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관0271 / 조심2016관0103 / 조심2015관03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20.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신선깐마늘[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360%]을 일괄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8.14.부터 2015.6.23.까지 OOO 및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건으로 2014년산 신선깐마늘 132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신고가격을 톤당 USD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5.7.7. OOO과 신선깐마늘을 일괄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하고, 쟁점①․②계약을 합하여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7.16. O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2015년산 신선깐마늘 24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신고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및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 등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5.9.11., 2016.1.29. 및 2016.4.29.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5.11.10., 2016.3.30. 및 2016.5.3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일괄계약에 따라 수입된 등외품임에도 처분청이 입항시기만을 기준으로 정상등급(A급)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단순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자유무역지역에서 다진마늘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자재용(이하 “사용소비용”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6.20. 및 2015.7.7.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을 일괄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판매자가 마늘 수확기에 농민들로부터 수매하는 자금은 청구법인이 미리 지급하고, 가공비 및 보관료 등 제경비는 수입시 선하증권(B/L) 단위로 결제하기로 하였다. (나) 우리나라에서 일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마늘은 대부분 직경이 5.5㎝ 이상인 OOO산(Soft Stem, 다쪽마늘), 직경이 4.5㎝ 이상인 지양산(Hard Stem, 육쪽마늘)이고, 세관의 담보기준가격의 대상이 되는 물품들은 위 품질규격에 부합하는 물품(kg당 150알 이하)들인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마늘은 그 직경이 4㎝ 이상의 것(kg당 150알 이상)으로서 구매수량 전량을 탈피 및 세척한 후 90%는 사용소비용으로 수입하였고, 나머지 10%인 쟁점물품은 그 중에서 A급으로 선별되어 일반판매용으로 수입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마늘은 전체적으로 품질이 최상급이 아니고, 쟁점판매자가 선별하여 공급한 쟁점물품의 품질도 중급품이어서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등급 상향을 요청하거나 일부는 상태가 나빠 폐기한 사실도 있어 쟁점물품을 A급 깐마늘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거래시기(계약시기)가 아닌 입항시기만을 기준으로 일반판매용만 수입하는 다른 업체의 A급 깐마늘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법원에서는 농산물의 특성상 수입가격의 차이가 일반적인 편차 범위 내에 속한다면 이를 현저한 차이로 볼 수 없다고 판결OOO하였고, 유사물품 등의 현저한 가격차이는 당해 물품의 특성, 생산 지역, 생산량 및 생산단가,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당해 물품의 가격 형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결OOO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생산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거래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결정OOO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2년도 관세청 OOO 출장보고서를 근거로 일괄계약에 의한 저가신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법원에서는 관세청의 OOO 출장보고서는 조사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불과 2곳 정도의 면담에 불과한 자료로 중국 생강 시장을 일반화하여 같이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구하는 매매계약서, 원가계산표, B/L, 송장(INVOICE) 및 우리나라 수출신고서에 해당하는 OOO 해관출구화물보관단 등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 관련 법령상 신고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다른 수입업체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OOO과 OOO이 다른 판매자이고, OOO은 개별계약임에도 일괄계약 체결당사자인 OOO의 원료비용, 가공비, 이윤 등이 정확히 동일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인 OOO 외 다른 수입업체를 수소문하여 OOO에 같은 거래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대부분 복수의 거래처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제6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재조사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 산지 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는 등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43~50%(50~57% 저가) 수준이고, 쟁점물품의 원재료(통마늘) 가격은 쟁점판매자의 통마늘 수매시기 및 쟁점물품 입항시기의 유통공사가 조사한 통마늘의 산지 수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청구법인은 마늘 수확기에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할 총량을 일괄구매하고, 수매자금을 계약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통상의 거래계약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물량을 일괄 구매하여 저장(쟁점①계약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할 경우 창고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함에도 쟁점물품의 창고료는 톤당 OOO달러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원가계산표상 원재료(통마늘)의 가격과 OOO 산지 통마늘 수매가격과의 현저한 차이 등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2012년 관세청 OOO 출장보고서에서 중국의 농민들은 선물계약을 하더라도 출하시점의 거래가격이 높아진 경우 계약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선물계약이나 장기거래는 공급물량에 대하여 선점할 수는 있으나 사전계약에 따른 할인 없이 거래가격은 현지 시세에 따라 변동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법원에서도 인정OOO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중급품이므로 일반판매용인 A급만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들의 수입가격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쟁점물품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일반판매용)과 청구법인이 수입한 사용소비용(다진마늘용)의 신고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과 사용소비용의 품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청구주장대로 쟁점물품이 4.5㎝ 이상이 아닌 4.0㎝ 이상이고 품질도 중급품이어서 A급 유사물품과 가격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대비용 및 이윤 등이 포함된 쟁점물품(깐마늘)의 신고가격은 OOO 산지 통마늘 수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유사물품 가격 대비 43%(57% 저가) 수준에 불과한 현저한 저가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주고받은 서신에서 계약당시 A급 제품을 25% 이상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쟁점계약서상 품질요구사항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쟁점계약의 진위 여부 및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소명하지 못하였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OOO으로 회사명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4.2. O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한 쟁점①물품의 구매경위서에 “2015년 1월부터 구매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문답서에서 “단가는 1톤당 계산한다”고 밝히고 있어 OOO으로 수입된 쟁점①물품은 개별계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임에도 원재료 등 단가구성은 일괄계약인 쟁점①계약과 일치하여 상호명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OOO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관출구화물보단관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해관출구화물보관단에 기재된 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관세법 제32조(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3방법 및 제6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생산국OOO, 생산연도 및 용도(식용) 등이 동일하여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동일하여 이 건 유사물품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선적(입항)일을 전후하여 선적(입항)된 유사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방법 및 제6방법에 따라 그 중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그러한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제6방법에 따라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산지 수매가격을 쟁점물품의 원가계산표상 원료가격에 대체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한편,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순차적으로 제4방법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전세액심사 당시 국내매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정산서 및 매입매출장에 단순히 “농산물”로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판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이라는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었고, 관세법 제34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은 쟁점물품이 농산물로서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의 가격을 별도로 산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국 판매자들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깐마늘)의 신고가격이 현저한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CIF 기준)은 쟁점판매자OOO가 다른 수입업체에 판매한 유사물품의 최저가격(톤당 OOO달러)의 76~77%(23~24% 저가) 수준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동종업체(○○○○○에프 주식회사)가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유사물품의 최저가격의 43~50%(50~57% 저가) 수준이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의 구매시기를 2014년 7월로, 쟁점②물품의 구매시기를 2015년 6월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계약 및 구매시기의 원재료 가격은 유통공사가 매월 발표하는 해외 모니터링 가격(OOO 산지 통마늘의 평균 수매가격)의 46~53%(47~54% 저가) 수준이다. OOO (다) 쟁점물품의 계약 및 구매시기의 원재료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국영무역품목 정기동향 보고(월보)”(이하 “국영무역월보”라 한다)상 OOO(Soft Stem) 소혼입(5.0㎝ 이상), OOO(Hard Stem) 소통화(4.5㎝ 이상) 규격의 통마늘 수매가격의 34~87%(13~66% 저가) 수준이다. OOO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쟁점판매자OOO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의 원재료 가격은 유통공사의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2015.9.10., 2016.1.28. 및 2016.4.8. 청구법인에게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하겠다는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다. (마)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수입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은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OOO달러)을 기초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은 제6방법에 따라 선적일 요건을 완화하여 선적일(입항일) 전후 9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OOO달러)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5.9.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으로 수입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각 쟁점물품이 선적된 시기에 수입된 신선깐마늘은 동종업체(○○○○○에프 주식회사)가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것이 유일한데, 그 수입가격(톤당 OOO달러)이 현저히 높아 그 품질 또한 쟁점물품보다 현저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3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방법에 따라 각 쟁점물품 입항시기에 조사된 유통공사의 가장 낮은 산지 수매가격(톤당 OOO)을 쟁점물품의 원가계산표상 원료가격에 대체하여 산출된 가격(톤당 OOO달러)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1.29. 및 2016.4.29.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6.20. OOO과 백피마늘(깐마늘) 1,350톤을 일괄구매하는 쟁점①계약(계약번호: OOO)을 체결하고, 쟁점①물품 132톤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판매용으로 수입하였으며, 계약물량 중 1,204.5톤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유OOO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동일하다)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OOO시 소재 자유무역지역에 사용소비용으로 반입하였다. 쟁점①계약에 따라 수입된 쟁점①물품과 사용소비용의 수입가격은 톤당OOO달러로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7.7. OOO과 백피마늘(깐마늘) 1,350톤을 일괄구매하는 쟁점②계약(계약번호: OOO)을 체결하고, 쟁점②물품 24톤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판매용으로 수입하였으며, 계약물량 중 888톤은 주식회사 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OOO 소재 자유무역지역에 사용소비용으로 반입하였다. 쟁점②계약에 따라 수입된 쟁점②물품과 사용소비용의 수입가격은 톤당OOO달러로 동일하다. (다) 쟁점①․②계약은 저장기간 및 수입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 및 품질조건 등은 동일하고,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쟁점①계약 체결 이후 2014.8.19.부터 2014.10.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수입된 쟁점①물품(이하 “최초 수입건”이라 한다)의 원가내역은 쟁점①계약서상 원가내역과 다르고, 2014.11. 이후 수입된 나머지 쟁점①물품의 원가내역은 쟁점①계약서상 원가내역과 동일하다. OOO (마) 쟁점①계약에 따라 2014년에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된 쟁점①물품 72톤의 판매자는 OOO이고, 2015년에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수입된 쟁점①물품 60톤의 판매자는 OOO이며, 그 수입단가는 톤당 OOO달러로 동일하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OOO의 상호가 OOO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2014.12.19.자 OOO의 통보문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2015.4.2. 쟁점①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구매경위서에 OOO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2015년 1월부터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문답서에 단가는 “품질로 산출하여 1톤당 계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대부분 사용소비용으로 사용되는 등외품으로 계약하였고 그 중 일부만 A등급으로 선별되었다는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물품 등급 상향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2014.11.18.자 및 2014.11.19.자 전문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전문에 청구법인과 OOO모두 계약 당시 “A급 제품” 25%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계약서상 “A급 제품” 25%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가격결정경위서상 등급은 “중품 A등급”으로, 정상품 여부는 “정상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명세서상 품질은 “현지에서 구매시 부패 및 상한 물품에 대해 선별하여 구매한 중급상품”으로, 등급은 “중급 A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문답서상 구매경위는 “현지 재배자가 직접 재배한 고추(마늘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를 상급제품만을 선별하여 재배자로부터 현지 구매하여 냉동한 제품”으로, 품질은 “부패한 것, 상한 것 등을 제외한 판매에 이상이 없는 중급 상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다른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유사물품은 그 크기가 4.5㎝인 반면, 쟁점물품의 크기는 4.0㎝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크기가 4.0㎝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유통공사의 2015년 3월 및 4월 국영무역월보에서 2014년 마늘 구(球) 크기는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크게 형성되었으며, 5.0㎝ 이상이 90% 수준이고, 이 중 5.0㎝ 25%, 5.5㎝ 40%, 6.0㎝ 20%, 6.5㎝ 5% 등으로 나타난다. (카) 관세청에서는 마늘의 크기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담보기준가격 산정시 개당 평균중량 4g 이상(Weight: L), 3~4g 미만(Weight: M), 3g 미만(Weight: S)으로 관리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규격을 모두 “Weight: M”으로 신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등외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였고 쟁점물품은 그 중 일부만 A등급으로 선별된 물품이므로 A등급만 수입하는 다른 업체의 유사물품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품질조건은 수입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쟁점계약서상 등외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물품과 사용소비용 마늘의 수입가격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을 “정상품”, “중급상품”, “중급 A등급” 등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품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주고받은 전문에 계약 당시 A등급 물품 25%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계약서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최초 수입건의 원가계산표상 원료가격은 톤당 OOO달러, 이윤은 톤당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①계약서 및 그 이후에 수입된 쟁점①물품의 원가계산표상 원료가격은 톤당 OOO달러, 이윤은 톤당 OOO달러로 그 차이가 현저하여 각 원가계산표 및 쟁점계약서상 원가내역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원가계산표상 원료가격(톤당 OOO달러 및 OOO달러)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해외 모니터링 가격 및 국영무역월보상 조사가격 대비 13~53%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톤당 OOO달러)은 쟁점판매자(OOO)로부터 수입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톤당 OOO달러) 대비 23%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제4방법 이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방법 적용시 가격이 현저히 높은 수출용원재료의 가격을 배제하고 가장 낮은 산지 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