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14 선고일 2016-07-15 조세심판원

[요지]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수입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에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이 건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전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물품 관련)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OOO으로 수입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당시에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에 갖추고 있던 원산지증명서에 형식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원산지조사가 실시OOO되기 전에 발급OOO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조사 기간 중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그 오류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은 실체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OOO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인도 CEP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OOO이라 하더라도 한·인도 CEP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야 하고, FTA특례법 제10조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한·인도 CEPA가 정하고 있는 발급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며, 원산지조사 기간 중에 유효한 원산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오류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2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수출 당사국의 정부지정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급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발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이름 및 주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의 원본세트도 제공한다. 이름·주소·견본 서명 또는 관인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

3.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증할 목적으로, 발급기관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검증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4.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1.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이어야 한다.

  • 가. 인쇄 형태 또는 전자 형태를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일 것
  • 나. 부속서 4-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된 견본 및 기재요령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될 것, 그리고
  • 다. 하나의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될 것

4.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는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다. 제4.8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 부속서 4-가[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다음의 기관 및 그 승계기관은 이 장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는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 나.인도에 대해서는, 인도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도수출검사위원회또는 인도 정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② 법 제12조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페루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 제1호 외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이 때 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을OOO 기재하였다. (나) 처분청은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OOO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기재와 달리 OOO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OOO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협정관세 신청일자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원산지 서면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한·인도 CEPA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이를 조사기간 중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수입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에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긴 하나, 청구법인이 원산지 서면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기한 내에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전에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