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관0132 / 조심2012관0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12. OOO 소재 OOO(이하 “OOO식품”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식품”이라 하고, 둘을 합하여 “쟁점판매자들”이라 한다)와 신선 생강(소강 및 면강) 일괄구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6.11.부터 2015.12.8.까지 쟁점판매자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5건으로 2014년산 OOO산 면강 408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USD OOO달러로, 2014년산 OOO산 소강 48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USD OOO달러로, 2015년산 OOO산 면강 96톤(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USD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 수입신고수리가격 대비 약 10~67% 저가로 확인되는 등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면강의 경우 톤당 OOO달러, 소강의 경우 톤당 OOO달러)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6.1.11. 및 2016.4.24.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5. 및 2016.5.24.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일괄계약에 따라 미리 확정된 물량과 가격으로 수입되었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가격이 가장 저렴하게 형성되는 수확시기에 맞춰 다음 해에 수입할 생강 현품을 직접 보고 당시 형성된 생강 가격에 따라 일괄(포괄)계약을 체결한 다음, 필요한 시기에 일정량을 분할하여 수입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단순히 외형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고, 쟁점물품은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나) 일괄계약에 의한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건별계약과는 구분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의 특성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OOO가 다수 확인되며, 법원에서도 동종업체의 일괄계약에 의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바 있다.
(2) 쟁점물품은 OOO산 생강임에도, 처분청이 OOO산 생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OOO산 생강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물품은 OOO산 생강인바, 청구인이 OOO산 생강을 수입하게 된 경위는 2013년도 OOO의 생강 수확량이 급감함에 따라 2014년도 수입생강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11월 OOO산 생강보다 가격이 저렴한 OOO산 생강을 일괄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도에 수입하였고, 2015년도 생강 가격동향은 2014년도에 비하여 저렴하였지만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아 2015년에도 OOO산 생강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며, 2015년도 생강이 과잉생산되어 OOO산이나 OOO산 생강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OOO산 생강을 수입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2015.11.25.부터 OOO산 생강의 수입을 중단한 것이다. 즉 아래 <표1>과 같이 OOO 산지가격이 급등한 시점에만 OOO산 생강을 수입한 것이다. OOO (나) 처분청은 OOO에서는 소강만 생산되고 대강은 생산되지 않으며, OOO산과 OOO산 생강은 그 크기, 색상 등이 다르다는 의견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OOO에서 대강이 생산되고 있고, OOO산 생강이 거래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2013년 11월 OOO 생강 밭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처분청 의견과 달리 OOO산 생강과 인터넷에서 조회된 OOO산 생강의 크기, 색상 및 외형이 동일한 점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OOO산 생강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회분의 함량은 수분 함량에 비례하여 달라지고, 생강의 수분은 보관·운송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성분 중 단지 수분과 회분 2가지만을 비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넓은 OOO의 생강은 모두 성분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분석결과는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라) 법원에서도 동종업체인 OOO무역이 일괄계약에 따라 수입한 OOO산 생강의 수입가격이 OOO산의 수입가격보다 저렴하다고 인정하였고, 관세청 현지 조사결과도 극히 일부의 생강 취급업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 불과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면강을 수입하였는데,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면강은 OOO협회에서 OOO 현지의 대강을 이용하여 수년을 거쳐 배합에 성공한 새로운 생강품종이고, 2011년 관세청 출장보고서에서도 면강과 대강은 다른 품종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대강을 쟁점물품(면강)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1) 관세청의 OOO 현지 조사결과 일괄계약에 따라 신성 생강의 수입가격이 낮아졌다는 청구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고,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가) 쟁점물품 중 면강의 원료가격은 같은 기간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 거래가격의 17~38%이고, 소강의 원료가격은 24~32%로 현저히 저가이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동종업체의 유사물품의 가중 평균가격 대비 31~86%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일괄계약에 따라 수입되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에서 201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한 OOO 출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골고객이나 사전계약에 대한 할인은 1% 내외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OOO 생강농가가 1위안의 10분의 1인 자오까지 따지기 때문에 사전계약을 하더라도 시세가 올라가면 농민들이 당시 시세대로 판매하므로 수출자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도 2013년 11월 일괄계약에 의해 수입한 OOO산 생강의 단가(톤당 OOO달러)와 개별계약에 의해 수입한 OOO산 생강의 단가(톤당 OOO달러)가 유사한 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라) 대법원에서도 같은 시기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어렵고, 사전 일괄계약은 구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물량확보의 의미 밖에 없으며, OOO 현지 수출가격은 수출자에 따라 OOO달러 내지 OOO달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OOO
(2) 쟁점물품은 OOO산 생강이 아닌 OOO산 생강으로 산지 차이로 인해 그 거래가격이 낮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OOO산 생강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한 OOO산 생강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OOO에 있는 OOO에서 선적되었고, OOO 수출자도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외관과 성분이 OOO산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OOO에서 생산되는 고유의 소강과 명확히 구별된다. (나) 관세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2015년 OOO OOO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산악지대로 향이 강한 특유의 어두운 빛을 띤 작은 소강만을 생산하고 있고, 토질 및 기후가 OOO과 달라 OOO 품종은 재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OOO에서 직접 수집한 생강과 청구인을 비롯한 동종업체가 수입한 OOO산 생강을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한 결과, 성분 및 외관에서 OOO산과 OOO산은 현저한 차이를 보여 쟁점물품은 OOO산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3.11.2. 직접 OOO에서 생강을 수확하는 과정을 촬영하였다는 사진은 2015년 관세청에서 현지 출장시 수집한 OOO산 생강의 색깔과 크기가 일치하였으나, 쟁점물품과는 외관이 판이하게 상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9.6.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이 OOO산인지 여부와 OOO산 생강과의 가격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OOO OOO을 방문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의 사정으로 공동확인이 어려울 경우 OOO 생산지의 주소를 알려주면 처분청 단독으로 방문하여 검증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판매자의 영업사정을 이유로 공동조사를 거부하였고, 쟁점판매자가 OOO 산지 주소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생산지 주소도 제출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이 예를 들고 있는 동종업체의 법원 판결사례는 OOO산이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낮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동종업체의 OOO산 생강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유사하여 그 신고가격을 인정한 것으로, OOO산이기 때문에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는 쟁점물품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바) 청구인은 과거 OOO에서 면강의 생산량이 전체의 60%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OOO인들은 생강을 식용으로 사용하므로 크기가 큰 면강을 선호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업체들도 면강(품명을 대강이라고 신고하였더라도)을 수입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 인터넷상 현지 거래가격도 대강보다 면강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대강을 면강의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OOO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종전에 OOO식품과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주로 OOO산 생강을 수입하였고, OOO식품과는 2013.11.3. OOO산 생강 702톤을 구매하는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년에 계약물량의 51%에 해당하는 359톤만을 수입하고 계약물량의 49%에 해당하는 343톤은 수입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4.11.12. OOO식품 및 OOO식품과 OOO산 생강을 구매하는 쟁점(일괄)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2015.3.6. 및 2015.3.8. 각 계약내용을 아래 <표2>와 같이 수정하는 협의서를 체결(이하 “수정계약서”라 한다)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①·②물품은 2014년산 OOO산 면강 및 소강으로 수입신고하고, 쟁점③물품은 2015년산 OOO산 면강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쟁점③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질문서” 3번 항목에 생산지역은 “OOO”, 생산년월은 “2015.10.”, 구매년월은 쟁점계약체결일인 “2014.11.5.”로 기재하였으나, 쟁점판매자들로부터 2015년산 OOO산 면강을 구매한다는 2014.11.5.자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쟁점물품별 수입신고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마) 쟁점물품은 쟁점판매자별 수입 누적물량이 기본물량 96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격에 따라 톤당 OOO달러씩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는데, 쟁점물품의 CIF 기준 수입신고가격은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쟁점①물품의 경우 29~67%, 쟁점②물품의 경우 51~65%, 쟁점③물품의 경우 10~11%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 과정에서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OOO에 따라, 쟁점물품은 OOO산 생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그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6.1.11. 및 2016.4.24.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수입수량에 따라 면강은 톤당 OOO달러, 소강은 톤당 OOO달러의 할인을 적용받았는데, 할인금액은 원료가격에서 차감되었고, 쟁점판매자, 품종 및 선적시기 등이 다름에도 원가표상 원료가격과 내륙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비용과 이윤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원가표의 내용을 입증할 회계자료나 증빙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쟁점물품별 원가표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각 계약체결 시점(2014.11.5.)의 쟁점물품의 원가표상 원료가격과 OOO가 조사한 2014년 11월 산지 조사가격(톤당 OOO달러)을 비교한 결과, 쟁점①물품의 원료가격(톤당 OOO달러 및 OOO달러)은 산지 조사가격의 10%, 쟁점②물품의 원료가격(톤당 OOO달러)은 산지 조사가격의 19%, 쟁점③물품의 원료가격(톤당 OOO달러 및 OOO달러)은 15~16%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 2011년, 2012년 및 2015년 관세청 조사공무원이 OOO 현지에 출장하여 농산물 거래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계약재배시 농민과 판매가격을 정하더라도 출하 당시 시세에 따라 판매가격이 결정되고, OOO에서는 소강만 재배되며, 대강은 재배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5년 관세청에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OOO OOO 현지에 출장하여 수집한 OOO산 생강과 청구인이 OOO산 생강으로 수입신고한 생강 및 동종업체가 수입한 OOO산 생강을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OOO산과 OOO산은 아래 <표5>와 같이 수분 및 회분함량이 다르고, 청구인이 OOO산으로 수입신고한 생강은 그 성분이 동종업체가 OOO산으로 수입신고한 생강의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은 2013.10.27.부터 2013.11.8.까지 OOO 인터넷 생강 구매사이트OOO의 산지별 가격자료를 요약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요약표에 OOO산 대강 및 면강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산 소황강 또는 황강의 판매가격은 OOO산 대강, 소강, 면강의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출한 2016.6.27.자 강망사이트 자료에는 OOO지역에서 생산된 “대강면강”이 0.6~0.8위안/500g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자료가 1건 확인되는데, 그 당시 판매되는 OOO산 “대강면강”의 판매가격OOO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세관장은 2016.9.6. 및 2016.9.13. 청구인에게 OOO내 생산지 및 현지 시장을 방문하여 생강의 품종 및 가격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공동조사가 어려울 경우 생산지의 주소, 생산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OOO하였으나, 청구인은 2016.9.12. 및 2016.9.19. 쟁점판매자가 영업사정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다며 생산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사) 쟁점계약서 제6조에서 쟁점판매자는 청구인에게 “수확한 생강이 산지가 OOO이라는 증명자료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로 “사진, 영수증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OOO산 생강이고,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된 생강이므로 낮은 수입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청구인이 OOO산이라고 신고한 생강의 성분이 동종업체가 수입한 OOO산 생강의 성분과 유사하여 쟁점물품을 OOO산 생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3년 OOO 생강 경작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품을 확인하고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처분청이 광주세관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OOO 현지 공동조사를 제의했음에도 청구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생산지의 주소 등도 제공하지 않은 점, 달리 쟁점물품이 OOO산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 체결시점의 원료가격은 OOO 산지수매가격의 10~44% 수준(56~90% 저가)이고, 수입시기에 따라 OOO 현지 수매가격은 약 2배까지 등락함에도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종전 계약물량의 약 50%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OOO식품이 별다른 손해보전을 요구하거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계약금액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재계약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식품과 OOO식품은 별개의 수입자인데 일괄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이 거의 일치하여 쟁점계약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점,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에 보관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기보관된 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수량할인금액을 원료가격에서 차감한 것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최저 거래가격의 33~90% 수준(10~67% 저가)인 점, 관세청에서 2011년부터 3회에 걸쳐 OOO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OOO 농민들은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수확한 생강 판매시 현지 시세에 따라 판매하므로 일괄계약 또는 계약재배는 물량확보의 의미만 있고, 가격할인의 효과는 없다고 조사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점, 달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