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104 선고일 2016-09-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 20XX∼20XX사업연도 주주현황 조회내역상 청구인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개업하여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다 OOO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의 친족으로, 청구인들은 OOO를 설립하여 OOO까지 OOO의 주식 지분 OOO 보유하였고, OOO까지 수입신고번호OOO으로 OOO 등을 수입함에 따라 부과된 관세 등 합계 OOO원 중 OOO원(관세 소계 OOO원, 주세 소계 OOO원, 교육세 소계 OOO원, 부가가치세 소계 OOO원, 가산세 소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등 청구인들에게 관세 등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각자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O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의 배우자이자 친족인 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동 법인의 명의로OOO 주로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여 왔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OOO 경 폐업하였다가, 주류수입업을 다시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이 필요하였으나, 사업실패로 부채를 지고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OOO 대표이사를 청구인 OOO2로 하고, 청구인들이 주식 각 OOO를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OOO를 설립하였다. 청구인들은 OOO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 OOO의 사무실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한 일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OOO의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점주주의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④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를 수입하면서 OOO는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한편, OOO은 수입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 등 합계 OOO원을 OOO에 부과하는 한편, OOO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관세포탈 및 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OOO는 위 부과된 관세 등 합계 OOO원 중 OOO원(관세 소계 OOO원, 주세 소계 OOO원, 교육세 소계 OOO원, 부가가치세 소계 OOO원, 가산세 소계OOO원)을 체납하였다. (다) OOO은 청구인 OOO의 동생이면서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부친)의 사촌동생이자 청구인 OOO의 배우자로서, OOO 무역업·유통업·식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OOO 해산되었다. (라)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2010 및 2011사업연도 주주현황 조회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청구인들은 2012사업연도 기초, 기말 모두 각 OOO를 보유(지분율 합계 OOO)중이다. <표2> OOO 주주현황 조회내역: 2010사업연도 <표3> OOO 주주현황 조회내역: 2011사업연도 (마) 청구인 OOO의 아들 OOO 현재 OOO는 상호로 OOO에게 주류 등을 공급한 공급자로부터 주류 등을 계속하여 수입중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O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이므로 자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사업연도 주주현황 조회내역상 청구인들이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