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케이스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5호 가목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맥주의 운송ㆍ보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재사용되지 않고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통칙 제5호에서 규정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기가 그 내용물과 별도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맥주와 같이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케이스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5호 가목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맥주의 운송ㆍ보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재사용되지 않고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통칙 제5호에서 규정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기가 그 내용물과 별도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맥주와 같이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5호 가목이 적용되나,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종류의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내용물인 맥주와 분리하여 주요 재질에 따라 OOO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다. (가) 쟁점물품은 주로 맥주 운송용 포장용기로 특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기로서 통칙 제5호 가목 본문과 해설의 설명 및 예시와 같이 특정한 물품(발효 맥주)을 담아 운송하기 알맞게 특별히 설계 제조된 용기이므로 통칙 제5호 가목이 적용된다. HS 해설서에서는 통칙 제5호 가목이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 내지 셋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즉,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용기’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맥주 포장용기도 통칙 제5호 가목이 적용됨을 ‘차 캐디 통(은제), 단 과자 통(장식용 도자제)’ 등의 예시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나목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케이스 및 유사한 용기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하기에 명백한 적합한 것으로서 ‘금속제 드럼,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기’ 등 불특정 형상 또는 불특정 물품의 포장용기를 예시하고 있다. 통칙 제5호 나목의 원문에서는 가목의 'OOO'와 달리 'OOO'로 내용물이 서술되어 있고, 'OOO와 함께 제시되는 OOO'와 'OOO'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 통칙 제5호 가목은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HS 해설서의 문맥상 이는 ‘소매용 포장으로서 내용물의 사용기간과 동일한 정도의 내구성을 지닌 용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운송용 포장용기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통칙 제5호 가목은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여러 가지 비정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맥주시장 전반에서 거래되는 표준적․보통적․전형적 맥주 용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용물과 같은 맥주로 분류할 수 없다. 세계 맥주시장에서 맥주 제조업체 대부분은 철제 OOO를 사용하고, 국내 맥주시장에서도 맥주 제조업체 모두가 자기회사 소유의 철제 OOO를 임대하나, 청구법인은 용기회사로부터 플라스틱제 OOO인 쟁점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맥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였고, 이후 맥주 제조업체가 이를 구입하여 맥주 운송용기로 사용하였다. 한편, 쟁점 용기는 맥주 제조업체의 브랜드 표시가 전혀 없이 'OOO'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수입․운송 중 하자 발생시 맥주를 수출하는 판매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한편, 쟁점물품에서 맥주를 추출시 다른 OOO와는 달리 용기회사 고유 규격의 토출구 OOO 및 OOO(또는 에어컴프레서 등 가스주입시스템) 등을 필요로 한다. 쟁점물품을 사용할 경우 맥주에는 용기의 소멸비용(용기의 물품대금과 세금 등)이 부가될 것이고, 고세율인 맥주의 품목번호로 과세할 경우, 동 비용이 전액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쟁점물품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인바, 비용발생이 최소화되는 철제 OOO가 사용되는 시장이 정상(normal)이 될 것이다. 또한, 철제 OOO에 수용된 맥주의 소비자와 쟁점물품에 수용된 맥주의 소비자에 대하여 차별적 과세가 발생하여 공평하지 못하다.
(2) 한편, 통칙 제5호 가목 단서에서는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를 내용물과 함께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단순한 PET 용기와 달리 용기제조업체 고유의 기술을 적용하여 전통 철제 OOO의 내온, 내압 등 저장기능과 가스압력방식 추출 기능 등을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량형 용기인 발효맥주 전용 운송용 용기로서 운송용 맥주 OOO의 본질적 특성(운송 역할)을 전체에 부여하는 물품이므로 품목분류가 분리되어야 한다. HS 해설서는 은제 차 캐디 통의 본질적 특성(귀금속 역할), 장식용 도자기 단 과자통의 본질적 특성(장식 역할) 등을 예시하고 있고, 통칙 제3호에 대하여 ‘혼합물 등의 본질적 특성은 물품의 가격 또는 물품을 사용할 때의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구분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참고로, 한-미 FTA 등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운송용의 포장용기에 대하여는 내용물의 원산지 결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용물과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칙 제5호 나목 본문을 적용하여 내용물인 맥주의 품목번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통칙 제5호 나목 및 HS 해설서에는 나목이 가목에 종속되는 것으로 가목에 적용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나) 한편, 나목도 포장용기 등을 내용물과 함께 분류할지 여부를 ‘정상적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이 여러 가지 비정상 요소가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4) 처분청은 통칙 제5호 가목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 나목을 적용한다는 의견이나, 통칙 제5호 가목은 사진기 케이스 등의 특정형 용기의 경우에, 나목은 그 외의 범용성 포장재료와 포장용기의 경우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목 적용 대상 물품은 가목에 따라, 나목 적용대상 물품은 나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가목의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은 ‘특정물품을 수용하기 적합하게 제조된 포장용기’로서 ‘세트포장으로 내용물과 용기가 단일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의 물품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나목의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특정 물품의 포장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의 물품’으로서 ‘세트포장을 제외하고 내용물의 포장에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OOO를 사용하는 경우 OOO의 감가상각비 등이 맥주의 제조원가에 반영되는 것과는 달리, 쟁점물품의 경우 그 구입비가 제조원가와 구분되는 판매관리비 등에 반영되는바, 이는 정상적인 포장이 아닌 변형된 포장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쟁점물품은 플라스틱 등 포장 성분의 용해에 관한 소비자의 우려 등을 온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정상이다.
(1) 쟁점물품은 통칙 제5호 가목의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설사 이를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통칙 제5호의 가목은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물품이어야 적용이 가능하고,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나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므로’ 통칙 제5호의 가목으로 우선 분류하고,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이 아니므로’ 내용물과 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5호 가목의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통칙 제5호 가목이 적용된다면 법문언상 ‘~거나, 혹은 ~’식으로 규정되었을 것이다. 쟁점물품은 통칙 제5호 가목에 예시된 ‘사진기․악기․총․제도기․목걸이 케이스’와 같이 일정한 형태를 가진 유형의 물건을 담는 용기가 아닌 일정한 형태가 없는 액체류를 담는 용기로서, 통칙 제5호 나목의 HS 해설서에 예시된 ‘금속제 드럼,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기’ 등 불특정 형상 또는 불특정 물품의 포장용기에 가깝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2) 쟁점물품이 통칙 제5호 가목의 본문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내용물과 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내용물인 맥주보다 비싸지 않을뿐더러 맥주와 용기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맥주로 볼 수 있으므로 내용물보다 용기의 가격이 더 비싸고 중요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은제 차통 및 도자제 과자통과 전혀 유사성이 없다.
(3) 통칙 제5호 나목에 해당되는 물품이 내용물과 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사용 후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이 되는 1회용 용기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플라스틱제 용기와 같이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재질의 용기에 맥주가 담길 경우, 그 용기를 맥주와 함께 분류하고, 세척 및 재사용이 되는 내구성이 있는 것은 별도로 분리’하도록 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15-09-001)을 근거로 쟁점물품은 사용 후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이 되는 1회용 용기로서 맥주와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내용물인 맥주(OOO)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쟁점물품을 제조한 용기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쟁점물품을 'OOO'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OOO'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용 후 버리게 되어 있는, 일회성의’라는 뜻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맥주 제조업체들에게 이송하였고, 이후 맥주 제조업체들은 맥주와 함께 쟁점물품을 수출하였는바, 맥주 및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OOO부터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맥주의 품목번호인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나머지 OOO부터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최초 수입신고 당시 알루미늄 용기(OOO, 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였다가 OOO 맥주의 품목번호인 OOO로 수정신고하였다. <표1> 맥주 및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 (나)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바,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2015년 제9차 회의의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은 사용 후 재사용이 아니라 재활용이 되는 1회용 용기로서 맥주와 함께 제시된 경우 내용물인 맥주(OOO)와 함께 분류된다고 OOO. 회신하였다. (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5년 제9차 회의에서 맥주가 담긴 OOO 중 재활용시설로 보내지는 OOO과 OOO은 ‘OOO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로 내구성이 낮고 OOO과 함께 맥주가 직접 담기는 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용물인 맥주와 함께 OOO로, 나머지 OOO과 OOO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로 내구성이 높고, 제조자가 제시한 내용연수(5년)와 사용횟수(50회), 반환시 세척 및 재사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통칙 5 나목 단서 규정에 따라 내용물인 맥주와 별도로 OOO로 분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구글 검색 결과, 쟁점물품의 홈페이지 제목은 "OOO"로 검색되고, 쟁점물품의 홈페이지는 OOO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맥주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업체수를 677개(와인 관련 177개, 사이다 관련 24개, 음료유통 관련 251개)로 안내하고 있으며, 동 홈페이지에는 '쟁점물품 성분의 50% 이상이 재활용 OOO'라고 설명되어 있는 한편, 동 홈페이지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기술적 특징’은 아래 <표2>와 같고, 함께 게재된 쟁점물품의 브로셔에는 쟁점물품이 ‘재활용가능(recyclable)’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물품의 기술적 특징(Technical Specifications)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내용물인 맥주와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케이스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통칙 제5호 가목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통칙 제5호 나목의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가 그 내용물과 별도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정상적(normally)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거나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철제 OOO와 재질만 다를 뿐 전세계적으로 맥주의 포장․운송․보관 등에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 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구성이 낮은 PET 재질로서 재사용되지 않고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내용물인 맥주와 같이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별표] <개정 2014.12.23.> 관 세 율 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주:
1.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 통칙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 내지 셋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 어떤 용기는 그들이 수용하는 물품의 형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2)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물품만큼의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들 용기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물품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한다. (예: 운송중 또는 보관중)
(3) 그들이 소요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것(수송의 편의상 분리 포장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분리되어 제시되는 용기는 그들이 적합한 호에 분류된다.
(4) 그러한 물품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5) 내용물과 용기의 통일체에다 용기의 주요한 특성올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 (II)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용기로서 이 통칙에 의해 분류하여야 할 것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신변장식용품 상자와 케이스(제7113호)
(2) 전기 면도기 케이스(제8510호)
(3) 쌍안경·망원경 케이스(제9005호)
(4) 악기의 케이스·상자 및 가방(예: 제9202호)
(5) 총케이스(예: 제9303호) (III) 예를 들면 차가 담겨 있는 은으로 된 캐디(통), 또는 단과자가 담겨있는 장식용 도자기와 같은 용기에는 이 통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칙5(나) (포장재료와 포장용기) (IV) 이 통칙은 그들과 관련된 물품의 포장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포장재료와 포장용기의 분류에 관해서 적용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로서 재사용하기에 명백히 적합한 것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어떤 종류의 금속제 드럼이나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철강제 용기) (V) 이 통칙은 통칙5(가)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통칙5(가)에 해당하는 케이스·박스 및 유사한 용기의 분류는 그 규정의 적용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주:
1.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 총 설 부주 제1호: 이 주는 2종 이상의 독립된 구성요소(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7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를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분류를 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 주의 규정은 구성요소를 혼합하여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세트에 한한다. 이와 같은 세트 물품은 동 세트의 구성요소가 해당 주 가목 내지 다목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제6부 또는 제7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2개 이상의 독립된 구성요소를 세트로 포장한 물품(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7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사전에 혼합하지 않고 차례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소매용으로 포장된 이러한 물품을 통칙(일반적으로 통칙3(나))에 의하여 분류된다. 소매용으로 포장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해당 구성요소는 각각 별개로 분류한다. 부주 제2호: 제3918호(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와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및 제3919호(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등)의 물품은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ㆍ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49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된다. 다만, 제7부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제의 기타 다른 모든 물품이 그 물품에 되어있는 인쇄가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49류에 분류된다.
(2) HS 해설서[세계관세기구(WCO), 2012년]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2203 00 00 00 맥주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30 00 00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