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세구역에 보관된 옥수수를 양도받아 비료용으로 폐기승인 받은 후, 사료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사료용 옥수수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084 선고일 2017-01-0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은 관세법 제269조에 대한 범칙조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조사 결과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이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국내 판매물량 중 일부는 배합사료이므로 옥수수가 아닌 다른 원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비료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한 OOO을 식물성 비료로 하여 그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보세창고에 보관된 OOO 양도받아 이를 비료화한다고 하여 폐기승인을 받았고, 이후 폐기작업을 종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세창고를 관할하는 OOO세관장은 위 OOO에 대하여 식물성 비료(HSK 제3101.00-2000호)의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6.5%)을 적용하여 OOO 관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까지 위 OOO 중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사료로 판매․사용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사료용 옥수수(HSK 제1005.90-9000호)의 WTO 양허관세율(328%)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처분은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처분의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는 필수적 절차이나, 처분청은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고, 단지 추징통지서상 ‘기타 수입신고없이 부과고지되는 물품 관련 징수’라는 사유만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의 구체적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처분청은 과세 전 통지 및 재통지를 하면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및 제282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료용 OOO에 따른 경정추징건’이라고 처분의 사유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고지를 이유로 통지를 취소하였는바, 그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과세 전 통지를 통한 쟁점처분의 사유 제시를 인정하더라도 쟁점처분의 근거법령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처분청이 제시한 관세법 조항은 과세처분의 근거 조항이 아닌 처벌의 근거 조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몰수 예외물품이라고 명시한 쟁점물품은 추징도 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령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관되었고,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부과고지에 따라 비료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장 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이 비료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받았고,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비료로 하여 적법하게 통관을 진행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통관 후에 비료가 아닌 사료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비료로 적법하게 통관되었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료용 옥수수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비료용으로 용도변경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았고, 동 기관이 비료화를 위하여 요구한 일정크기(5mm) 이하의 파쇄작업을 거쳐 출고하는 때마다 이를 확인받았으며, 최종적으로 OOO세관의 통관지원과 담당직원으로부터 비료화 상태를 확인받고 비료를 통관하였다.

(3) 쟁점물품이 통관 후 비료가 아닌 사료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세법의 규율 사항이 아니고, 관세법상 이를 사료용 옥수수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로 판매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사료관리법 등 통관 이후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규율될 사항으로 관세법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통관 당시 위법행위가 발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처럼 적법하게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는 더 이상 관세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

(4)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폐기 후 5mm 이하로 파쇄되어 통옥수수의 성질을 잃어버린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옥수수 상태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료용 식물성 물질(HSK 제2308.00-9000호)의 관세율(46.4%)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폐기된 때이고,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폐기 전 통옥수수 상태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통옥수수 상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라면 수입신고는 취하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그 근거가 없는 것이고, 수입신고일은 OOO로서 이로부터 이미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 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OOO세관장 관할분에 대하여는 하지도 않은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된다.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도 일반적인 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으로 간주되는 물품 중 하나로 쟁점물품과 같은 폐기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처분청이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성질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에 대한 폐기승인신청 및 세관장의 승인은 적법한 것으로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은 수입된 옥수수 중 일부가 사료용인 것임을 알고도 허위로 비료화 폐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수입된 옥수수 모두를 비료용으로 알고, 비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폐기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가, 폐기 과정에서 일부 덜 썩은 옥수수가 있어 이를 사료로 판매하였던 것이다. 또한, 전체 옥수수는 국내 도착 당시 완전히 썩은 옥수수와 덜 썩은 옥수수가 벌크상태로 혼입되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폐기 작업 전에 사료용 또는 비료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청구법인이 폐기 작업 중 그나마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것을 사료로 쓸 수 있을 것이라 보았을 뿐이다. 한편,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수입된 때로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반출될 때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파쇄․분쇄된 상태였으므로 사료용 식물성 물질의 관세율(46.4.%)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 허가 구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은 수입으로 볼 수 없고, 보세구역 외 허가 구역에서 최종적으로 물품이 반출되는 때 비로소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 승인과 함께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의 공장으로 반출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공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공장으로부터 최종 반출되었을 때 비로소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5) 쟁점물품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판매분은 비료로 판매되었다. 동 판매분의 판매단가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사료로 판매한 나머지 물품의 단가인 OOO원과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장부에 동 판매분을 비료로 기재한 점, 해당 기간 타 비료 판매업체들의 판매단가도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동 판매분이 비료로 판매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OOO에게 판매한 나머지 OOO과 관련하여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실제 사료로 사용된 옥수수 물량을 OOO으로 보았으므로 나머지 OOO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었다. 관세법 제115조는 같은 법 제270조에 따라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등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269조에 따라 밀수입에 대한 범칙조사를 한 경우이고 검찰에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이므로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하면서 공문에 ‘밀수입한 외국산 손상 옥수수에 대하여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한다’고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고, 대법원은 침익적 처분의 이유제시의 정도가 완화되어도 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등)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범칙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으며, 과세 전 통지서에도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 법령과 이유 등이 기재된 세관장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바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로 한 폐기승인신청 및 폐기완료보고 등에 따라 쟁점물품을 비료로 보아 최초 처분을 하였는바, 동 처분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 대표사원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전체옥수수 중 손상이 심하지 않은 부분을 사료용으로 판매하고자 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폐기승인신청을 하였고, OOO까지 쟁점물품을 사료로 판매하였으나 OOO 쟁점물품을 사료로 판매중이거나 사료로 판매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관장에게는 비료화를 완료하였다고 허위로 폐기완료보고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통관 후 비료가 아닌 사료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세법의 규율 사항이 아니고, 관세법상 이를 사료용 옥수수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폐기처리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행위는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하고 있고, 관세법 제16조 제11호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16조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이고, 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반출 시 적법한 폐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사료용 옥수수의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적법한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쟁점물품을 반출한 행위는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쟁점물품이 수입된 때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쟁점물품은 수입된 때, 즉,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때에 적법한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폐기 후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사료용 옥수수(HSK 제1005.90-9000호)의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로,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될 때 해상 운송 중 침수 등으로 인하여 손상된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은 과세가격 결정(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실제 구매가격인 OOO원/Kg)시 이미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였다.

(5)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한 쟁점물품은 사료로 판매한 것이다. OOO은 사료 원료를 구매하여 사료회사나 농가에 판매하는 사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물품 중 일부를 판매하면서 작성․발급한 매출장 및 세금계산서에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대표이사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료용 옥수수를 구매하여 OOO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매입장, 거래처 원장, 전표 등에 모두 사료로 기재하여 회계․세무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스스로도 OOO에 판매한 쟁점물품은 다른 사료원료들과 혼합하면 사료로 사용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③ 보세구역에 보관된 옥수수를 양도받아 비료용으로 폐기승인 받은 후, 사료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사료용 옥수수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한 비료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는바, 검찰은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OOO까지 OOO에게 판매한 OOO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쟁점물품 중 나머지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까지 OOO에게 사료 OOO을 판매하였는바, 이 중 OOO으로서 이 부분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매입한 옥수수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규모를 줄이려고 쟁점물품을 사료용으로 판매한 범행 동기, 전체 옥수수 물량에 대하여 비료용으로 수입신고는 하였던 점, 최종적으로 OOO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통지 후 이를 취소하였는바, 과세전통지서OOO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및 제282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청구법인의 사료용 옥수수 밀수입에 따른 경정 추징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추징결의서 및 납부고지서 송부 공문OOO에는 ‘청구법인이 밀수입한 외국산 손상 옥수수에 대하여 관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매출장 및 OOO의 전표 등에 나타나는 쟁점물품 중 OOO과의 거래분 OOO 관련 내역(실제 거래기간: OOO)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중 OOO과의 거래분 관련 내역 (라) OOO은 사료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OOO의 대표이사는 ‘OOO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료용 OOO를 구매하여 왔고, 이를 주로 OOO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OOO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은 OOO 이 건 관련 피의자 신문에서 쟁점물품 중 OOO 판매분 OOO 대하여 ‘물품의 가격이나 상태로 보면 누가봐도 비료이지만, 다른 사료원료와 혼합하면 사료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매출장 중 OOO과의 2014년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매출장 중 OOO과의 거래내역: 2014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은 범칙조사로 고발된 경우로서 관세조사 결과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납부고지서 등 송부 공문에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밝혔으며, 청구법인은 과세전통지서 등을 통하여 쟁점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사료로 과세하지 않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폐기승인 신청사유(비료용)와 실제 용도(사료용)가 다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허위로 폐기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물품의 폐기 전 성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전량 비료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에 사료용으로 판매하였다는 OOO의 경우, 사료도매업체인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료용 옥수수를 구매하여 주로 OOO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OOO전표조회 내역 등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은 피의자 신문에서 OOO에 대한 판매분 OOO 대하여 ‘다른 사료원료와 혼합하면 사료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판매량은 모두 비료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판매 또는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 중 나머지 OOO에 대한 판매분 OOO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까지 OOO을 OOO에게 사료용으로 전량 판매하였다는 의견이나, 검찰 수사결과 청구법인이 OOO가 아닌 배합사료 OOO에 판매한 것으로서 이 중 OOO라 하여 나머지 OOO에 해당하는 OOO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장에는 청구법인이 OOO과 OOO를 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한 OOO으로 보이고, 검찰 수사결과 사료용에서 제외된 나머지 OOO은 식물성 비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 중 OOO은 이를 식물성 비료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4.12.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39조【부과고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물품의 장치】① 외국물품과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제282조【몰수·추징】② 제2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15.2.6. 대통령령 제2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법 제11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제175조【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신청】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입항예정연월일·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①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폐기방법 및 폐기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1005 옥수수 1005 90 10 00 사료용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8 00 90 00 기타

(4) HS 해설서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총 설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특정물품(예: 포도주의 찌꺼기․조주석․오일 케이크)도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이 류에서 "펠릿"라 함은 직접 압착하거나 또는 전중량 비로 3% 이하의 당밀, 전분성분 등과 같은 결합제(binder)의 첨가에 의하여 덩어리로 만든 물품을 의미한다. 23.08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도토리와 마로니에 열매

(2)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

(3) 사탕무 또는 당근의 꼭지

(4) 채소의 껍질(완두와 콩의 꼬투리 등)

(5) 과실웨이스트(사과ㆍ배 등의 피와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ㆍ사과ㆍ배ㆍ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펙틴의 추출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6) 겨자의 씨를 분쇄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는 겨

(7) 곡립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에서 커피 대용물(또는 그 엑스)을 조제한 후 남은 잔재물

(8) 감귤류의 과즙제조에서 생기는 폐수를 농축하여 얻어지는 부산물(때로는 "감귤류과실 당밀"로 알려지기도 한다)

(9) 2-푸르알데히드를 얻기 위하여 옥수수속대를 가수분해할 때 생기는 잔재물("hydrolysed ground corn cobs"로 알려진 것) 이 호의 물품에는 펠릿상의 것도 있다(이 류의 총설 참조).

(5)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2014.12.15. 관세청고시 제2014-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폐기기준) 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26조(폐기신청 및 승인)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 신청된 물품 중에서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승인서를 접수한 때에는 결재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폐기처리) ① 세관장은 제26조에 따른 폐기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수입화물정보시스템에서 검사·검역불합격 내역을 조회하여 검사·검역기관이 폐기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과 복수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2015.10.5. 관세청고시 제201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체화"란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말한다. 제44조(재활용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화를 재활용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자는 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40조 해당 물품 중 제45조부터 제47조에 해당하는 원상변형, 사료화 또는 퇴비화 작업 등을 통하여 폐기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46조(사료화작업) ① 사료화작업이란 체화를 사료제조 시설에서 사료로 제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사료화작업의 대상물품은 사료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에서 합격한 물품으로 한다.

③ 사료화작업의 장소는 사료 제조업체의 제조시설 중 폐기처분을 신청한 자가 지정한 장소로 하되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로 한정한다. 제47조(퇴비화작업) ① 퇴비화작업이란 체화를 퇴비 제조시설에서 퇴비로 제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퇴비화작업의 대상물품은 퇴비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③ 퇴비화작업의 장소는 퇴비 제조업체로서 등록된 업체의 제조시설 중 폐기처분을 신청한 자가 지정한 장소로 하되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로 한정한다. 제48조(폐기신청) 법 제160조에 따른 폐기처분은 제40조에 따른 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받은 자 또는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폐기작업 절차) ① 체화를 폐기하려는 자는 폐기대상 체화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과 장치장소, 폐기일자 및 폐기장소 등을 기재한 물품폐기승인신청서(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기작업 사유서

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별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작업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폐기작업의 타당성, 작업시설의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작업을 승인한 세관장은 폐기작업 중 물품의 불법유출 또는 무단전용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물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폐기완료보고서의 제출) 제49조에 따른 폐기작업을 종료한 자는 폐기완료보고서(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잔존물에 대한 과세) 폐기처분후 잔존물에 대해서는 법 제160조에 따라 잔존물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7) 무역통계작성 및 활용에 관한 고시 제17조(수입간주물품 통계) 수입간주물품 통계란 일반적인 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으로 간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3. 법 제160조에 따라 폐기된 물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