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