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관0127 / 조심2015관0067 / 조심2015관0077 / 조심2017관0014 / 조심2016관006
[주 문]
1. OOO세관장이 2015.8.31.부터 2016.1.28.까지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관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처분 중, OOO세관장이 2011.12.1.부터 2012.6.20.까지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과오납환급하였던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47건에 부과한 가산세 합계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관장이 2016.9.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중 OOO세관장이 2011.12.1.부터 2012.6.20.까지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과오납환급하였던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47건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과 DISTRIBUTIONAGREEMENT(공급계약, 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2010.9.1.부터 2014.8.20.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947건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였는데, 해당 회계연도의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영업이익을 초과하면 그 초과이익을 쟁점판매자에게 지급(이하 “쟁점사후송금액”이라 한다)하였고,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영업이익에 미달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0.3.31. 및 2011.7.20. OOO세관장에게 회계연도 2009년 및 2010년도분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1.9.30. OOO세관장에게 해당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여 2011.12.1.부터 2012.6.20.까지 4회에 걸쳐 이를 환급받았고, 회계연도 2011년 이후의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한 관세 등은 수정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9.1.1. 쟁점판매자의 자회사인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GLOBAL MARKETING AGREEMENT(국제광고계약, 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쟁점판매자의 국제광고활동에 대한 대가로 연간 수수료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이하 “쟁점국제광고비”라 한다)하였으며, 쟁점국제광고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고 O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받았다.
- 라. 처분청은 2014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사후송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쟁점국제광고비는 같은 조 제2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지급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5.8.31.부터 2016.1.28.까지 6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6.8.31. 처분청이 쟁점사후송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344건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9.12.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11.27., 2016.3.25. 및 2016.11.1.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후송금액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 목적의 송금액 등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사후송금액은 수입과정과 관계가 없는 판매과정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달성한 청구법인의 실제 이익수준이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정상가격범위 내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즉, 손익조정 목적)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정상가격범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는 Berry Ratio(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로서 수입물품과는 무관한 실제 판매수량이나 영업비용에 따라 산정되므로 쟁점사후송금액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원에서는 수입 이후에 수입과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판매과정에서 당초 정해진 이전가격에 기하여 발생한 결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초 정해진 이전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된 이전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하였다. (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및 조세심판원에서 수입물품과 관련 없이 수입 후 판매량에 따른 영업이익의 증감, 판매관리비 및 매출액 증가 등에 기인한 영업손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후송금되는 금액은 실제지급가격 또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라) 쟁점사후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그 금액이 산출되어야 하나, 쟁점사후송금액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수량 및 국내 판매활동을 위한 영업비용 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쟁점사후송금액 중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할 수 없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2) 쟁점사후송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게 회계연도 2009년 및 2010년도분 쟁점사후송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보정 및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1.9.30. OOO세관장에게 해당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하면서 OOO세관장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이전가격 보상조정에 따른 사후송금액이 관세법 제30조 규정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후 OOO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실제 판매량 및 영업비용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영수 또는 지급하는 것은 수입대가 조정이 아닌 소득조정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2011.11.29.자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경정 및 과오납환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질의과정에서 쟁점①계약서 등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주요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였고, 수입거래방식과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이 2011년 이후 변동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OOO세관장의 감액경정을 신뢰하여 회계연도 2011년 이후분부터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성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으며, OOO세관장 및 관세청장이 위 질의회신을 철회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변경되었다는 어떠한 의사도 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라) 더구나 관세청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전가격 조정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유사 사안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OOO하였다.
(3)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유권해석과 OOO세관장의 감액경정을 신뢰하였고 수입거래방식과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이 2011년 이후 변동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의 유권해석과 OOO세관장의 감액경정을 신뢰하였고 수입거래방식과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이 2011년 이후 변동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의성실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쟁점국제광고비는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국제광고비는 특정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이 아닌 OOO 브랜드 이미지 고양을 위해 수행된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용역비용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없고, 구매자의 판매관리비로 인식될 뿐 쟁점물품의 원가를 구성하지도 않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가로 볼 수 없다. (나) 조세심판원과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마케팅비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OOO하였다. (다) 쟁점국제광고비는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로 국제광고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직접 소요된 용역비용을 집계하여 각국 판매법인들에게 배부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사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1) 쟁점사후송금액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원은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그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수입 후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보상조정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보상조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OOO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체결한 쟁점①계약서에서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실현된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이익을 “추가적인 수입대가(additional purchase price)”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사후송금액을 매입채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쟁점판매자에게 외화송금시 그 지급사유를 수입대금 명목[지급사유코드: 011(수입대금 사전송금)]으로 송금하였다. (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사후귀속이익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바, 결국 쟁점사후송금액은 쟁점물품의 수입 후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 중 일부를 이전가격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 (라) 쟁점사후송금액은 모델별로 예상 및 실현된 판매대수, 순매출액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상보다 더 많이 판매되어 추가 이익이 발생한 모델에 대하여 지급되고, 판매관리비나 환율 등 외부요인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사후귀속이익의 산출이 가능하다.
(2) 쟁점사후송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2011.9.30. 쟁점①계약서 등 쟁점사후송금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세관장에게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OOO세관장은 2010.10.2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쟁점사후송금액이 “소득의 조정”임을 전제로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다. 관세청장 또한 이를 전제로 쟁점사후송금액이 소득의 조정에 해당하여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면서, 가산요소(즉, 사후귀속이익)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없고 OOO세관장의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검토한 것으로서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나)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라 OOO세관장에게 회신한 것으로서 관세청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소득의 조정이라는 전제 하에 경정청구한 내용을 OOO세관장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감액경정 및 과오납환급한 행위를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건 쟁점사후송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거 OOO세관장의 환급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제척기간 이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유권해석 사례들은 사후보상 조정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실질적인 성격, 즉 수입물품의 대가 여부, 수입물품과 관련성 등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이전가격 조정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단정적으로 회신한 것이 아니다.
(3) 과세관청이 쟁점사후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후송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과세가격에 대한 신고나 세액납부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과세관청이 쟁점사후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후송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후송금액을 신고누락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따라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국제광고비는 실제지급금액 또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쟁점②계약 체결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국제광고비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쟁점국제광고비는 쟁점판매자가 소유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세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쟁점물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제시한 OOO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국제마케팅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표권 사용료로 판단되어 파기환송OOO되었다. (다) 쟁점국제광고비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국제광고비는 쟁점판매자가 보유한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직접 기여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권 사용료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OOO가 다수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해당 연도의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쟁점사후송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사후송금액과 관련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사후송금액과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쟁점사후송금액과 관련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국제광고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스웨덴 소재 쟁점판매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로서 쟁점판매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쟁점①계약상 이전가격 결정 및 조정 절차를 살펴보면,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차량모델별 판매대수·재판매 가격·부가가치 영업비용·부가가치 예상비용에 대한 비교가능한 이윤 등에 기초하여 쟁점물품의 원화(₩)기준 이전가격(Initial Transfer Price)을 결정하고, 매 회계연도의 이전가격 합계는 원가가산법으로 결정되는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하는데, 매 회계연도 말에 실제 부가가치 영업비용의 전반적인 이윤이 비교가능한 이윤보다 큰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의 초과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물품의 추가 구매가격으로(as an additional purchase price) “실제 부가가치 영업비용 × [실제 이윤(%) - 비교가능한 이윤]”으로 계산된 금액을 쟁점판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미달분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회계연도 2009년 및 2010년도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이전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2010.3.31. 및 2011.7.12. OOO세관장에게 이전가격 조정액(사후송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보정 및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1.9.30. OOO세관장에게 청구법인이 보정 및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였다. (라) OOO세관장은 2011.10.21. 관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의 감액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이전가격 보상조정에 따른 사후송금액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1.11.29. OOO세관장에게 “OOO세관장의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실제 판매량 및 영업비용에 따라 발생한 손익의 지급·영수는 소득의 조정에 해당하여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나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수관계 영향 여부 및 가산요소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질의회신OOO하였으며, OOO세관장은 2011.12.1.부터 2012.6.20.까지 4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세액 등을 과오납환급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후송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쟁점국제광고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5.8.31.부터 2016.1.28.까지 6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각 모델별 예상 및 실제 판매대수·순매출액 등의 자료를 기초로 예상보다 실제로 더 많이 판매되어 추가 이익이 발생한 모델에 한하여 쟁점사후송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하여 가산하였고,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회계연도(2011년 및 2012년)와 해당 회계연도에 추가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연도에 수입되지 않은 모델OOO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처분대상에는 2011.12.1.부터 2012.6.20.까지 OOO세관장이 과오납환급하였던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47건에 대한 관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이 포함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2016.8.31. 처분청이 쟁점사후송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344건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9.12.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전년 회계연도 말에 다음 회계연도의 예상 판매대수·판매가격·부가가치 판매관리비(쟁점①계약상 “부가가치 영업비용”으로 보인다)를 결정하고, Berry Ratio 1.23(쟁점①계약상 “비교가능한 이윤”으로 보인다)을 충족하도록 매출총이익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각 모델별로 이전가격을 결정하여 쟁점물품 수입시 그 결정된 이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가, 해당 회계연도 말에 Berry Ratio 1.23을 충족하도록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후조정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해당 회계연도에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영업이익을 초과하면 쟁점사후송금액을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송금하고,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영업이익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을 쟁점판매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송금받는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회계연도별 예상 및 실제 판매대수·영업이익·부가가치 판매관리비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예상 대비 실제 판매대수 및 부가가치 판매관리비의 비율만큼 목표 대비 실제 영업이익의 비율이 변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은 매 회계연도에 쟁점물품 모델별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금액과 손실이 발생하는 금액을 상호 정산(상계)한 후, 그 나머지 초과이익을 쟁점사후송금액으로 송금하는데, 감사보고서에는 쟁점사후송금액을 “매입채무”로,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였고,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한 “관세납부 예상액”은 “매출원가”로 인식하였으며, 쟁점판매자에게 사후송금시에는 그 지급사유코드를 “011: 수입물품 대금 사전송금”으로 기재하여 송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9.30. OOO세관장에게 쟁점사후송금액과 관련하여 감액경정청구시 쟁점①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OOO세관장 납세심사과에서 접수한 청구법인의 “2009-2010년 수입물품의 보정 및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공문상경정청구 사유서 및 경정내역 각 1부만 첨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계약서 등 사실관계 자료의 제출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OOO세관장이2011.10.21.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공문OOO상 쟁점①계약서 등 사실관계 자료의 제출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OOO세관 담당자가 2011.11.30. 청구법인의 통관대리인 관세사에게 2011.11.29.자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공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면서, 상단에 송신일시와 OOO세관의 팩스번호OOO가 기재된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공문OOO을 제출하였는데,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공문의 수신자는 OOO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통관대리인이나 청구법인은 수신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법인이 회계연도 2013년 및 2014년도분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에서 2011.6.12. “수입 후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보상조정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보상조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OOO, 동 보상조정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결정(11-01-03호)하였고, 관세청장은 2011.8.1. 예상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의 차이 또는 환율 등락에 따라 수입재화의 정상 이윤이 영향을 받은 경우 수입재화의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수입재화 판매로 실현한 영업이익률이 비교대상회사 보다 높아 수출자에게 이전가격 조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동 송금금액이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과 같이 수입 후 판매량 등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이익 증감 또는 국내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민원회신OOO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6.20. “수입물품의 판매로 실현된 영업이익을 미리 정하여 둔 정상영업이익과 같도록 조정하면서 발생한 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 금액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영업이익의 일부로 사후에 수입물품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된 영업이익을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를 기초로 수입신고건별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5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영업이익의 일부로 사후에 수입물품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판관비 또는 매출액 증가 등에 기인한 국내 영업손익을 정상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급조정된 것이라면 쟁점금액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민원회신OOO하였다. (아) 한편, 청구법인과 OOO와 체결한 쟁점②계약서상 쟁점판매자 및 OOO는 전적으로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프로모션, 광고 및 마케팅 활동(RACE, PGA 골프 투어, 국제 모터쇼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OOO의 국제광고 활동의 대가로 쟁점판매자에게 연간 수수료(a yearly charge)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수수료는 쟁점판매자의 국제광고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OOO의 판매관리비로 배부한 다음, 배부된 총 금액에 청구법인의 자동차 판매대수를 OOO 그룹의 전세계 자동차 판매대수로 나눈 몫으로 계산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제마케팅비를 상표권 사용료 등 수입물품의 대가로 보지 아니한 판결OOO은 대법원에서 해당 국제마케팅비를 수입물품의 대가인 상표권 사용료로 판단하여 파기환송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이 2016.8.22.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등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후송금액이 쟁점물품과 관련 없이 수입 후 실제 판매대수 및 영업비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쟁점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오로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므로 쟁점사후송금액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로 보이는 점, 쟁점①계약서에서 쟁점사후송금액을 쟁점물품의 추가 구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예상 대비 실제 판매대수와 목표 대비 실제 영업이익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 회계연도의 예상 대비 실제 부가가치 판매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어 영업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초과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 대비 초과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쟁점물품의 각 모델별로 예상 판매대수·순매출액·영업이익 등을 설정하고 실제 실현된 이익과의 차액을 송금한 것이므로 쟁점물품별로 사후귀속이익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후송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11.11.29.자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OOO세관장에 대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문서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사 동 질의회신 공문이 청구법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문상 OOO세관장의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검토한 것으로서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가산요소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많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실관계 자료를 갖추어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거나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환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사후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은 과거의 잘못된 과세처분을 시정하여 얼마든지 재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후송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납세의무자가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점,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회계연도 2010년도분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납부OOO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2011.9.30. OOO세관장에게 경정청구시 자료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을 거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점, OOO세관장이 해당 세액을 과오납환급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해당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므로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오납환급한 관세 등을 처분청이 다시 징수하면서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납세의무자가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세관장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2010년도분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납부OOO하였다가 OOO세관장으로부터 이를 과오납환급받았고, 위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해당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과오납환급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OOO원)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국제광고비는 글로벌마케팅 활동에 직접 소요된 용역비용이므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자의 광고활동은 쟁점물품의 원가를 구성하므로 쟁점국제광고비는 쟁점물품의 수입물품의 대가로 보이는 점, 쟁점②계약의 체결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임에도 실제적인 국제마케팅 활동의 수행 주체는 쟁점판매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국제광고비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쟁점판매자의 국제마케팅 활동으로 OOO 상표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와 같은 상표권 가치 증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은 기본적으로 상표권 소유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권 가치만큼 각 판매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로 수취하여야 하는데, 쟁점판매자는 이를 쟁점국제광고비의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발생한 비용을 각 판매법인의 차량 판매대수로 안분하였다고 하여 그 실질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국제광고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제3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제10조[사후귀속이익] ① 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한다.
②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 등은 제1항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은 해당 수입물품과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