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을 경유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업체 자율점검 안내”를 통보받은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사유로 OOO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 수입 당시에 관세청 고시, 지침 및 발간 책자 등에서 지리적 특성으로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때에는 경유국에서 거래·소비되지 아니하고 하역·재선적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 및 안내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처음 수입통관하는 때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하였다가,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기에 이를 신뢰하여 그 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관세청의 고시, 지침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협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는 직접운송에 대한 증빙서류로 명백하게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협정관세 사후적용제도는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신청 기회를 놓친 수입자가 수입통관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수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세관장은 신청기한 및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등만을 확인할 뿐, 직접운송요건 등 원산지규정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사후에 심사함이 원칙이므로,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통과선하증권을 갖추지 아니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수출국인 OOO는 내륙국가인데, 쟁점물품은 중량이 무거워 OOO까지 육상운송한 후, 우리나라로 해상운송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아래 <표1> 연번 1·2 기재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하는 때에 기본관세율(3%)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가 OOO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고, 그 후로 연번 3 내지 8 기재 물품에 대하여는 OOO까지 수입신고하는 때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신청 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요 증빙 및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특례고시”라 한다)는 제37조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청장의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2007.11.1.)(이하 “FTA적용지침”이라 한다)은 해당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운송서류에 최초 출항지 및 최총 목적국이 체약상대국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청에서 발간한 ‘FTA 원산지검증 매뉴얼’(2010년 12월),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2012년 9월)에 의하면, 해당물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요구에 따라 경유하고,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하역·재선적, 상품의 보존을 위한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처분청에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구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운송 증빙서류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대하여 신청 당시 형식적인 요건 등만을 심사할 뿐, 직접운송요건 등과 같은 원산지규정의 충족여부는 사후에 심사함이 원칙이므로, 사후적용 사실만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한다는 세관장의 의견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처분청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경정청구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OOO,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FTA특례고시, FTA적용지침 및 관세청 발간 책자 등에서 통과선하증권에 대하여 규정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바가 없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은 사실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는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FTA특례고시, FTA적용지침 및 책자 등은 일반적인 규정 내지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한·아세안 FTA에 관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장차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신청 당시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않아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심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처분청의 구체적인 견해표명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
-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 라.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결정기준]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1.~10.(생 략)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③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경정청구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34조 및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협정관세적용신청서]①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수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 제4항에 따른 변경통보
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제1호의 항목을 제외한다) 제28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적용받으려는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신청서류 심사]세관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5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① 수입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3.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신청서류 심사]① 세관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제35조에 따른 서류 구비여부
4.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① 세관장은 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④ 서류의 제출 절차는 규칙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