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와 다른 서식의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제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와 다른 서식의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제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OOO 가격기준 미화 OOO이고,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는 표제부분에 "OOO",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원산지증명서 하단 제16란[‘권한 있는 당국의 증명OOO’란]에는 발급일자와 발급장소가OOO 및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서명이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OOO 상무부가 발급한 것으로서 이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제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즉, OOO 서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OOO 서식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제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발효일 2007.6.1., 제1852호) 제15조[원산지 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운영절차 규정이 준수된다. 정의 제1조 이 부록의 목적상: “발급기관”이라 함은 이 부록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있는 당국을 말한다. 발급기관 제2조
1.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조
1.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검사결과는, 정기적 또는 적당한 시기에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후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수출전 검사는 그 성질상 원산지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산자/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물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부합되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5조
1.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별첨 AK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2.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본으로 구성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부본의 색상은 당사국 상호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츨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12번 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③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12.31. 기획재정부령 제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제9조의3(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5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2008.7.15.>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____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Item number 6. Marks andnumberson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and date of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