㆍ미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43 선고일 2016-11-29 조세심판원

[요지] 한ㆍ미 FTA 및 FTA특례법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수입자가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부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원산지 결정기준 판단 자료 미제출 및 자료보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 처분청은 원산지증빙자료 기록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한·미 FTA 제6.18조 제1항 및 제3항,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현지조사시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을 뿐,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FTA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자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산지증빙자료 기록유지 의무 위반은 독립적인 과세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

(2)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는 수출자에게 있음에도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산지증빙서류 기록유지 의무 위반은 이 건 처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사유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 판단에 대한 증빙자료(가격산정 근거자료) 미제출 뿐인데, 이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 FTA 제6.17조 제1항, FTA특례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원산지증빙자료는 수입자가 아니라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OOO, 원재료 제조사 내역(상호, 소재국, 연락처 등) 등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였고,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① 부가가치기준 충족 근거자료(비원산지 재료), ② 원재료의 원산지 판단 근거자료(원산지 재료), ③ 수출자의 제품 생산 관련 확인자료(작업일지, 원재료 수불부 등), ④ 기타 원산지 판단 근거자료인데, 위 자료들은 제조자인 수출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이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위 가격산정 근거자료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하면서,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 특혜관세가 배제되어 거액의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서 청구법인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할 경우 처분청에 직접 자료를 발송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출자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하기 곤란하다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다) 한·미 FTA 제6.18조 제1항 및 FTA특례법 제13조에서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상대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이전에 수출자에게 어떠한 자료제출 요청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만약 처분청이 공식적으로 수출자에게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수출자가 자료를 제출하였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도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청구법인이 보관 및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미 FTA 및 FTA특례법에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수입자에게 서류보관 및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OOO 관세당국도 수입자에게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가) 한·미 FTA 제6.15조 제1항에서 ①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 또는, ②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FTA 제6.17조 제2항에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FTA 제6.19조 제4항에서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기초가 된 때에는 수입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FTA 제6.18조 제3항 가호 및 제6.19조 제2항에서 수입자가 협정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및 당사국이 서면으로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FTA특례법 제10조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가 세관장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그 단서에서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OOO 관세청은 2012.3.12. 한·미 FTA 이행지침을 공지하였는데, 같은 지침 “원산지증명서와 다른 정보요청”에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OOO 관세청의 요청시 수입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와 특혜대우신청을 증빙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 증빙서류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OOO 관세청에 직접 제출하는 정보도 포함하며, 제출된 정보의 출처와 관계없이 제공된 서류에 대한 합리적인 주의와 이에 대한 정확성의 보장은 수입자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에서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특혜관세 대우신청의 정확성을 입증할 책임은 수입자에게 부여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수입자가 OOO 관세청에 제공하여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는 원산지 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재명세서, 구매주문서, 비원산지 재료로 판단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수입자의 증명이 협정관세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원산지 상품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특혜관세 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FTA 제6.18조 제3항 가호 및 제6.19조 제2항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2) 쟁점물품의 다수 원재료는 비특혜원산지 재료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영역에 있는 자료까지 확보하여야만 하고, 처분청의 요구시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의 서면조사 및 3차례의 보정요구OOO에도 청구법인은 계약서, 수출자 제조증빙자료 등만 제출하고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인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가격자료, 부가가치 산정자료와 제품생산과 관련한 생산일지, 원재료수출부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재료 내역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번호는 제8414.90호가 대부분이어서 쟁점물품의 4단위 세번(호)과 동일하여 첫 번째 원산지 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두 번째 원산지 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OOO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다수의 원재료가 비특혜원산지OOO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가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스스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이를 입증할 원재료의 원산지, 원재료의 가격자료 및 납품한 물품규격 사항 등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FTA특례법 제16조에서 원산지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현지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서면조사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서면조사만으로도 충분히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자 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있어서는 수입자 스스로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도록 그 입증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수출자에 대해 현지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쟁점물품에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데 대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3.70호”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OOO으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시에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8414.10-9090호로 분류하여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에 의한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나) 쟁점물품이 제8414.10호로 분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한·미 FTA상 제8414.10호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8414.10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다)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에게 OOO에 걸쳐 자료를 보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자, OOO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결정기준 판단 자료 미제출 및 자료보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 자료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OOO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불인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쟁점물품의 원재료명세서OOO은 원산지가 OOO이거나 우리나라로, OOO로 기재되어 있고, 각 원재료의 가격 및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바) 한·미 FTA 제6.17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로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미 FTA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수입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한·미 FTA 제6.17조 제2항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수입자가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구성부품 중에는 비특혜원산지 재료가 상당하여 처분청이 원산지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OOO 충족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정의]원산지라 함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또는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원산지 상품]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제6.2조[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6-가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조정가치(AV)-비원산지재료가치(VNM) × 100 조정가치(AV)
  • 나.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원산지재료가치(VOM) × 100 조정가치(AV)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정가치(AV)는 상품의 조정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 나.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제6.17조[기록유지요건]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제6.18조[검증]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 마.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수입 당사국이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아.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제6.1조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8414.10 - 84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4.10호 내지 제84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소호 제84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4.10호 내지 제84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단서 생략)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②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