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ㆍEU FTA 의정서 제16조 제1항 가목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하증권 등에 제3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한ㆍEU FTA 의정서 제16조 제1항 가목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하증권 등에 제3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인증수출자의 지시에 의하여 제3자가 단순히 원산지 신고문안을 대신하여 기재한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제4항에서 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반드시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증수출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제3자가 기재행위만을 대신한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적법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및 상법에서도 사실행위의 대행을 금지하고 있거나 그 행위의 OOO 대행이 명백히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실행위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이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사자(使者)의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표시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인증수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 건에서 인증수출자인 OOO 생산자는 원산지 신고문안 및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자체 원산지확인서OOO 등을 운송인 등에게 제공하여 선하증권에 원산지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송인 등이 기재행위, 즉 사실행위만을 대신한 것이므로,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하증권 등이 발급될 때마다 이를 인증수출자가 전달받아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인증수출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가 대신하여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2) 선하증권은 한․EU FTA 의정서 제15조 제1항의 원산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업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건과 같이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선하증권은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에 해당한다. 한․EU FTA 의정서 제15조 제1항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관행 및 관련 법령상의 용례 등을 고려하면 선하증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법 제1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5조는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상업서류로 정하고 있고, 다른 관세 관련 문헌에서도 선하증권을 상업서류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하증권에 의하여 원산지신고가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선하증권에 쟁점물품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 건 선하증권은 상법 제853조 제1항 및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고, 해당 물품의 명세, 컨테이너 봉인번호, 구매주문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송품장 등 다른 상업서류와 함께 해당 물품을 특정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EU FTA 의정서 제16조 제1항은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및 제27조에서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보관의무 및 원산지검증의 피검증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산지 신고문안은 인증수출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작성하거나, OOO 판매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운송인이 작성한 선하증권을 인증수출자에게 다시 전달하여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에는 청구법인의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건 선하증권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것은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다. 한․EU FTA 의정서 제15조 제1항에서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의하여 행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한 선하증권에는 제품의 기본적인 모델, 규격,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EU FTA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상업서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선하증권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것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로 원산지 신고문안 등이 기재된 OOO 운송인의 선하증권, OOO 판매자의 송품장을 제출하였는바, 선하증권의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선하증권의 주요 기재사항 (나) 청구법인은 OOO 인증수출자가 제3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아래 <표2>~<표4>와 같이 OOO 판매자, OOO 생산자, OOO 운송인의 ‘업무처리에 관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OOO 판매자의 업무처리절차 주요 내용OOO <표3> OOO 생산자의 업무처리절차 주요 내용OOO <표4> OOO 운송인의 업무처리절차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EU FTA 의정서 제16조 제1항 가목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의 지시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원산지신고문안 등이 기재되어 작성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선하증권은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운송인이 화물의 운송·선적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증서로서 통상적으로 선하증권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OOO 소재 인증수출자는 포장명세서에 의하여 용이한 방법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OOO 소재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사자(使者)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EU FTA 의정서 제15조 제1항은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하여 행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려면 쟁점①․②에 대한 청구주장이 모두 타당하여야 하나, 쟁점①에서 이미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제23조[원산지 증명 및 증빙 서류의 보존]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 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예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5))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6) preferential origin.................................................................................................................(7) (장소 및 일자)................................................................................................................(8)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5.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6.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이하 생략)
7.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8.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부속서 4 주해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제5항에 따라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2.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의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별표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6제1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4)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5)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