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관01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수입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수입통관절차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OOO를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 중 일부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OOO 합하여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 등이 이루어진 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되었다.
- 나. 처분청은 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OOO의 담보기준가격, OOO 미치지 못하고, 동종·동질의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유사한 시기의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현재,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라 한다)가 조사한 OOO 내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OOO 또는 OOO로 결정하여 OOO 등 OOO 등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OOO 등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2013관192, 2013.12.12. 등)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로 하여 OOO 등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OOO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에게 부과된 관세 OOO원을 취소(과세가격에 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하였고OOO,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등에게 부과된 나머지 관세 OOO원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 관련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 취하를 요청한 사정 등으로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 반입 당시 실제 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 등을 대신하여 세액심사를 받았던 점 등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OOO 등에게 관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관한 계약, 수입, 통관 판매에 이르는 모든 업무처리를 주관하였으며, OOO 등에 대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경우, OOO 등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등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OOO 등을 대신하여 심판청구 등을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OOO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후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OOO 등에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취소 및 기납부 세액의 즉시 환급을 조건으로 OOO 등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처럼 처분청은 자발적으로 청구인에게 OOO 등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실제 취소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히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명확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OOO 등의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소 취하를 요청한 것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의도를 숨긴 채 소 취하 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기망행위이자 신의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분으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원하는 대로 소를 취하하여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권리도 포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았고, 청구인은 결국 이러한 분쟁과정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어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2) 법원이 쟁점물품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화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면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게는 청구인 신고가격의 증거인 중국 해관의 수출면장 사본(보관단)의 진위여부를 밝히고,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할 입증책임이 있으나, 처분청은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물품과 색깔, 윤택 및 용도가 전혀 다른 OOO 국제 거래가격을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로 결정한 것은 임의로 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 입항전후 90일 이내 물품 정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다른 수입신고가격에 비추어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가격이다. 또한 aT가 어디서 어떻게 조사하였는지도 모르는 인위적인 가격을마치 OOO관련 기관이 공식적으로 조사한 가격인 것처럼 호도하고 OOO 쟁점물품이 아닌 일반 OOO 국제선물시장가격과 단순비교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청구인은 aT의 OOO 입찰 이력, 방식 및 OOO 품질 규격에 대한문의를 하였고, ‘aT가 수입추천 및 사후관리하는 품목에OOO 포함되지 않아 OOO 입찰이력이나 입찰 방식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OOO 규격에 대한 규정조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aT의 조사결과는 유통공사가 임의로 작성한인위적·가공적 가격이다. 일반 OOO 비교한 수입 OOO 품위규격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바, OOO는 반드시 ‘황백색’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OOO 다르므로 OOO 일반 OOO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OOO 수분함량이 품위기준 최대 허용범위인 OOO 초과한 각각 OOO 유통공사가 입찰한 품목일 경우 품위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고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유통공사가 물품인수를 거부할 결과를 초래할 만큼 치명적 하자가 있는 품질이었으므로 단지 낱알의 크기만으로 비교 대상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법원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과세가격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 관련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처분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 등 사건의 변호인에게 선행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처분청 역시 선행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뜻이 없어 소 취하를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처분청이 청구인과의 구두상 합의[OOO 등의 소 취하에 동의하면 쟁점물품 관련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약속]를 어기고 납세의무자만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
(2) 쟁점물품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상 상관행의 변동이 없는 시점[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의 유사물품은 존재하지 않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의 유사물품의 가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 OOO 담보기준가격OOO 입항일의 담보기준가격OOO 비하여 그 변동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 OOO 전체 수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쟁점물품과 생산년도가 다른 경우를 제외한 후, 모델규격이 동일·유사하다고 보여지는 물품(수입신고번호 OOO 등)의 과세가격OOO보다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OOO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aT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계약을 체결한 OOO의 산지수매가격은 OOO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세액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수출가격 구성표상 가격OOO 산지수매가격의 OOO 지나지 않는 저가이다. aT가 조사한 OOO 쟁점물품의 알곡 크기가OOO 분석된 점, 수출가격 구성표에 따르면 수확시기 및 산지가 OOO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은 순중량이 OOO 포장되었는바, 하나의 포장단위당 무게는 OOO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해당한다. OOO 정부의 수매가격 이하로 거래되지 않는 것이 현지 관행이자 당연한 이치이나, 청구인이 일반 OOO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OOO 수입하면서 그 신고가격이 OOO 수매가격OOO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OOO및 그 찌꺼기인 OOO 가격보다 낮은 점 등은 청구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 등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유사물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 입항되었고, 쟁점물품보다 정립율(건전한 낱알의 비율)이 낮은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수출자 사이의 쟁점물품 계약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수출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OOO가 선행사건(조심 2013관192) 당시 OOO이라고 제출한 서류에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는 선행사건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은 OOO를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을 OOO로 신고하였다. <표1> 쟁점물품 수입신고 내역
3.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수출가격 구성표(출구산품가격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 선적한 쟁점물품의 수량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수출가격 구성표(출구산품가격표) 내역
4. 처분청 분석회보서OOO상 쟁점물품은OOO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OOO 담보기준가격, OOO 정부 OOO 수매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는바,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서리태의 담보기준가격 등의 내역은 아래 <표3>~<표6>과 같다. <표3>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OOO 담보기준가격 <표4> OOO 선물 월평균가격 <표5> OOO 수매가격 <표6>OOO 산지 수매가격 (다)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OOO 등에 입항된 OOO 신고가격을 근거로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로 재산정한 후 OOO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7>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 OOO 수입신고 내역 및 과세가격 결정 내역 (라) aT의 ‘OOO 사업안내’ 자료에는 OOO 품위규격이 아래 <표8>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에 대한 품위계측 결과는 아래 <표9>와 같다. <표8> ‘OOO 사업안내’ 자료상 OOO품위규격 <표9> 쟁점물품 품위계측 결과 (마) 청구인은 ‘OOO aT가 수입추천업무를 하는 품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aT의 OOO 입찰 이력, 방식 및 규격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aT의 메일, 아래 <표10>과 같은 OOO의 국내유통가격, OOO의 ‘OOO’는 제목의 기사OOO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의 기사에는 ‘농민이 OOO원을 받고 OOO에 출하했으나, OOO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10> OOO의 국내 유통가격 (바)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OOO담보기준가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OOO의 담보기준가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OOO 산지 수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산지 수매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 수입된 OOO 거래가격 중 산지 구매가격에 근접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해당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을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부칙>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1.3. 관세청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1.3. 관세청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