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과 쟁점사전회시물품은 그 수출자, 원산지, 품명, 물품의 상태, 가공공정 등이 상이하고, 이들이 동일물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제1004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물품과 쟁점사전회시물품은 그 수출자, 원산지, 품명, 물품의 상태, 가공공정 등이 상이하고, 이들이 동일물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제1004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OOO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물품설명서에서 신청물품을 “귀리의 겉 껍질을 벗긴 후 100℃의 스팀에 20분 정도 가열(stabilization)한 제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첨부된 OOO 수출자의 공정도에는 열처리(Steaming & Rolling) 공정은 포함되었으나 탈피(Dehulling) 공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OOO를 “탈곡한 낟알상의 쌀 귀리”로 보아 제1004호로 회신OOO하면서, 사전회시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가 적용된다는 유의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와 OOO를 제1004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OOO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장이 OOO “껍질을 벗기고 열처리한 황갈색 낟알상의 겉귀리”로 보아 제1104호로 분석회보하자, 청구법인은 OOO 해당 물품을 폐기한 후, OOO 해당 수입신고를 취하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제1004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받은 OOO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쟁점물품은 가공한 귀리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제1104호로 변경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공공정도에는 탈피(Dehulling) 공정과 배조(Kiln)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 (바) 쟁점사전회시물품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과 중앙관세분석소장의 각 회보내용 및 각 신고내용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전회시물품과 쟁점물품 비교 (사) 관세율표 제10류의 주 제1호에 의하면, 곡물은 제10류의 각 호에 분류하되,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1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4호에서는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정상적인 처리 또는 취급(탈곡·수송·재적재 등)의 과정에서 영포 끝(glume tips)이 제거된 귀리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해설서 제1104호에서는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껍질을 갖고 있지 않은 귀리(탈곡 또는 풍취 이외의 여하한 가공을 하지 않은 것에 한함)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004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에 탈피 공정 뿐만 아니라 섭씨 93.3℃에서 3시간 이상 열처리되어 제1104호로 분류되는 ‘가공된 귀리’로 보이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사전회시물품에 대해 “탈곡한 낟알상의 쌀 귀리”로 사전회시하였는데,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에 대해 “껍질을 벗기고 열처리한 황갈색 낟알상의 겉 귀리”로 분석회보한 점, 쟁점물품과 쟁점사전회시물품은 그 수출자, 원산지, 품명, 물품의 상태, 가공공정 등이 상이하고, 이들이 동일물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제1004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번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제3항 및 제87조 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그 밖의 설명자료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에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기본 관세율 양허 관세율 호 소호 10단위 1004 귀리 90 00 00 기타 3% 9%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2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22 00 00 귀리로 만든 것 5% 미추천: 554.8%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관세율표의 주(註) 제10류: 곡물 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