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한ㆍ미 FTA에 의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31 선고일 2016-11-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560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5603호의 물품이 55류의 원재료로 제조된 경우에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려면 그 원재료가 역내산(한국 또는 미국)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는 쟁점물품 선적 후에 발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법인이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의 OOO(수출자)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 제5603.93-0000호로 분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OOO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OOO 생산자가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 5911호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착오로 쟁점물품을 HS 5603호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은 HS 5911호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세번변경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상품에 해당되어 자료제출의 의무가 없다.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OOO가 아니라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OOO이므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되고, 따라서 HSK 제5911.40-000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으로 만드는 완제품(역삼투 필터)은 폐수 재이용·고농도 유기물의 폐수 및 염수 처리·해수담수용·의약 및 제약 용수 제조 및 처리·반도체 웨이퍼 세척수 처리 등 특수용도로 사용된다. OOO 관세청도 다수의 사례에서 필터용 부직포로 해담수처리를 위한 필터로 사용되거나 화학물·불순물 처리를 위한 필터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HSK 제5911.40-0000호로 분류하였다. (나) 또한, OOO 생산자는 OOO처분청에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OOO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재고관리 서류 등)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출입실적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한국산 섬유로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수출을 위하여 OOO에 합계 OOO의 섬유를 선적하였는바, OOO 생산자는 한국산 섬유로 쟁점물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2)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하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OOO 생산자가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미제출하였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부정(부실)하게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서류제출 등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 5603호로 분류되는 것이고, 생산자 등은 쟁점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상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쟁점물품은 HS 5603호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원산지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OOO 생산자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5603.93-0000호로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쟁점물품을 HS 제5603호로 회신한 점,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을 HSK 제5603.93-0000호로 수입신고한 점, 관세평가분류원도 쟁점물품을 HSK 제5603.93-0000호로 분류한 점,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서 쟁점물품은 HSK 제5603.93-0000호로 분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5603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제55류인 원재료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은 제5603호로 분류되므로 세 번변경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55류인 원재료(섬유)는 역내산OOO이어야 한다. OOO 생산자는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조한 한국산 섬유를 사용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러한 것은 대체가능하고 선입선출법(FIFO)에 의하여 재고가 관리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출입실적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 마지막으로 섬유를 수출하지 않았으며, OOO 쟁점물품OOO 입항 이전까지 OOO를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한국산 섬유로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 처분청은 OOO 생산자에게 재고관리대장 등을 요청하였으나, OOO 생산자는 회신하지 않았다. 한편, OOO 생산자는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 생산 후OOO에 발급된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2)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가산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OOO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에만 의존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물품을 HSK 제5603.93-0000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한-미 FTA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리일OOO 현재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롤상의 OOO로서 역삼투 필터에 장착되는 OOO이고, 강도가 약한 OOO을 지지하여 외력으로부터 필터의 기공 크기를 유지시켜 최적의 필터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역삼투 필터는 폐수 재이용, 반도체 웨이퍼 세척수 처리, 음용수 제조 등에 사용된다.

2. OOO 생산자의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OOO상 쟁점물품의 원재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원재료OOO하고, 재고관리 방법은 선입선출법(FIF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동 답변서상 쟁점물품의 HS 코드는 “56031200”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물품 원재료 내역

3.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 생산자의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입항일이 OOO인 쟁점물품의 선하증권(B/L)상 선적일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물품 수입신고 내역

4.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일자 및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원산지증명서 발행일자 및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원재료

5. 관세청 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이 OOO까지 OOO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OOO 생산자 사이의 OOO 및 부직포 수출입내역: OOO

6.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OOO 쟁점물품이 제5603호의 용어 및 해설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인 한편,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여과포를 단순히 절단한 것이 아닌 여과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 후 추가 가공을 수행하는 물품인 점, 제시된 상태로는 제5911호에 분류되는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여과포로서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제5911호에 분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5603.93-0000호로 결정(16-04-004)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 제5911호로 분류되므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고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생산자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제5603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거나 신고한 점, 쟁점물품을 여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560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55류의 원재료로 만들어진 HS 제5603호의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하나,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는 쟁점물품 선적 후에 발급된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역내산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생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동 증명서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산세의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1. 부속서 4-가 및 4-나를 포함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적용된다. 제6.1조(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전적으로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부속서 4-가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 다. 원산지재료로만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6.17조(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제6.15조에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각 호 생략)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 질의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생산의 결과로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이 부속서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달리 이 장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이 장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 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 내지 제63류) 제56류 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코디지,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56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601호 내지 제5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또는 제54류 내지 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9류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12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 나.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기준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56류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주:

3.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와 제5603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인 것, 방직용 섬유재료를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제39류나 제40류)
  • 나. 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나 제40류)
  • 다.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으로서 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것(섬유는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제39류나 제40류) 품목번호 품 명 5603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3 9 기타 5603 93 00 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 제59류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주:

1.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ㆍ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7.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 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 3)착유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나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 품목번호 품 명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 40 00 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6) HS해설서 56.03 -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 (중 략)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적층된 플라스틱에 일체가 된 결합용 facing webs(overlay), 일회용의 유아용냅킨(diapers) 또는 위생용 타월제조용top-sheet, 보호용 의류 또는 의류안감 제조용 직물,액체 또는 공기 여과용ㆍ충전제용ㆍ방음용ㆍ도로건설 또는 기타 토목공사에서의 여과 또는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시트, 역청루핑직물의 제조용 기질, 터후트한 카펫 등에 대는 이면재(주 또는 부재료),손수건ㆍ베드린넨ㆍ테이블 린넨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ij) 제5911호의 공업용의 부직포 59.11 -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5911.40 - 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 규정(예: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의거 다른 호에서 제외되며 제5911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안전좌석벨트ㆍ성형의 차체라이닝ㆍ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펫(제57류)은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B)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 앞에서 설명한 (A)의 각종 직물로 만든 제품(어떤 형태로 절단했거나 봉제된 것 등): 예를 들면,여러 매의 직물을 겹쳐서 만든 착유용 여과포,특정형태로 절단하여 테프나 또는 금속아이릿을 부착한 볼팅 크로스 또는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상에 펼친 직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