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엔진)을 경매로 취득한 후 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29 선고일 2016-11-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경매를 통하여 양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관세법 제210조 제5항은 외국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 외 OOO 주식회사(이하 “운영인”이라 한다)는 OOO 종합보세구역 내 소재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으로서, OOO에 사용되는 OOO모델이고,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 수출자로부터 구입하여 운영인의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게 보세공장 사용신고[신고번호 OOO원(쟁점물품 단가 OOO)]를 하였다.
  • 나. OOO은 대출을 받은 운영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운영인 소유의 쟁점물품에 대한 동산경매를 신청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최초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를 진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수차례 유찰된 쟁점물품 경매에 참가하여 OOO 쟁점물품을 OOO원에 경락받았고, OOO 처분청에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인의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반출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하였으나 밀수입죄는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 라. 처분청은 운영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OOO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운영인의 식당에서 진행된 경매과정에서 경매장소가 보세구역이고 쟁점물품이 보세화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운영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시 경매법원이 수차례 관세청장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관세청장은 아무런 교부청구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운영인과 관세청 사이에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운영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나 쟁점물품의 경매시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보세구역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경매집행관도 쟁점물품이 보세화물이라고 공지하지 아니하였다. 보세구역이라는 팻말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나, 그 곳은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공장의 식당이었고, 경매채권자가 경비를 고용하여 경비하고 있어 그 곳이 아직 보세구역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과거에 보세창고였던 것으로 여겼을 뿐이었다. 처분청은 보세구역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하자 없는 경매절차에 따라 선의 취득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의 경락가액에 비하여 과세가격이 훨씬 높고, 수입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입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보세화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설령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물품 보관장소인 종합보세사업장 전면 및 측면에도 보세구역임을 나타내는 간판이 게시되어 있고, 울타리에는 당해 장소가 OOO세관 보세구역이고,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운영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다.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 간판과 안내문을 보았다고 인정하였듯이 특히 경매에 경험이 많고 수차례 경매장소를 방문하여 경매에 참여한 청구법인은 그 장소가 보세구역이고, 쟁점물품은 보세화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지 할 수 있었으므로 관할세관인 처분청에 관세보류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과거에 보세창고였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말았다면 청구법인은 경매 입찰자로서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보관된 종합보세사업장에 대하여 법원이 관세청에 최고서를 송달하였으나 교부청구가 없어 운영인과 관세청 간에는 체납 등 관세행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이 OOO 관세청에 송부한 최고서는 운영인의 부동산, 즉 종합보세사업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것이었고, 처분청은 위 부동산과 관련한 관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교부청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관서이지 국세청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징수를 하는 관서는 아니므로, 쟁점물품과 관계없는 부동산에 관한 최고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도 관세채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보세구역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최고서를 받아보지 못하여 쟁점물품의 경매진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처분청은 보세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관세법제203조는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의 반입·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인에게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보세공장 반입원재료 및 제품 등의 재고관리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종합보세사업장 내 반입되는 원재료와 제품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청구법인이 OOO 종합보세사업장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자율점검표를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운영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실지조사를 생략하는 등 적정히 관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하자 없는 경매절차에 따라 쟁점물품을 선의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관세법 제2조는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게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9조는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4조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다른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하자 없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소유자가 되었지만, 이와 함께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의무도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물품인 쟁점물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물건이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은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하여야만 내국물품이 된 쟁점물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선의 취득하였다고 해서 쟁점물품에 있는 권리의무 관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년이 지나 중고인 쟁점물품을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물품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종합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행위는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고, 처음 쟁점물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운영인과 수출자의 거래가 수출판매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낙찰금액이 아닌 보세공장 사용신고서상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미사용된 물품이고, OOO 쟁점물품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OOO원으로 OOO 최초 보세공장 사용신고서상의 신고금액인OOO원보다 더 높아 특별히 감액해야 할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OOO을 경매로 취득한 후 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운영인은 OOO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면서 보세공장 사용신고를 하였는바, 운영인의 보세공장 사용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운영인의 보세공장 사용신고 내역 및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나)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의뢰에 따라 쟁점물품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은 OOO(작성일자 및 기준시점) 쟁점물품을 OOO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법원 경매OOO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OOO원에 경락 및 인도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전에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보세화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에 보세구역이라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고,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물품을 낙찰받은 청구법인이 경매대상 물품의 반입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보세화물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등 경매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매과정의 적법여부는 경매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사안인 점, 보세구역에 반입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경매를 통하여 양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사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었고 기능상 결함이나 훼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경매법원의 감정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에 따라 과세가격이 산출되었고, 관세법 제210조 제5항은 보세구역의 외국물품을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조【과세물건】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서 생략)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의 반입·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3항에 따른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운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10조【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매각물품의 성질·형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2)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99조【압류물의 매각】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5)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반출입사항 및 재고조사 등】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의 반입·반출사항, 그 사용 또는 처분사항 및 재고현황 등 물품관리 및 기록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고조사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재고조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재고조사】①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는 서면심사 및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후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정유출의 혐의가 있거나, 설치·운영특허가 상실되는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고 조사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자율점검표를 갈음할 수 있다.

1. 보세공장 현황(임원·보세사, 관련부서, 생산제품 등)

2. 원재료, 재공품, 제품 및 잉여물품 등의 재고관리 방법

3.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 4.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기초재고, 반입/반출량, 기말재고 현황(사용신고 전 원재료,수입신고 전 자본재, 사용신고 후 원재료, 재공품, 제품, 잉여물품을 구분하여 작성)

5. 재고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명 및 관리부서 6.보세공장의 법규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내부 자율통제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세공장 물품관리와 관련한 참고사항 및 의견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공장 물품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자율점검표 등으로 재고조사를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보세공장에 대하여 재고조사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7)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1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실제지급금액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이 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전체물량중에서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3방법에 따라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변질 또는 손상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제4방법에 따라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9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축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의 기초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수리 또는 개체비용을 감안한 가격,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이 있다.

(8)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특허장의 게시 등】① 운영인은 보세구역 내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특허장

2. 보관요율(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및 보관규칙

3. 화재보험요율

4. 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자율관리보세구역만 해당한다)

5. 위험물장치허가증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승인 또는 등록증(위험물, 식품류 보세구역에 해당한다)

② 운영인은 보세구역 입구에 별표 1과 같은 간판을 게시하고 민원인출입구, 울타리 등필요한 장소에 별표 2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1] ㅇ ㅇ 세 관 ㅇ ㅇ 보 세 창 고 [별표 2] 안 내

1. 이 지역은 ㅇㅇ세관 보세구역입니다.

2. 이 지역에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운영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사람은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