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재강 및 구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중복조사 금지원칙 위배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15 선고일 2017-04-24 조세심판원

[요지] 사전세액심사를 재조사가 제한되는 관세조사로 볼 수 없어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재강을 구강의 유사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6.2.1. 및 2016.4.24. 청구인에게 한 관세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강이 구강의 유사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순차적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23.부터 2015.8.24.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OOO산 구강(舊薑)[농림축산물양허(미추천)관세율 377.3%] 37.6764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USD OOO달러 및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OOO산 구강 48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①물품은 재강(再薑)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강의 가장 낮은 수입신고수리가격(톤당 OOO~OOO달러)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쟁점②물품은 제3방법에 따라 동종업체가 수입한 구강의 수입신고수리가격(톤당 OOO달러)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6.2.1. 및 2016.4.24.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된 쟁점①물품은 그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2015.3.10. 수입신고수리하였음에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의 금지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2) 구강과 재강은 엄연히 다른 물품임에도 처분청이 재강을 구강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재강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구강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구강은 원강(原薑)을 길러냈기 때문에 섬유질이 적어 맛이 떨어지고, 재강은 원강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섬유질 면에서 원강과 동일하며, 그 거래가격도 원강 > 재강 > 구강 순으로 저렴한 등 구강과 재강은 그 생산하는 방법 및 가격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재강을 구강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11.11.20.부터 2013.8.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8건으로 구강을 수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재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지 않고 구강 수입내역은 청구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고가격을 인정한 바 있다. 2011년 관세청의 OOO 현지 출장결과에서도 구강은 원강의 45~50% 수준으로, 재강은 원강의 70% 수준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2015년 하반기에 구강과 재강은 형태적 특성, 성분, 거래가격 등이 매우 유사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어 서로 유사물품으로 취급하라는 관세청의 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재강을 구강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행정법상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조사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이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2011년 관세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구강의 가격은 원강의 45% 수준이므로 유통공사가 조사한 2015년 8월 원강의 산지 조사가격(톤당 OOO달러)을 기준으로 구강의 수입가격을 계산하면 톤당 OOO달러(OOO달러 × 45% + 제반비용 OOO달러)인바,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 톤당 OOO달러는 유통공사 조사가격의 86%에 해당하고, 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은 2014년 10월에 수확한 후 2015년 8월까지 보관비용 등이 가산된 가격인 반면, 쟁점②물품은 2015년 7월에 채취하여 바로 수입된 점을 감안하면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적정하다. (나) 처분청은 가을철에 원강 수확시 구강을 함께 채취하는 작업에 비해 여름철에 구강을 채취하는 작업이 어렵고, 국내 생산기준으로 원강도 1인당 하루 평균 100~150kg 밖에 생산하지 못함에도 채취작업이 더 어려운 여름철 구강을 1인당 하루 평균 225kg을 수확한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5.7.29.부터 2015.7.30.까지 OOO 현지에서 구강을 채취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여름철에 채취하는 구강은 원강에 붙어 있는 구강을 칼로 잘라내므로 가을철에 생강 줄기 등을 제거해야 하는 원강의 채취작업보다 훨씬 수월하고, OOO은 매년 여름철에 구강을 채취하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이 많으므로 구강의 1인당 생산량을 국내 원강의 생산량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강의 국내판매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낮다는 의견이나, 수입 이후의 국내판매가격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4) 동종업체가 고의로 고가로 수입신고한 구강의 거래가격을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물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수입한(2015.8.18. 입항) 원강[면강(面薑)]의 과세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결정하였고, 구강인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종업체가 고의적으로 고가로 수입신고한 극소량(870kg)의 구강의 거래가격인 톤당 OOO달러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원강보다도 저렴한 구강을 원강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상거래 관행과 맞지 않고, 극소수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OOO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7.12. 무상으로 수입한 구강 180kg에 대하여 수량 및 용도로 보아 상용이 아닌 견품으로 인정하여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신고가격(톤당 OOO달러)을 인정하였는바, 해당 물품은 비록 무상으로 반입되어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 수입신고수리가격은 처분청이 인정한 가격이므로, 쟁점②물품의 수입신고가격(톤당 OOO달러)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한 채 동종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구강의 거래가격(톤당 OOO달러)과 비교하여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거에 수입된 구강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더라도 실제지급가격 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고, 관세법상 제척기간 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심사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의 금지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재강을 구강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재강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가공용 생강으로 사용되는 구강 및 재강에 대하여 가락동시장, 유통상인, 수입업자, 국내 농가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두 물품은 껍질을 제거한 후 갈아서 양념용으로 만들 경우 전문가들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색깔과 형상이 서로 유사하고 실물거래상 용도 및 가격이 동일하여 구분의 실익이 없고, 구강은 봄철에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반면, 재강은 원강의 세척과정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구강이 소폭 비싸게 거래되며, 재강을 구강보다 비싸게 거래하는 업체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구강인 쟁점물품을 재강과 비슷한 가격으로 국내판매하였으므로 재강을 구강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한편, 관세청에서는 청구인이 관세청의 통관제도상 구강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원강을 구강으로 신고하거나 구강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 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자, 2015년 하반기에 구강 과세방안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OOO 현지조사 등 장기간 조사한 결과, 구강과 재강은 형태적 특성, 성분, 거래가격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하여 구별의 실익이 없으므로 서로 유사물품으로 취급하라는 지시공문을 산하세관에 시달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구강이 원강의 50%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므로 2015년 8월의 유통공사의 해외 모니터링 가격(톤당 OOO달러)과 비교하여 볼 때 쟁점②물품의 수입가격(톤당 OOO달러)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소강의 구강이고 유통공사가 별도로 조사한 2015.8.5.자 OOO 현지 소강의 최저 산지 수매가격은 톤당 OOO달러이므로 해당 시기 소강의 구강 수입가격은 유통공사 조사가격의 50%인 톤당 OOO달러에 쟁점판매자의 제반경비 OOO달러를 가산한 톤당 OOO달러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 가격보다 훨씬 낮은 톤당 OOO달러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시장에 쟁점물품을 원강과 비슷한 가격(10kg 1박스당 OOO~OOO원)으로 판매하였는데, 쟁점물품의 매출이익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관세만을 더한 원가 10kg 1박스당 OOO원의 382%에 달하는바, 이는 동종업체의 이윤이 5~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높은 가격으로 국내판매한 것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동종업체의 여름철 구강 거래가격을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보통 구강은 가을철에 생강을 수확할 때 원강에 붙어서 따라 나오는 구강을 함께 채취하므로 별도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여름철의 구강 채취방법은 원강은 그대로 둔 채 구강만 채취하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방식으로서 숙달된 농민이라도 하루 수확량이 20~30kg 정도로 적은 반면, 인건비는 많이 소요된다. 처분청은 제3의 동종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OOO 소재 생강상인 2곳으로부터 구강은 1인당 하루 평균 40~50kg 정도 채취가 가능하고, 그 인건비는 톤당 OOO달러(약 OOO위안)에 달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강보다 채취작업이 용이하고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원강도 국내 생산기준으로 1인당 하루 100~150kg 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는 전국생강연합회의 의견에 비춰볼 때, 수확량이 훨씬 적은 여름철 구강을 1인당 하루 평균 225kg을 수확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가사, 청구주장대로 1인당 하루 평균 225kg을 수확하고, 1인 평균 인건비 CNY OOO위안(OOO달러)이라면 쟁점②물품 1톤 생산시 인건비만 OOO달러에 달하여 쟁점②물품의 순수 원료가격은 톤당 OOO달러(= 원료가격 톤당 OOO달러 - 인건비 OOO달러)에 불과하고, 구강의 수확량을 전국생강연합회에서 밝힌 원강의 수확량과 동일한 1인당 하루 평균 100kg을 가정하면, 그 채취비용만 톤당 OOO달러로서 쟁점②물품의 원료가격(톤당 OOO달러)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인건비가 사실대로 공개될 경우 저가신고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임의로 작성된 원가분석표의 원료가격을 저가신고 가격에 맞춰 1인당 하루 평균 225kg을 수확한다고 과다하게 주장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2016.8.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지정하는 생강 밭에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직접 땅속의 구강을 채취하여 수확량을 측정하는 현장검증을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2016.9.6.자 OOO 현지 공동조사 제안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동종업체의 구강 수입가격(톤당 OOO달러)은 고의적으로 높게 신고된 가격이고 극소량의 구강의 수입신고수리가격으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동종업체는 OOO 수출자가 구강 및 재강의 재고가 없어 사후 채취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구강을 채취하여 판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 소요된 채취비용이 너무 높아 이미 채취한 것만 수입하고 더 이상 수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는바, 관세율이 377.3%인 생강의 신고가격을 높게 신고한다는 것은 상관행상 있을 수 없고, 동종업체는 당초 48톤의 구강을 톤당 OOO달러에 수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채취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된다는 OOO 수출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톤당 OOO달러로 인상한 것이며, 동종업체가 수입한 구강 870kg은 당초 약정한 물량의 일부일 뿐이고, 당초 약정대로 48톤이 수입되었더라도 그 신고가격은 톤당 OOO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동종업체의 구강 수입신고가격은 그 구매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없고 수확시 소요되는 높은 인건비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며, 세관장이 심사를 거쳐 인정한 거래가격이므로 그 거래가격을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5.7.12. 무상으로 수입된 구강 180kg의 수입신고가격(톤당 OOO달러)를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동종업체의 구강 수입신고수리가격과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을 비교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무상으로 수입한 구강 180kg은 소량의 견품으로서 검역 및 세관의 수입검사 과정에서 샘플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도 심사하지 않고 통관된 것이므로 이를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중복조사의 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재강 및 구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재강 및 구강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의 품종은 소강(신고규격: S)이고, 쟁점물품은 생강(원강)의 생산을 위하여 종자용으로 파종되었다가 수확된 구강(원강의 모체)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물품 수입신고시 첨부서류인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질문서”(이하 “표준질문서”라 한다)에서 그 생산시기를 2014년 11월로 신고하였으므로 가을철에 원강과 함께 수확된 구강(이하 “가을철 구강”이라 한다)으로 보이고, 쟁점②물품은 표준질문서에서 생산시기를 2015년 7월로 신고하였으므로 여름철에 수확된 구강(이하 “여름철 구강”이라 한다)으로 보인다.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각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물품별 원가분석표상 각 항목별 비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원료가격 및 내륙운송비 외 나머지 비용들은 모두 동일하다. OOO (라)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된 쟁점①물품(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자료제출 요구 없이 수입신고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2015.3.10. 그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하였다. (마)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세청 조사담당자의 입회 하에 국내 생강 전문가를 통하여 청구인이 종전에 구강으로 수입한 생강이 대부분은 원강이고 구강이 5% 미만 섞여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관세청장은 2015.5.26. 처분청에게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본부세관 관세조사부서에 관세조사를 의뢰할 것을 지시OOO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5.27. 쟁점신고건과 함께 사전세액심사 중이던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OOO하였다. (바) OOO세관장은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그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2016.2.29. 청구인에게 재강과 구강은 동일한 기능(가공용)을 수행하고 상호대체가 가능할 만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분이나 가격이 유사하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강을 쟁점①물품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재강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다. (사)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①물품 중 쟁점신고건의 과세가격은 제6방법에 따라 쟁점신고건의 선적(입항)일 전후 90일 이내의 가장 낮은 재강의 거래가격(톤당 OOO달러)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은 제3방법에 따라 해당 쟁점①물품의 선적(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가장 낮은 재강의 거래가격(톤당 OOO달러)으로 결정하여, 2016.4.24.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한편,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 과정에서 OOO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그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2016.1.29. 청구인에게 쟁점②물품의 선적(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가장 낮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OOO달러(동종업체가 수입한 여름철 구강의 거래가격이다)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하겠다는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다. (자)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제3방법에 따라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업체가 수입한 여름철 구강의 거래가격인 톤당 OOO달러로 결정하여, 2016.2.1.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차) 쟁점물품별 처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봄철에 종자용 생강을 파종하면 거기에서 햇생강(원강)이 자라나고, 여름철이 되면 햇생강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파종하였던 종자용 생강(구강)을 떼어내더라도 햇생강이 스스로 성장하는데, 일반적인 구강의 채취방법은 가을철에 원강 수확시 원강에 붙어 있는 구강을 떼어내므로 별도의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름철에 채취하는 구강은 생강이 묻혀 있는 상태에서 생강을 뽑지 않고 칼로 땅속의 구강만을 도려내어 채취하며 별도의 인건비가 발생한다. (나) 청구인은 2016.1.18.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여름철 구강 수확시 1인당 하루 평균 200~250kg를 수확하고 1인당 인건비는 OOO~OOO위안(OOO~OOO달러)이 소요되는데, 1인당 하루 수량 225kg 및 1인당 평균 인건비 OOO위안 기준시 쟁점②물품의 톤당 인건비는 OOO달러이고, 해당 인건비는 원가분석표상 원료가격에 포함되었다고 소명하였다. (다) 동종업체(○○농산)는 2016.7.15.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위서에서 OOO 수출자가 2014년에 수확된 구강의 재고가 없어 2015년에 종자용으로 심은 여름철 구강 48톤을 채취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20명이 1일 1톤 이하(평균 50kg 이하)를 채취하고 1인당 인건비가 OOO위안(OOO달러)이 소요되어 톤당 인건비가 OOO달러에 달하여, 이미 수확한 870kg만 수입하기로 하고 당초 예상했던 여름철 구강의 가격 톤당 OOO달러가 아닌 톤당 OOO달러로 수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라) 관세청에서는 구강의 담보기준가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원강 및 재강의 담보기준가격만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재강의 담보기준가격 대비 74~80%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 2011년 관세청 조사담당자의 OOO 출장보고서상 재강의 거래가격은 신선생강의 70%로, 구강의 거래가격은 신선생강의 45~50%로 조사되었고, 2012년 관세청 OOO 출장보고서상 재강의 거래가격은 신선생강의 50% 정도로 조사되었으나 구강의 거래가격에 대한 조사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은 2011년 관세청 OOO 출장보고서상 구강의 거래가격이 원강의 거래가격의 45~50% 수준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유통공사의 해외 모니터링 가격(품종의 구분 없이 평균적인 OOO 산지 수매가격)의 45%를 구강의 원료가격으로 하여 추정한 구강의 시세와 비교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현저히 저가로 수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CFR)은 청구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된 구강 시세(이하 “평균 구강 시세”라 한다)의 47~86%(14~53%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청구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구강의 시세를 추정하여 비교하더라도 쟁점물품의 품종은 소강이므로 유통공사가 조사한 소강의 산지 수매가격을 기초로 비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CFR)은 청구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된 소강의 구강 시세(이하 “소강의 구강 시세”라 한다)의 38~51%(49~62%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OOO (아) OOO세관장이 2016.1.20. OOO로부터 제출받은 출하내역에는 청구인이 2015.8.11.부터 2015.9.5.까지 구강으로 확인되지 않은 생강 32.5톤은 1박스(10kg)당 OOO~OOO원에, 주식회사 △△농산 외 2개 업체가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구강 6.5톤은 1박스당 OOO~OOO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관세청장은 2016.1.21. 산하세관에 구강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수입건수 및 거래물량이 적고, 형태적 특성, 성분, 거래가격 등에 있어 재강과 매우 유사함을 감안하여 별도의 표준품명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기 시달된 재강의 구분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공문을 시달OOO하였다. (차) OOO세관장은 2016.8.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지정하는 생강 밭에서 청구인 직원의 1시간 동안 구강 채취량을 측정할 것을 제안OOO하였으나 청구인은 2016.8.22. 환경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OOO세관장이 2016.9.6. 및 2016.9.13. OOO산 신선생강과 관련하여 현지 시장방문 등 공동조사를 제안OOO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판매자의 영업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카)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납세고시”라 한다) 제2조에서 “납세심사”를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통관고시”라 한다) 제3조에서 “심사”를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같은 통관고시 제22조에서 수입과 심사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이하 “납세훈령”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 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 관세법 제110조 제2항 및 납세고시 제2조에서 “관세조사”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이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에서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조사사유 및 조사기간 등을 기재한 관세조사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부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도록, 관세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세조사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된 쟁점①물품은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 후 그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하였음에도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복조사 금지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사전세액심사는 납세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로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해당 수입건별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심사시간도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세관장에게 부여된 통지의무(권리헌장 교부,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등)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등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관세조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신고건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기간도 대부분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세관장에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의무, 관세조사 사전통지 의무 및 결과통지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으며, 의무사항 확인 등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사전세액심사는 그 조사목적, 조사범위, 조사기간,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조사 금지 대상인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중복조사의 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재강의 담보기준가격 대비 74~80% 저가이고, 청구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된 구강 평균 시세 대비 14~53% 저가이며, 소강의 구강 시세 대비 49~62% 저가인 점 등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이 소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은 재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가장 낮은 재강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쟁점②물품은 여름철 구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재강은 원강의 부스러기이므로 원강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반면 구강은 종자용으로 사용되어 원강을 길러낸 후 채취되므로 원강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강과 구강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이러한 상태에서 재강을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과 단순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재강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제3방법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의 유사물품을 재강으로 인정하였다면 쟁점②물품의 경우도 구강을 포함하여 재강을 유사물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동종업체의 여름철 구강은 인건비가 과다하여 예외적으로 높은 가격(톤당 OOO달러)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그 당시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재강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구강은 원강보다 저렴한데 쟁점물품을 원강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과세한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강이 구강의 유사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차적 적용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이 절(제110조부터 제118조까지)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5)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납세심사”란납세의무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하여 스스로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심사함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 나.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이하 “사후세액심사”라 한다) 2.“관세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방문 또는 이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③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 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제21조[사전세액심사 기간]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걸리는 기간 제4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서류·전산처리장치·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받을 납세의무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세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조사사유 및 조사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관세조사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조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등 시행령 제1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심사”라 함은 신고된 세번·세율과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제24조[사전세액심사]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과 심사방법은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경정청구 및 경정] ④ 수입과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심사결과 납부세액이나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와 신고수리전에 신고납부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 없이 직권으로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품목분류, 세율적용,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등의 결정선례(유권해석 등을 포함한다)를 근거로 정정하는 경우

2. 물품의 세율,과세가격의 변경적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 제49조[세액정정 및 보정] ① 심사자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인에게 세액정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7)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심사방법] ①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를 하려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되, 세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이 훈령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할 때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제22조[관세조사의뢰] ③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 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평택세관 통관분에 대하여는 평택세관장이 직접 관세조사한다.

⑤ 관세조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조사의뢰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관세조사 결과

2. 고시 제20조 제2항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2조[다른 규정의 적용] ③ 관세조사와 관련한 절차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8)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업심사”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하며,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로 구분한다. 5.“실지심사”란기업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서면심사”란 심사대상자로부터 실지심사를 대신하여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심사분야]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심사분야 모두를 심사하는 통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심사를 할 수 있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9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심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 기간을 결정하되, 실지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39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지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⑤ 서면심사의 기간은 30일 이내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기간은심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⑥ 제36조에 따라 기업심사가 중지된 기간은 심사기간이나 심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