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085 선고일 2016-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수출자의 원가내역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5톤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한 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수입 당시의 담보기준가격OOO과 차이가 있으나, 담보기준가격은 OOO 생산가격과 크게 다르고, 쟁점물품은 신선제품 등에 비하여 저렴한 냉동제품이며,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OOO 재배시 종자로 사용하는 OOO으로 수분이 적고 질겨서 상품성이 없는 것)을 원료로 생산한 것이어서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은 수입 당시의 OOO에 대한 담보기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경우, 통관단계 및 심사단계에서 제출된 수출자의 원가내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국내판매가격도 수입신고가격에 관세 등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의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수입신고내용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를 실시하면서, OOO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원가자료(2건), 국내 공급거래에 관한 전자거래명세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자료에 따라 원료단가가 OOO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구성원가들도 서로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물품의 국내 공급거래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된 전자거래명세서상의 공급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OOO에 관세OOO 등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선적일 전후 30일의 시간적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OOO 입항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OOO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이 건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판매할 수 없는 원료로 생산한 냉동제품이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수출자의 원가내역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달리 이 건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거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