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074 선고일 2016-11-28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전통지 하였을 뿐,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은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를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관0072

[주 문]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모회사인 OOO(이하 “모회사”라 한다)으로부터 OOO 등의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OOO계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보상조정 명목으로 OOO회계연도분 OOO회계연도분 OOO 합계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모회사로 송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쟁점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이하 “사후귀속이익”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을 과세전통지를 하였다가, 쟁점물품 중 2009회계연도분 OOO가 가산되는 OOO 수입신고분(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이하 “1차 수입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아 OOO 관세 등 합계 OOO원(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의 위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관세청장에게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OOO 위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거래가격(수입신고가격)에 가산된 사후보상 조정금액(쟁점금액) 중 쟁점물품과 관련되는 부분만 가산될 수 있도록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현재까지 쟁점물품 중 1차 수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신고분(이하 “2차 수입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정·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처분청은 OOO 재조사 결과, 관세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예정임을 통보).
  • 라.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 관세청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OOO ‘처분청의 관세조사에 의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회신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한편,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OOO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2009년도 수입분에 대한 경정내역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1차 수입분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차 수입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이전가격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이나 이전가격 보고서OOO에 따라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이전가격 사전 상호합의(OOO, 이하 “OOO”라 한다)에 따라 송금해야 했던 것이므로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조법 제13조 제1항은 일방적 사전승인과는 달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는 국세청장의 판정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및 이에 따른 재조사 결과 통보에서는 쟁점금액을 사후귀속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 등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예정임으로 통보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쟁점금액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부분을 스스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방안을 적극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의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더욱이 유사 선결정례(조심 2015관72, 2016.6.15.)도 과세당국이 수입 이후 정상가격 범위의 영업이익과 실제 영업이익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것은 수입대가의 조정이 아니라 소득의 조정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조정금액을 관세법상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자 과세전통지가 있기 전까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처분청의 재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O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당시 수정신고를 위한 의견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며, 더욱이 2차 수입분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스스로 수정신고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규정한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를 ‘이 법 시행(2013.7.26.)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법률 개정 전 이미 과세요건이 확정되어 납세의무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 따라 쟁점금액을 모회사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의 부지·오해에 불과한바,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재정경제부의 예규OOO 등에 따르면 관세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목적과 산출방법은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그것과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OOO 따라 쟁점금액을 모회사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차 수입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2) 청구법인은 1차 수입분에 대한 경정·고지 이전에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 등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헌법재판소는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모두 합헌 결정OOO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통지 공문OOO에 첨부된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이 모회사에 이전가격조정 명목으로 지불하는 쟁점금액은 OOO 등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수입 후 추가 지불하는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으며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위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보상조정 금액(쟁점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관세 등 OOO원을 과세전통지한 건에 대하여 거래가격(수입신고가격)에 가산된 사후보상 조정 금액(쟁점금액) 중 쟁점물품과 관련되는 부분만 가산될 수 있도록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결정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2차 수입분에 대하여 ‘사후귀속이익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구분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거래가격(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만이 수입하고 있으며 노하우, 상표 등이 반영되어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예정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요청하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차 수입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2차 수입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OOO자 회신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2차 수입분 관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차 수입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를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1차 수입분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5.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ㆍ설치ㆍ조립ㆍ정비ㆍ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6.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후귀속이익) ① 법 제30조 제3항 제3호에서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매상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하며, 주식배당금과 같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① 과세당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제6조 제2항단서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합리적 판단 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12.30.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제23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작성된 서류를 통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이 영 제4조에서 규정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의하여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것

(5)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