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37 선고일 2016-09-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신청 없이 일반 과세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 신청 및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OOO 이를 각 거부하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OOO 이를 취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차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각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