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095 선고일 2016-12-21 조세심판원

[요지]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고추씨 함유량이 다른 점, 세관장은 통관이 이루어진 내국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봉인이나 감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에서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입회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수입 후 환급신청 때까지 세관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수입물품으로 이 건 수출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로OOO산 건고추(OOO로 WTO협정관세 미추천세율 270%) 16톤을수입하면서 관세 OOO을 납부하였다가, OOO 고춧가루 14.7톤을 수출신고번호 OOO로 OOO로 수출한 다음, 위 수입 건고추로 고춧가루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였다고 하면서,OOO 처분청에수입시납부한 관세 중 OOO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OOO산 건고추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OOO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않아 수입관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수입물품에는 수출자의 실수로 씨 없는 건고추 일부(200kg)가 포함되었고 수입 당시 OOO세관장이 그 물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분석함에 따라 수출물품의 고추씨 함량과차이가발생한 것일 뿐, 청구인은 수입한 건고추로 고춧가루를생산하여 수출하였으며, 고추씨 함량 차이를 감안하여환급신청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환급제도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과 그 원재료에 대하여 서류상의 동일성만을 확인하여 환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건고추와 같은고세율의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정환급을 방지하고자실제 사용된 원재료를 확인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는 분석결과 고추씨 함량이 1% 미만의 것으로확인된 반면, 수출한 고춧가루는 고추씨 함량이 28%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수입한 OOO산 건고추 16톤은 OOO에 입항되어 OOO보세구역내에 반입되었고, 청구인은 OOO 위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수입신고 수리 후인 같은 날 오후 5시 25분 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다음날인 OOO오전 10시경 청구인의 공장에 반입하였다. (나) OOO세관장은 OOO 위 보세구역에서 수입 건고추 시료(10Kg, 청구인 주장 20Kg)를 채취하여 분석한 후 OOO 그 결과를 위 수입 건고추의 통관을 대리하였던 관세사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OOO 위 수입 건고추 16톤에 대한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 및 OOO 고춧가루 14.7톤의 수출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위 수입 건고추(10Kg, 청구인 주장 20Kg) 및 수출용 고춧가루(500g)의 시료를 각 채취한 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OOO 통보받았는바, 각각의 분석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수입 건고추 및 수출용 고춧가루의 분석결과 (다) 처분청은 우리 원의 사실관계 조회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의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세관장은 내국물품에 대한 봉인을 강제하거나 감시를 하지 않는바, OOO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 16톤에 대하여 통관 후 별도의 봉인을 하지 않았고, 동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청구인의 공장에 반입될 때까지 세관장의 감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수출물품인 고춧가루의 제조공정에 입회한 적 없고, 수입 건고추의 공장 반입시점과 수출물품 접수시점에 표준원시료 및 수출물품 시료 채취의 목적으로 검사를 단 2회 실시하였다’고 회신(조사심사과-3087, 2016.10.31.)하였다. (라) 청구인이 OOO 이 건 관세환급을 신청하며 제출한 소요량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소요량계산서 내역 (마) 수입 건고추를 수출한 OOO 수출자의 상황설명서에는 ‘종자 있는 제품이 10bags(200Kg) 부족하였는데, 선적 일정이 촉박하여 종자 없는 제품으로 10bags 대체하여 선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심리자료로 수출자가 OOO 공증처로부터 받은 공증서(2015.12.4.)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공증서에 ‘수출자가 작업자의 실수로 0.2톤을씨 없는 건고추로 대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한 건고추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와 수출물품인 고춧가루 및 고춧가루 제조에 투입된 건고추의 씨 함유량이 다른 점, 일반적으로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이 이루어진 내국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봉인이나 감시를 하지 아니하고, OOO세관장이나 처분청은 통관 후 청구인의 공장에 반입될 때까지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에 대하여 별도의 봉인이나 감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처분청의 직원이 수출물품인 고춧가루 제조공정에 입회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은 환급신청 때까지 수입 건고추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입 건고추에 씨없는 고추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소명·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수출자가 실수로 씨 없는 건고추를 수입 건고추에 포함하였고, 처분청이 시료로 채취한 건고추는 씨 없는 건고추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씨 없는 건고추 200Kg(10bags)이 수입 건고추 16톤(800bags)에 포함되었다면 처분청이 수입 건고추 중 씨 없는 건고추를 시료로 채취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수출자의 진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원재료를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된 원재료에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관세율 변동
  • 나. 수입가격 변동
  •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관세청장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

2.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 수출비율 또는 수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는 경우

(3)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물의 관세 등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물품]이 고시를 적용하는 물품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으로서 별표와 같다. 제3조[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① 별표의 품목에 해당하는고세율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없다.다만,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로 고세율원재료가 소요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환급신청인이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실을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고세율원재료가 사용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가. 환급신청에 사용된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부터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고세율원재료만 수입(국내 구매한 실적도 없을 것)한 경우
  • 나. 그 밖에 제1호의 방법으로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① 제3조 제1항의 방법과 같이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2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 1부.

3. 그 밖에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원재료 수입사항, 제품의 수출 및 판매사항 등을 확인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고세율원재료가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관세등의 환급신청]① 환급신청인이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환급고시 제11조 또는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확인)서

2.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

② 환급신청인이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고세율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환급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제2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 환급신청한 고세율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및 특별긴급관세 품목(제2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생 략) (생 략) 0904.21-0000 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